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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3-16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30812
연구비 유용(감봉1월→견책)

사 건 : 2003-16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육청 장학관 황 모
피소청인 : ○○교육감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5월 22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6. 20. 소청인의 주거지를 소재지로 하는 사단법인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연구회로부터 연구비 지원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바 없음에도 동년 8. 16. 평생교육체육과 사무실에서 “제목 2002년도 학술활동예산 지원 협조 요청”의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전결권자인 소청인이 공문서를 기안하고 중간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전결 처리한 것은 공문서 작성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위임전결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결로 결재하였으며, 전결시 교육감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이 필요함에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교육감의 전자 직인을 날인하여 2001. 8. 20.경 ○○장학재단 등 8곳에 교부하는 등 행사하였으며,
이를 진실로 믿은 5개 단체로부터 소청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 연구회에 연구비 총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한 행위는 ○○청 및 교육감의 공신력을 떨어지게 하였고, 동 연구회 연구비 중 일부인 2,500만원을 인출하여 월드컵 설명회 비용으로 5개월간 자신의 평생교육체육과장 사무실에 보관한 것은 동 회계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구내에 농협이 있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함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유용가능성 등 의혹을 살만한 행위이며, 소청인은 회계처리규정을 잘 알고 있는 ○○청의 간부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로 엄벌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고, 2002. 6. 7.자 직위해제 처분시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등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2003. 4. 8.자로 본 징계사유인 공금상 횡령은 무혐의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는 기소유예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2002. 6. 7.자의 징계의결요구 사유와 2003. 5. 16. 징계회의시 징계사유는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유가 변동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새로 발송하지 않아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7항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 있는 무효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동 연구회의 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동 연구회 연구비 2,500만원을 인출하여 5개월간 보관한 것은 월드컵 설명회 준비를 위한 것인 바,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다른 사건 처리과정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및 한계일탈의 소지가 있는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년퇴직이 1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 4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체육훈장 백마장, 국민훈장 목련장, ○○○ 표창 2회, ○○○장관 표창 3회, ○○○○○ 표창 3회, ○○○ 표창 6회 등 총 16회의 훈장 및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의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동 연구회의 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동 연구회 연구비 2,500만원을 인출하여 5개월간 사적으로 보관한 부분은 검찰에서도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건 처리과정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본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이유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근거할 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의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사결과 통보시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 비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는 점, 대법원판례(1967. 2. 7.선고 66누168판결)에서도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2002. 6. 7.자 직위해제 처분시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등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73조의2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없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5조는 직위해제 처분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만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2002. 6. 7.자 직위해제 처분은 처분청이 이미 동일자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동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해당하여 이루어진 점, 직위해제 처분날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 동일자로 소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이 있으며, 2003. 5. 12.자에 징계회의 출석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본 징계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검찰이 2003. 4. 8.자로 본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무혐의 및 일부 기소유예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2002. 6. 7.자의 징계의결요구사유와 2003. 5. 16. 징계회의시 징계사유는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유가 변동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새로 발송하지 않아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와 연구회 자금 2,500만원을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의 기초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어 징계사유의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1984. 9. 25. 선고 84누299판결)에서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중 경미한 일부 일자, 횟수 등의 변동은 기초사실의 동일성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방어권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설사 징계사유의 일부 변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징계의결 요구를 반드시 철회하고 새로운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판례(1981. 7. 28. 선고 81누33판결)에서도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된다거나 반드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인정되는 일부의 징계사유로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의 회의록(2003. 5. 16.)에 의하면 간사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설명하면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공무원범죄 수사결과 통보에는 업무상횡령은 혐의없음으로 통보됨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2003. 5. 16. 징계회의에 참석하여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진술(2003. 6. 21. 소청심사청구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동 연구회의 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단법인 “○○○○○○연구회”를 공익법인으로 보아서 동 연구회에 대한 업무가 ○○○○○교육청사무전결규칙 446쪽 5항(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제7호(기타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해 평생교육체육과장인 소청인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동 연구회의 협조요청 공문이 평생교육체육과 문서대장에 접수·등록되지 아니하였고, 동과 체육진흥담당 장학관 임 모도 동 연구회의 협조요청 공문을 본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작성한 교육감 명의의 “제목 2002년도 학술활동예산 지원 협조 요청”공문은 일부 허위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작성된 위 협조공문을 2001. 8. 20.경 및 동년 11. 2.경 ○○장학재단 등 총 8곳에 행사한 점, 검찰에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에 관하여 “연구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연구회에서는 내년도 사업수행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여온 바’라고 일부 허위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은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동 연구회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소청인이 동 연구회 업무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평생교육체육과장의 지위에서 위 공문서를 직접 기안하여 전결한 것은 통상의 업무처리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다른 사건 처리과정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본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육청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관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행위로 일반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청인과 같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적출사항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사결과적출사항처분기준”에 의하면 ‘공문서 위조·변조’ 사항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에서 경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4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의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체육훈장 백마장, 국민훈장 목련장, ○○○표창 2회 등 총7회의 훈장 및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사건은 소청인의 학교체육 발전에 관한 집념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학교체육교육계의 원로로서 정년퇴직이 1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 검찰로부터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