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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2-163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20507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 각하)

사 건 : 2002-163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각 ○○교육원 각 교수 원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정 모는 1994. 5. 1.부터, 소청인 최 모는 1995. 7. 1.부터, 소청인 원 모는 1996. 3. 1.부터 각각 세무대학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1. 2. 28.부터 2002. 2. 28.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들은 세무대학이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법률 제5995호)에 의거 2001. 2. 28.로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과 그소속기관직제상 2002. 3. 1.부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으로 되었으므로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국세청의 직권면직 기준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초과현원 전원에 대한 직권면직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고, 정부정책의 실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2902. 3. 1.자로 소청인들을 직권면직 처분.

2. 소청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별정직공무원임에도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세무대학 교수의 신분보장은 교육공무원법의 해당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청인들을 교육공무원과 같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하여야 함에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3276호, 1991. 2. 1)의 별표2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에는 세무대학 교수가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고, 소청인들과 처분청 모두 소청인들이 별정직공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본안심사에 앞서 별정직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수경력직인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장 권익의 보장에 포함된 소청심사제도를 법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이 건 관련 법률에서도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제도를 준용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별정직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의거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별정직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 안 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