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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3-129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40211
남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2명 상해(해임→기각)

사 건 : 2003-129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8급 김 모
피소청인 : ○○체신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1월 10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79. 10. 17. 신규 임용되어 2003. 7. 7.부터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3. 7. 20. 20:30경 ○○시 ○○동 109-7 소재 체이스컬트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할 것처럼 건조물을 침입하여 매장안을 둘러보다 옷가게 점원에게 다른 바지의 치수는 없냐고 물어 점원이 옷을 찾으러 2층 창고에 간 사이 티셔츠 3장 시가 77,0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같은 날 20:50경 ○○시 □□동 소재 행텐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할 것처럼 건조물에 침입하고 매장 안을 둘러보다 점원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틈을 이용 티셔츠 1장 시가 19,8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으며, 같은 날 21:10경 ○○시 ○○동 소재 클라이드 옷가게에서 주인의 의사에 반해 옷을 구입할 것처럼 건조물에 침입하여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점원의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 티셔츠 2장 시가 40,000원 상당을 넣어 절취하다가 이를 발견하여 제지하는 옷가게 점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와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 제2조에 의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2002. 5월부터 공황장애 및 신체형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위 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타인의 물건을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며, 소청인이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중에 저지른 행동으로 특히 당일 월경전 무월경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소청인이 20여년간 장기근속하면서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1회 수상하였고, 2002년도 최우수 보험모집자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절취행위가 소청인의 공황장애 및 신체형 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황장애란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반복되는 공황발작(panic attack)과 또다시 이 공황발작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예기불안(anticipatory anxiety)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일반적 증상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여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불안이나 불쾌감, 심계항진, 질식감, 어지러움, 이대로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고, 신체형 장애란 ‘정신적 원인이 신체증상의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내적인 불만이나 갈등이 일상적인 정신방어 작용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 누적된 정신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어 표현되는 것으로 기질적 병리가 없거나 적절한 신체의학적 설명이 되지 않는 정신질환'을 의미하며,
소청인은 1995년 동 질병을 진단받은 이래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002. 5월경에는 위 병원에서 공황장애로 약 보름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질환과 절도행위와의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소청인의 절취행위가 전적으로 동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절취행위가 당시 소청인의 월경전증후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월경전증후군이란 ‘월경 며칠 전 황체기에 정서적·행동적·신체적 변화가 일어났다가 월경 직전이나 월경 시작과 동시에 없어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증상으로, 그 증상에는 복부 팽만감, 유방통, 피로, 갈증, 짜증, 식욕의 변화, 팔다리 부종 같은 것들로부터 심리적으로는 성적욕구 증가 혹은 성적둔감, 현저한 우울감, 심한 불안, 활동의욕의 감소, 정서불안, 심지어는 병적인 도벽이나 성격변화, 발작현상, 자살사고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소청인의 병명은 ‘일시적 생리불순’, ‘공황장애 및 신체형 장애’로서 ‘월경전증후군’이라는 진단이 없고, 소청인이 그동안 월경전 이와 유사한 충동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장기간 공황장애와 신체형 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의의 소견, “범행 전 이상한 꿈을 꾸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본인도 본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평균수입이나 가정형편(남편 체신공무원, 남원시내에 남편 명의의 31평형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및 농지 약간 소유), 범행당시 소청인의 수중에 1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절취 행위가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정상으로 보아 소청인의 질환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비록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현행법을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중한 비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약 24년간 체신업무에 종사하면서 ○○○○○ 장관 표창 1회, ○○체신청장 표창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우수 보험모집자로 선정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의 질환이 비위행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