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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3-61 원처분 호봉정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30411
과다 획정으로 인한 호봉정정(호봉정정→기각)

사 건 : 2003-61 호봉정정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경사 오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6. 30.부터 경찰청 ○○○센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0. 6. 30. 초임 호봉 획정시 경사 7호봉으로 과다 획정 받았으나, 2003. 2. 3.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5의 규정에 의거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경사 5호봉으로 정정 발령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5 및 제11조 별표 28에 의하면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는 자의 초임 호봉은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1~2호봉씩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는 신규 임용자와 호봉이 동일하거나 약간 높게 되는 바,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 및 제32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호봉 정정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5 및 제11조 별표 28의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 및 제32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위 호봉 정정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 내용 중 공무원보수규정의 위헌 여부는 소청의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소청인에 대한 2003. 2. 3.자 호봉 정정 발령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세부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서는 공무원경력이 있는 경우 초임 호봉은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동 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경사로 임용되기 전의 군 의무복무기간 및 순경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순경 7호봉으로 획정한 후, 순경에서 경사까지 2계급을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경사 5호봉으로 초임 호봉을 획정하여야 함에도 당초 경사 임용시 임용전 공무원 경력 및 유사경력에 대해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사 7호봉으로 호봉을 과다 획정하였던 바,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호봉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기로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