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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7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15
기타물의야기(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37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가. 명예훼손
소청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2012. 9. 17.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 총 15곳의 안내게시판에 “입주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사례 B, C, D 등은 공동의 이익에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안 제시도 없이 사실의 왜곡 선동 등으로 일부 입주자를 현혹하면서 선관위원장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그간 모든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있다 등의 허위의 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리 업무를 방해 하는 작태가 자행됨에 따라, 입주자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음, ② 입주자의 범죄 피해 예방 협조 사항 및 참고 사항 – E는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 1. 9. ○○지방법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무고
소청인은 2013. 6. 11. 경 자신의 집에서 갈등이 있던 F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는 2013. 3. 19. 17:20경 ○○구 ○○동 ○○아파트 입주대표자회의실에서 머리로 나의 머리를 수회 들이 받고, 오른 주먹으로 나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옆에 앉아 있던 G의 무릎 위로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2011. 11. 20. 경에는 같은 아파트 ○○동 ○○호 E 소유의 화분에 오줌을 싸서 오줌 냄새가 심하게 나고, 나무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E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F를 무고한 혐의로 2014. 5. 14.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12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명예훼손 비위 관련
소청인이 게시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아파트 주민 12명이 경로당 반상회를 은밀히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한 허위 사실 (‘소청인이 관리소장 14명을 마음대로 해임했다’, ‘개인 소송비용 명목으로 선거 집행 비용 등을 횡령했다’ 등) 을 유포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동 죄의 불성립을 전제할 때 이 건 징계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무고 비위 관련
위 사건 관련으로 소청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F가 소청인에 대한 사무서 위조 내지 공금 횡령 등으로 경찰 내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을 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항의 하자, 갑자기 F가 소청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이에 소청인은 F에 대하여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관련자들의 거짓 진술 내지 증언에 의하여 오히려 소청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며, 무고죄가 무죄가 될 경우 본 건 징계 사유 역시 유지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위법
본건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될 경우 징계시효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증명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를 채택한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사유인 명예훼손과, 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 판결(특히 1심 판결)이 채증 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거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당 소청이 법원의 판결 등 사법 판단의 당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바, 이 부분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 원 처분 징계사유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로 명예훼손, 무고로 형사상 공소 제기 되어(명예훼손의 경우 소청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 하였다), ○○지방법원(1심)은 명예훼손의 경우 2014. 1. 9.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무고의 경우에도 2014. 5. 14.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위 각 선고 일에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2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 2014. 11. 21.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즉 공소 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F의 2011. 11. 20. 자 범행에 관한 무고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B, C, D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 및 피해자 정경재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F의 2013. 3. 19. 자 범행에 관한 무고의 점은 각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더불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하였다.
소청인은 2014. 11. 26.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은 2015. 5. 14. 상고 기각 결정을 함과 동시에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위법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소청인의 명예훼손 비위 중 피해자 정경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 비위와, 무고 비위 중, 피해자 F의 2011. 11. 20. 자 범행에 관한 무고 비위는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과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원 처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건 기록상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동치되는 범위 내 본 건 비위 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과 특히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소는 이미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일부는 인용, 일부는 배척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유죄로 인정된 판시 내용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소청인이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기한 명예훼손 및 무고 행위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및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위 판결 등 판시 사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청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 내에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허위 사실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타인을 무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의 형사 처벌까지 받았는바,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아파트 내 거주민들과 갈등 관계를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물론이거니와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과 특히 무고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자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소청인의 일련의 비위 행위를 경과실로는 볼 수 없는 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기준을 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감봉’ 이상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 사실이 경합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될 수 없다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