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3-131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40218
위문금 유용(파면→정직3월)

사 건 : 2003-131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 총경 가 모
피소청인 : ○○대학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0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5. 15.부터 ○○대학 ○○연구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2. 7. 15. ~2003. 5. 14.간 ○○경찰서장으로 재임당시 2002. 9월초 일자불상경 ○○경찰서에서 경리계장 경위 박 모로부터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금5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해 9. 19. 추석연휴 전일 같은 장소에서 위 박 모로부터 추석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 50만원 수수, 같은 해 10월 중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박 모로부터 추계 휴가비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수수, 2003. 1. 30. 설날 연휴 전일 같은 장소에서 위 박 모로부터 설날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수수하는 등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인 경위 박 모로부터 4회에 도합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02. 8. 14. ○○시 ○○구 ○○동 소재 ○○○호텔 중식당 ○○에서 ○○원 관계자로부터 “2002. 8. 14.~15.간 민족통일행사 참가자 숙소 경비 위문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함을 기화로 공개 처리치 않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 관계자로부터 각종 행사의 경비에 대한 위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900만원 중에서 모두 6회에 걸쳐 도합 700만원 상당을 공개 처리치 않고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유용하였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접수금지 지시에 의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부금품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으며, ○○위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에 대해서는 접수 후 공개처리토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위문금 1,90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공개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위문금품 접수대장에 등재하지도 않아 위문금품의 투명한 집행을 저해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2002. 7. 19. ○○구청장 정 모로부터 200만원, 같은 해 9. 16. ○○구방위협의회의장 겸 ○○장 정 모모로부터 100만원, 같은 해 10. 19. 동인으로부터 금 200만원, 같은 날 ○○구청장 고 모로부터 위문금 100만원, 같은 해 12. 23. ○○구청장으로부터 100만원, 같은 해 12.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로부터 50만원 등 위 기간 동안 모두 6회에 걸쳐 도합 750만원 상당을 경찰관 및 전·위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2. 10. 21. 경리계장 경위 박 모에게 지시하여 경찰의 날 위문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인출하여 위문금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지급대상인 각과에 지불치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구청 등으로부터 접수된 위문금에 대하여 모두 6회에 걸쳐 금 360만원 상당을 위 박 모에게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고, 이에 대한 위문금 집행계획을 허위로 작성토록 한 후 위 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유용하고,
2002. 10. 19. ○○구청장 고 모로부터 교부받은 위문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위문금 접수대장에 기재치 않아 위문금품을 공개처리토록 지시한 지시명령을 위반함은 물론 위 1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유용하고,
2003. 5월 초순경 자신에 대한 위문금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 내사가 시작되자,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위문금품 접수대장을 서장실로 가져오도록 한 후 전항과 같은 ○○구청장 위문금 100만원이 접수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100만원이 마치 처음부터 접수대장에 기재된 것인 양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전임 서장시 작성된 “연번 21, 접수연월일 5. 31, 위문자 인적사항 ○○구방위협의회의장 정 모, 위문내용 경찰관 위문, 위문금 접수금액 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계장 박 모, 과장 김 모, 서장 안 모라 결재되어 있는 동부서 위문금품 접수대장의 마지막장을 뜯어내어 서장실에 있던 문서쇄단기로 갈아버려 공문서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 박 모로 하여금 누락된 ○○구청 위문금 100만원과 기히 등재되어 있던 위문금 접수내역을 새로이 기재케 하여 계장 란에 서명 날인케 한 후, 위와 같이 연번 21번 결재란에 임의로 가는 검정색 펜으로 과장 란에 “김 모”라고 기재하고, 굵은 검정색 싸인펜으로 서장 란에는 “안 모”라고 기재함으로서 공문서인 위문금품 접수대장을 위조하는 등 부하직원으로부터 200만원 금품수수, 각종 위문금 1,160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 공문서 손괴 및 위조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또는 조사 후에도 떡값 또는 휴가비라는 말은 처음 등장하는 말로 2003. 11. 14. 박 모와 통화한 결과 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02. 9월 초부터 2003. 1. 30.까지 4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박 모가 판공비 잔액을 신권으로 바꿔왔다며 수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판공비 집행시점이 아니므로 규정에 맞게 집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돌려보냈으며, 2003. 2월 초 판공비 정례 집행시 판공비 여부를 확인 후 1회 수령한 바 있으나 재임 10개월 동안 박 모는 경리계장으로서 수회 서장실을 출입하였는데 이 부분만에 대한 구체적 정황 등을 특정지울 수 없음에도 구체적 증거 없이 당시 정황 등을 운운하며 짜맞추기식으로 위 박 모 경리계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소청인의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위 박 모는 정년퇴임을 앞둔 자(2003. 9월 정년퇴임)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원의 위문금 1,900만원 중에서 모두 6회에 걸쳐 도합 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유용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직·간접으로 수령한 ○○원 위문금의 액수는 540만원뿐으로 36명에게 10~3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40명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원 위문금을 접수대장에 등재치 않아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서장 부임 1개월이 못되어 8. 15 범민족대회를 치르게 되어 ○○원 격려금을 받았으나 ○○원 측의 요구와 전임 서장도 접수한 전례가 없어 등재하지 않았으며 이 금원은 행사에 동원된 참모들의 회의 등을 통해 격려금으로 집행했으므로 투명한 집행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 위문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사용이후 또는 감찰조사 이후 작성되었다고 하나 지휘재량비 사용내역 등은 수시로 메모를 하였다가 당해 행사 종료 후 정리 작성한 것으로 금원의 성질상 지출내역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나 ○○청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감찰조사 이전에 작성하여 ○○청에 제출한 것으로 감찰조사 이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며, 격려금 사용액 중 일부(경비계장 10만원, 수행순경 김 모모 20만원 등)내용은 소청인이 수령했던 700만원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격려금 지급은 주무 및 참모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경찰의 날 격려금 명목으로 접수된 200만원은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9개과에 180만원을 지급키로 참모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경무·경리 등에서 실무자간에 수수되는 것으로 소청인은 위 180만원을 경리계장으로부터 수령한 바 없으며, 여타 위문금 180만원을 10. 23.~12. 30.간 5회에 걸쳐 유용했다고 하나 연말 과·계장 회식비 40만원, 불우직원 격려 및 검문소 격려 40만원, ○○경찰청 정보관리부 촛불시위 위문 100만원으로 사용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100만원의 위문금은 2002. 10. 19. 총무국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경무과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접수대장에 등재가 누락되어 2003. 5월경 이를 알고 추가 기재를 하였으며, 경찰의 날 준비 등으로 고생을 한 관계자에게 배분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 경찰의 날(10. 21.)오후 경무과장 40만원, 정보과장 30만원, 서장 30만원을 배분하였으나 소청인이 수령한 30만원은 ○○청 정보2과 조 모 경사에게 발송한 것이므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위 100만원의 집행에 대해 경무, 정보과장과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는 감찰조사시 피소청인에게 일치하는 진술을 받고자 추궁하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고쳐 작성되었다고 하여 감찰조사의 공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공문서 손괴 및 위조라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위문금 100만원이 접수대장에 누락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접수대장의 최상단에 전임서장의 결재사항이 한 건이었는데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전임 서장의 근무처인 ○○도 ○○까지 직원을 보낸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해 소청인의 확인 하에 바로 잡은 것을 불순한 의도로 고친 것처럼 표현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소청인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감찰조사를 진행시킨 것은 조사절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경리계장 박 모로부터 4회에 걸쳐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데 대하여 소청인은 판공비 집행시점이 아니므로 규정에 맞게 집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돌려보냈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일선 기관장의 판공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경비이기는 하나 통상 매월 일정액씩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관장의 입장에서 이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따져 보기는 어려운 금원으로 설사 경리계장이 개인적인 돈을 판공비라고 하면서 기관장에게 갖다 줄 경우 이를 판공비로 알고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개인이 조달한 돈을 도리어 공적인 금원이라며 전달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제출한 경리계장 박 모와의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돈의 출처는 판공비 남은 것이라고 통화한 점 등으로 미루어 경리계장이 별도의 돈을 마련하여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 소청인이 직·간접으로 수령한 ○○원 위문금의 액수는 540만원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원 위문금을 접수대장에 등재치 않은 것은 ○○원 측의 요구와 전임서장도 등재치 않은 전례에 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2. 8. 14.~15.간 민족통일행사와 관련하여 ○○원 관계관으로부터 받은 300만원은 지휘비로 사용하도록 전달받았는바 이 금원에 대하여 경리계장 박 모는 진술조서(2003. 5. 23.)에서 소청인이 10만원권 수표 30매가 든 봉투를 주면서 ○○원에서 서장에게 쓰라고 준 돈인데 접수는 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필요한 때 달라고 하여 책상 서랍 속에 보관을 하던 중 돈을 받은 날 100만원을 가져오도록 하여 갖다 주었고, 이틀 후쯤 경비전화로 100만원을 갖다 달라고 하여 갖다 드렸으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나머지를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갖다 드렸다고 하고, 2002. 8월 하순경 소청인이 불러서 가 보니 경리계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갖다 준 300만원을 이러 이러하게 사용했으니 메모를 해 놓으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불러주는 대로 메모를 하여 사무실에 가지고 있었는데 본청 감찰조사시 지난번 메모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여 갖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2003. 3. 1.~3. 민족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받은 지휘비 100만원과 경비계장이 배분해 준 돈 50만원을 대부분 행사에 참가한 12명의 관련자들에게 나누어 준 점, 2003. 1. 21.~24.간 남북장관급 회담 경비관련 소청인에게 전해진 50만원은 ○○청 보안부장 박 모모모(퇴임)에게 30만원, 1. 24. 서장실 상황처리반 동료경찰관 2명에게 각 10만원씩 전달된 점 등 ○○원에서 지휘비 명목으로 전달된 금원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가지고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머지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북측 태권도 시범단 행사경비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전달되었다는 200만원에 대하여는 확인결과 당시 경비과장 김 모가 수령하여 배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 지휘비로 100만원이 더 전달되었으나 이 돈은 소청인에게 전해지지도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위문금을 공개 접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개 접수치 말아줄 것을 요청하여 기관간의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8. 15. 행사 관련 지휘비 300만원 외 별도로 형사과장, 교통과장이 수령한 금원 중 경비과장 김 모가 진술서(2003. 5. 27.)에서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150만원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경비과장과의 전화 녹취록(2004. 1. 5.)에서 경비과장은 소청인에게 말하기를 돈이 나온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 돈을 경무과장과 형사과장이 보관하였다고 하는 등 소청인이 돈을 착복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전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부분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180만원과 여타 위문금 180만원에 대하여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살피건대,
먼저 구청 위문금 200만원에 대하여 9개과에 180만원을 지급키로 참모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소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경리계장 박 모는 위 금액에 대하여 소청인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소청인도 동의)은 인정하고 그 돈이 “각과에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경무과장도 자기가 받은 기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소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여타 18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 과·계장 오찬비용으로 지출된 40만원의 경우 소청인은 ○○구 소재 ○○복집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소청인이 여자(식당 주인)와의 대화 가운데 2002년 말 동 식당에서 과·계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소청인이 돈 계산을 한 것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소청인이 가끔 ○○복집 식당을 이용한 점으로 미루어 그 시점이 연말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소청인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00여만원은 여중생 범대위 촛불시위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 식사비 및 관련부서 등에 전달하였다는 점은 수령자들의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나 경리장부상의 인출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사용한 점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2002. 10. 19.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 100만원은 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위문금품 접수대장을 고친 것은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이 접수대장에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등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접수한 위문금 100만원 대하여 처분청은 감찰조사에서 당시 정보과장 김 모는 진술서(2003. 6. 9.)에서 소청인과 서로 상의하여 집행한 적이 없으며 10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경무과장 박 모도 진술서(2003. 6. 9.)에서 소청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수수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얼버무리려는 듯한 내용의 진술서를 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경무과장 박 모는 소청인에게 써 준 확인서(2003. 10. 17.)에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8. 15. 범민족대회 등 4~5회에 걸쳐 행사를 치룬 후 경찰의 날 포함 격려금을 수령한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처분청의 징계처분 관련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인정되며 소청인이 수령한 30만원은 ○○청 정보2과 조 모 경사에게 발송한 것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이 접수대장에 등재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등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접수대장 마지막 장을 소청인이 직접 뜯어내고 접수대장을 다시 만든 다음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접수내역을 쓰도록 하고 기존의 접수대장에 등재된 전임 서장 총경 안 모와 경무과장 김 모의 싸인을 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실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었다 할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공문서 위조, 공문서 손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2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 표창 등 2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부분이 있는 점, 소청인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행위책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가 이루졌다고 판단되는 점, 관계요로에서 소청인의 과거 행적을 칭송하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된 점, 판공비·격려금·지휘비 등은 재량성이 강한 금원이고 특히 대북관련 행사 지휘 지원경비는 그 성격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격한 예산집행과 같은 절차와 격식을 갖추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