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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2-252 원처분 대기발령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712
인사관련법규 위반 및 인사권 재량 일탈(대기발령→기각)

사 건 : 2002-252 대기발령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행정주사 김 모
피소청인 : ○○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5월 15일 소청인에게 한 전입명령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소청인의 대기발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6. 19.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2001. 4. 2.부터 ○○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다가 2002. 4. 1.부터 2002. 5. 15.까지 ○○위원회 ○○침해조사국 ○○침해조사1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을 2002. 4. 22.자로 대기발령하고, 2002. 5. 15.자로 2002. 4. 1. 발령한 ○○부로부터 ○○위원회로의 전입명령 취소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2002. 1. 28. ○○위원회에 전입희망신청을 하면서 이력서에 징계전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력서에 징계전력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태여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인데 처분청에서 전입명령을 한 후 나중에 위 이력서를 문제삼아 대기발령하고 이어 전입명령 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각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의 이력서에 징계전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대기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소청인은 이력서에 자신의 징계전력을 기재한다면 전입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의 전입심사시 소청인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점,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소청인이 ○○부에서 부당징계구제사건의 담당심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금품을 수수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위 심사와 유사한 절차로 운영되는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시민단체에서 소청인의 징계전력을 문제삼아 대기발령 및 ○○부로 복귀시키라는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에서 소청인에게 현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위 대기발령이 소청인의 심리적 요인을 제외하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은 일시적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차원의 광의의 전보권 행사로 보아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 전입명령 취소를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타부처간 공무원의 전출입은 반드시 전입부서 및 전출부서의 동의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전입된 공무원에 대하여 한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전입취소 명령을 하는 것은 현행 인사관련 법령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에 대하여는 ○○부 질의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회신(중앙인사위원회 인정12120-103, 2002. 5. 3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 이 건 ○○위원회에서 특별히 이력서에 징계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 처분청에서 전출입 동의요청과정에서 인사기록카드 확인 또는 전력조회를 통하여 소청인의 징계사항 등 전입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전입명령 취소는 위 인사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소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소청인이 현 직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차원의 광의의 전보권행사로 보아야 하며,
전입명령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사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