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2-8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607
대사관 운영 및 행사 경비 유용(해임→기각)

사 건 : 2002-8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외무이사관 권 모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3. 2.부터 2001. 1. 1.까지는 주○○대사관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1. 2.부터 ○○부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9. 5월경 공관차량 3대 구입비용으로 73,604불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한 후 실제 구입가격인 65,514불과의 차액 8,090불을 횡령하고, 위 차액 중 5,090불로 대우 마티즈 1대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으로 등록한 후 직원차량 지원비 및 차량보험료 등 2,732불을 예산에서 지급 받아 횡령하였고,
2001. 2. 15. 개최한 소청인의 이임 리셉션관련 한식당(○○원 및 ○○성)에 대한 음식비 지불명목으로 2,420불을 지급 받았으나 위 식당들에서는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동 금액을 횡령하고, 또한 동 행사시 4인연주단 연주경비는 실제 181불이었으나 ○○시 상조광고공사 명의의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1,815불을 수령하여 차액 1,633불을 횡령하고,
1999. 11. 7. ○○총영사 초청 골프행사 명목으로 집행한 943불, 2000. 6. 17. 영사단 접촉 명목으로 792불, 2000. 7. 9. 영사단 및 주재국인사 초청 골프행사 명목으로 1,433불 등 행사관련 경비를 횡령하고,
2000. 8월경 개인적으로 물색한 요리사를 월 1,300불에 채용한다며 본부 승인을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호텔에 근무중인 조선족요리사를 월 320불에 채용하여 2000. 8월경부터 2001. 2. 14.까지 차액 총6,370불을 횡령하고,
2000. 11. 10.~12일경 연변 출장중 총5회의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였다는 명목으로 1,088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허위행사로서 동 금액을 횡령하고,
탈북자 지원활동 및 주재국인사 활동지원 명목으로 1999. 6.~2001. 1월경 사이에 23회에 걸쳐 총 20,460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현금지원과 관련된 사전 또는 사후의 본부 보고나 증빙서류가 없으며 16회중 4회는 출장 활동보고는 있으나 현금지원 내용이 없고,
1999. 4.~2001. 2월경사이에 고가의 비디오카메라·고급 서류가방·화장품 구입 등 8회 21,285불 상당의 물품을 소청인이 직접 구입하여 주재국 주요인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소청인이 직접 관리한 선물대장에도 물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회 3,160불(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선물증여 대상자 명단도 없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26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부장관표창 2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기관장으로서 스스로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많은 예산을 횡령함으로써 공직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에서 배제함이 마땅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예산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주○○대사관 ○○사무소 개설임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폭주하여 회계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회계원칙상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67,000불은 모두 사무소 운영과 영사업무 처리에 사용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횡령·착복한 사실이 없고, 민·형사재판 등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착복한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부에서 6,500여 만원을 환수결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해임으로 징계의결하는 하는 것은 모순이며, 징계시 소청인이 제출한 증빙서가 징계요구 후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67,000불은 업무처리에 사용하였고, 소청인의 비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부에서 6,500여 만원을 환수결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징계의결하는 것은 모순이며, 소청인이 제출한 증빙서가 징계요구 후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업무처리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사무소 부임전에 허위 견적가격으로 본부에서 승인한 3대의 공관차량 외에 마티즈 1대를 추가 구입한 사실이 부영사 정 모의 확인서(2002. 4. 10.)로 인정되는 바, 중국에 처음 근무하는 소청인이 현지 근무직원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소청인은 부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감사결과보고(2001. 4. 18.)를 보면 소청인은 후임 총영사에게 위 마티즈를 3,000불에 매각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마티즈가 공관 업무용이라는 소청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처분청에서는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현금지원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서 사전에 본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임에도 소청인이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탈북자 지원관련 보고는 대외비 또는 3급비밀로 보고해야 하므로 관련자의 신분노출도 없다고 하는 바, 탈북자 지원이 필요하였다면 본부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위반하고 본부에 비밀로조차도 보고하지 못하면서 탈북자 단체를 지원해야 할 이유를 소청인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납득할 수도 없는 점, ○○사무소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영사 정 모외에 다른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었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관 개설업무에도 바빴을 소청인이 실무자가 처리하여야 할 선물보관·관리까지 담당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예산회계법」제58조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감사결과 보고(2001. 4. 18.) 및 부영사 정 모의 확인서(2001. 4. 5, 8. 2.) 등을 보면 ○○사무소에서는 소청인이 직접 최종지출행위를 하고 회계담당자는 소청인이 주는 영수증에 따라 소청인에게 경비만 지불하였고, 소청인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하여 공관장으로서 재임기간내 예산을 불법·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고,
다음, 소청인의 비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부에서 6,500여 만원을 환수결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징계의결하는 것은 모순이고, 소청인이 제출한 증빙서가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계벌은 공직사회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형사벌과는 그 목적·내용·대상을 달리하여 동일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대법원판례(66누 168, 1967. 2. 7.)에서도 “벌금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이 건 비위는 기소도 되지 않아 사법적 판단여부를 논할 여지도 없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들의 증빙서는 관련자들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진위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불법·변칙적인 예산운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데 대한 것이고, 횡령한 공금의 용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임용된 이래 26년 4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