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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03-3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30409
음주폭행(해임→기각)

사 건 : 2003-3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나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12. 21. 00:40 경 ○○ ○○구 ○○2동 ○○○-○○ ○○호프집에 술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호프집 주인 임 모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 달라며 술집 내를 쫓아다니는 등 계속 치근거리자,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양 모씨가 소청인에게 “왜, 업무 방해를 하느냐”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소청인이 위 양 모씨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가 언쟁 중 주먹으로 양 모씨의 얼굴을 1회 폭행하자 양 모씨가 넘어지면서 중증 뇌좌상, 출혈성 뇌좌상,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어 같은 해 12. 23. 14:00 경 소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 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규정에 의해 정상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시 연말연시 송년회로 인하여 쌍방이 모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가격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좌측 뇌손상을 입었던 것이고, 수술 후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여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제의하고 있는 등 징계가 이루어질 당시와 여러 면에서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쌍방이 모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가격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좌측 뇌손상을 입었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혼자 술집에 가게 된 경위 및 술집의 이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된 동기 등)하고 있고, 피해자 양 모씨를 때린 후 스스로 자신의 집을 찾아갔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위 행위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양 모씨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셨던 김 모씨는 진술조서에서 당시 양 모씨는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양 모씨가 소청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 길래 혹시 싸우지 않을까 해서 뒤따라가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소청인이 양 모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 모씨가 뒤로 넘어지자, 소청인이 양 모씨를 쳐다보고 갑자기 도주를 하기에 소청인을 쫓아 가다가 놓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수술 후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여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제의하고 있는 등 징계가 이루어질 당시와 여러 면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는 술집에서 소청인이 여주인에게 치근거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를 한 비위인 바, 피해자 양 모씨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은 위 비위 사실에 대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원 처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벌은 행정벌과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 하기 때문에 소청인에 대한 형사처분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2년 1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