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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03-206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30820
여교사와의 간통(직위해제→기각)

사 건 : 2003-206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 ○○교육청 장학관 이 모
피소청인 : ○○광역시교육감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탄원인 박 모가 제기한 ○○초등학교 교사 이 모와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의 피고인으로 고소된 사실이 있는 바,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성질상 항상 국민의 사표가 되고 귀감이 될 몸가짐을 가져야 하며, 교육행정은 물론이고 사생활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법 제5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탄원인 박 모와 그 형제자매들이 공모하여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과 소청인 아들의 결혼식이 이틀 후인 것을 악용하여 교묘히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결혼식 전까지 각종 협박과 회유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불륜사실이 없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자, 사실무근인 내용의 소장을 첨부하여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서는 직위해제 처분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소청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오해를 조장하였으며,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직위해제 처분과 중징계 의결 요구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탄원인 박 모와 그 형제자매들이 공모하여 교묘히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사실무근인 내용의 소장을 첨부하여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서는 직위해제처분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소청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오해를 조장하였는 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직위해제 처분과 중징계 의결 요구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행위로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선행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처분청의 징계의결 요구는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어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형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헌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각 달리하므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도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대법원판례(1986. 6. 10. 선고 85누 407 판결)에서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논리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요건으로 하는 본 직위해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청인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불륜혐의에 대한 인정여부 등 형사벌 및 민사관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검찰 및 사법부 재판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들로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의 타당성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의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소청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와 관련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간통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불륜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소청인이 피고로 되어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계류 중인 점,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