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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2-173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529
유죄판결에 따른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사 건 : 2002-173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8. 1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6. 9월경 소청인이 처 백 모가 시어머니인 박 모를 존속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위 백 모는 소청인이 자신을 1994년 체포술로 폭행하였으며, 1995년에는 의처증이 있어 코부분을 폭행하였고, 1996년에는 자신 명의의 토지와 관련, 인감과 통장을 주지 않는다며 폭행하였다고 맞고소하여 소청인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은 위 존속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추가 입건되었으며,
2002. 2. 26. ○○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바,
이와 같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무고죄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처 백 모에 대한 고소장은 소청인의 형인 김 모가 위 박 모의 구술을 근거로 수기 작성한 것을 소청인이 워드로 작업하여 출력하였던 것이고 백 모가 시어머니인 박 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청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며, 상해죄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위 백 모로부터 땅 문서를 뺏기 위해 자동차 열쇠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인정될 수 없는 것인 바, 무고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인정 판결은 부당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판결에 근거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주장하는 판결의 부당함 및 각종 정황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법부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들로 본 심사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의 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소청인은 1심에서 무고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소청인의 가정불화 문제로 시작된 6년간의 장기적 소송과정에서 소청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직원간 대화가 거의 없고 주민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점, 2001년도 소청인의 정기근무성적이 하위권으로 평정된 것도 위 사건과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러한 제 정황을 고려하여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의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소청인은 정상적인 경찰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고, 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흠결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