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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3-138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40329
압수금 유용(해임→기각)

사 건 : 2003-138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오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8. 14. 01:40경 ○○지구대로부터 도박사건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수사과 범죄사건부에 접수하고 압수금품은 압수부에 등재한 후 경리계 금고에 보관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책상서랍에 보관하여 오다가
2003. 8. 30. 14:30경 보관하던 압수금품 전액인 1,072만원을 꺼내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자신의 누나 오 모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고 동 건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2003. 8. 14. 01:40경 ○○지구대로부터 훌라도박 피의자들을 인수하면서 함께 압수된 금품을 압수부에 등재하고 압수품을 인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찰이 크다 할 것이지만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형사 당직반은 주로 밤늦은 시각에 취객들의 우발적인 폭행사건,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강·절도, 폭력사범 등이 많아 과중한 업무가 많고 또 위 도박사건 장소제공자인 ○○농장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미진부분이 있어 범죄접수부에 등재하지 못했던 것이며,
위 압수금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소청인의 미혼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이 영업 부진으로 밀린 세금, 은행대출이자, 사채이자, 재료비 부족 등으로 늘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지켜 보다 결국은 파출소에서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사건의 압수금품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였으나 다시 채워 넣으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소청인은 이후 고민하다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때는 늦었지만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 변제하고 현재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의 월세아파트를 임대 받아 거주하고 있으며,
2001. 8. 23. 간암으로 약 4년간 투병하다 사망한 모친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체 3급의 장애를 받은 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비관하여 알콜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부친과 1남 3녀 중 장남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미혼인 누나, 처와 자식 둘을 부양해야 하는 상태에 있으며 비록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그르쳤으나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바,
약 12년 동안 경찰공무원 생활 중 7년여를 형사과 강력반 등에서 강도 살인범, 부녀자·강도강간범, 조직폭력배 등 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한 공로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직무에만 전념하겠다며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형사 당직반은 주로 밤늦은 시각에 취객들의 우발적인 폭행사건,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강·절도, 폭력사범 등이 많아 과중한 업무가 많고 또 도박사건 장소제공자인 ○○농장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범죄접수부에 등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구대로부터 도박사건 관련서류 및 압수금품을 접수받아 이를 수사과 범죄사건부에 접수하고 압수금품은 압수부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도박사건 장소제공자인 ○○농장 업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어 등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사건부 등에 접수하는 것과 추가 조사하여 입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형사 입건할 경우에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범죄사건부에 접수하면 되는 것이고, 더욱이 소청인은 도박사건을 조사 완료 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장결재까지 받은 2003. 8. 17. 이후 압수금품을 제출한 11. 24.까지 3개월 이상 ○○농장 업주에 대해 수사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범죄접수부 및 압수부 등에 접수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초 압수금품을 횡유용코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고 횡유용 후에는 자신의 비위적발을 우려해 접수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형사 당직반 근무로 인한 업무과중이나 추가수사를 위해 범죄접수부에 등재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압수금품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소청인의 미혼 누나에게 압수금품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였으나 다시 채워 넣으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때는 늦었지만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찰관이 압수금품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번호까지 기록된 압수 수표를 사용할 정도였다면 나중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다시 채워 넣으려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바, 비록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횡령한 압수금품을 모두 반환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체 3급의 장애자인 부친과 1남 3녀 중 장남으로서 동생들과 미혼인 누나, 처와 자식 둘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비록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그르쳤으나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모친 사망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부담, 부친과 누나, 처자를 같이 부양하는 사실 등 가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해 줄 수는 없는 것이며, 경찰관으로서 솔선하여 법령을 성실히 지키고 직무상의 사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청인 자신이 횡령죄를 저지른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