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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2-44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1204
도급 경비 유용(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02-440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0월 5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2. 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2002. 7. 28.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 당시 취사부 월급 및 부식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매월 금원을 갹출하여 도급경비와 함께 집행하면서, 도급경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쌀값 27만원을 지출하고도 3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4월 집행액 3,909,000원중 총 300,750원을, 5월 집행액 3,909,000원중 총 247,190원을 유용하였으며, 2002. 3.~4월간 유용액 479,080원에 대하여 ○○동 소재 ○○문구 등에서 문구류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문구류 구입비 120,000원 지출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총 359,080원을 유용하는 등 도급경비를 불성실하게 집행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파출소에서는 밥을 해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공식장부에는 쌀값 및 취사부의 월급 지출을 기록할 수 없었고, 위 지출을 위하여 도급경비중 전용이 가능한 항목에서 전용하다 보니 증빙서 작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물건값이 싼 제기동 깡통시장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업자와 거래하게 되어 영수증 처리가 안되었을 뿐 도급경비를 유용하지 않았던 점, 감찰조사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평균적인 쌀값으로 30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일정 시점의 쌀값 27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 3만원을 유용하였다고 간주한 점, 4월 및 5월의 직원 갹출금을 포함한 도급경비 집행액은 각각 3,551,000원 및 3,229,000원이었는데도 처분청은 각각 3,909,000원으로 주장하면서 4월에 300,750원, 5월에 247,190원을 유용하였다고 결론지은 점, 쌀값과 취사부 월급 때문에 도급경비를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내 전 파출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처분청에서 2002. 4월 도급경비 등 집행액 3,551,000원을 3,909,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고, 5월 집행액 3,229,000원을 3,909,000원으로 착오로 잘못기재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취사부의 월급 때문에 항목간 예산을 전용하였고, 영세업자와 거래하여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도급경비를 유용하지 않았으며, 쌀값을 기억하지 못하여 월 평균치인 30만원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파출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취사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파출소가 관례적으로 이를 고용하고 있고, 월급은 특근매식비에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국내여비 혹은 직원 갹출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하였던 점, 생활용품·문구류 등 소액을 지출하게 되어 영수증 처리가 일반적으로 번거로운 일반수용비의 경우 유용액보다 물건을 구입하고도 구입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던 미기재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유용금액이 비교적 컸던 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 지출대상인 ○○오토바이·○○철물 등의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는 바, 영세업자와 거래하였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안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마트 주인 김 모는 2002. 3. 1.~6. 30.까지 ○○파출소에 매월 27만원에 쌀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기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던 사실 등을 소청인이 심사회의에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1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 비위가 관례에 따른 취사부 고용으로 인한 월급 및 쌀값 지출에 일부 원인이 있었던 점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