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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04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20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10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2015-104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4. 8. 29.자 직위 해제된 공무원으로서,
2011. 9.경부터 2014. 1.경까지 비위일람표와 같이 ○○ ○○은 ○○법에 의한 선박검사, ○○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에 대해 정부대행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본부장 B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16회(1,651,333원), 상품권 10만원권 1장 등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51,333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소청인이 ○○부 ○○과, ○○부 ○○과에 근무하였고, ○○부 및 ○○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는 선급법인의 감독업무를, ○○과는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점, ○○은 ○○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정부를 대행하여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2013. 6. 24.부터 6. 28.까지 ○○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실시 당시 선박검사 부분 감사반장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2013. 5. 10. ○○ 소재 ○○골프에서 ○○ C로부터 골프비용 33,333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검찰조사 이후 이 부분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고, ○○ C로부터 골프비용 66,666원(H외 2명)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소청인이 아닌 H가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일람표 13번 혐의사실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그밖에 소청인이 부인하는 비위일람표상 비위행위는 ○○ 법인카드사용내역,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인정되어, 소청인이 ○○으로부터 골프비용과 상품권 합계 1,718,000원을 수수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수수한 1,718,0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하고,
지난 22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렴의무 위반은 용납하기 힘들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718,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 관련
징계의결서에는 직무관련성의 근거로 ○○ B, C 등과 골프 당시 소청인이 ○○과 및 ○○과에 근무하고 있었고 2013. 6.경 ○○반장을 했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과 근무시 골프는 1회 뿐이고 나머지 골프시에는 ○○과 관련이 있다고 징계의결서에서 적시한 업무(국제안전관리규약,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담당한 사실이 없고 ○○국 예산, 서무, 대외 회의자료 등 업무를 하는 총괄계장이었거나 해양사고 상황관리를 하는 ○○과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무관련자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반장도 정기감사가 아닌 일회성 특별감사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팀을 선발할 때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감사종료 직후에는 후속조치 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데 5일간 감사에 차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직무관련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상품권 수수 및 스크린골프 비용 관련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2014. 1.경은 ○○부 ○○실 ○○실장으로 근무중이어서 ○○국 사무실과는 동떨어진 통제구역에 있어 외부인 방문이 제한적으로 B를 청사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상품권 받은 사실도 없으며(B가 검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는 직접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스크린골프는 실내스포츠로서 벌칙을 정해 게임비를 걷어 경비를 내는 것으로 아무나 한명이 카드 등 결제를 하게 되는데 C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몰랐으나 비용을 각자 낸 것이므로 향응수수라 할 수 없고, 다른 골프의 경우도 개인적 친분모임으로 소청인이 캐디비 등을 내기도 하고 평소 식사나 커피 등을 사기도 한 것인데 골프장에서 소청인이 결제한 것이 없다고 하여 향응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 기타 주장
소청인은 2014. 8. 29. ~ 2015. 1. 6.까지 130일간(4개월 이상) 직위해제 되었는데(징계건이 많고 조직개편을 이유로 1회 연장했음) 정직3월 기간까지 하면 7개월 이상 정직과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처분이 과다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7항의 확대적용이나 형법상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구제와 같이 징계의결 전 처분을 고려해 주기 바라며, 오랜 개인적 친분으로 골프를 친 것이고 업무는 항상 공정하게 처리했던 점, 23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모범공무원 표창 등 공적, 검찰 수사에서도 평소 금품이나 음주향응 받은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에 대한 감독기능은 ○○과 업무로서 이때 골프는 1회뿐이고 나머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를 할 때 친 것으로, 개인적 친분관계의 모임일 뿐이고(○○반장을 한 것도 감사지적만 했지 처분은 ○○과에서 한 것임), 상품권 수수는 따로 출입이 제한된 상황실에 근무하던 상황으로 B를 만난 적도 없는 등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처분이 부당하고, 4개월간의 직위해제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7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결과가 되어 과중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2014. 7. 16, 7. 17.), 관련자 진술과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다툼없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1회를 제외하고는 ○○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공무원행동강령은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며,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①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 ○○국은 ○○과, ○○과, ○○과, ○○과로 구성되어 해사안전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능이 있고, 선박안전법과 해사안전법에 의한 인증심사나 검사 등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인 ○○의 지도․감독기관이었던 점, ② 소청인은 1992년 공직입문 이후 ○○실, ○○실 등 줄곧 ○○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10. 1. 17. ~ 2012. 2. 27.까지 ○○과, 2012. 2. 28. ~ 2013. 9. 31.까지 ○○과, 2013. 10. 1. 이후부터 ○○과 등 4년 넘게 ○○국에서 근무해 왔고 이 시기 지속적으로 ○○ 관계자들로부터 골프비용을 제공받아온 점, ③ ○○과가 ○○의 직접 감독부서였다는 것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소청인에 대한 검찰조사 내용을 보면 ○○과도 ‘국제협약 제․개정 활동 및 정책개발’ 업무가 ○○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 D 팀장이 ‘국제협약 관련한 ○○과 업무는 ○○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 진술에 대해 국제협약 부분에서 관련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2회피의자신문조서(2014. 7. 17.)
, ④ 소청인이 2013. 6. 24.부터 6. 28.까지 ○○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선박부분 ○○반장으로 기관 감사를 진행하고 지적사항을 적발․보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여자들과 소청인간의 직․간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었고 스크린 골프비는 게임비를 걷어낸 것으로 향응수수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① 비위일람표상 골프비를 모두 ○○ 관련자들이 법인카드로 계산했던 점, ② 스크린골프 비용 역시 골프비나 골프를 전후한 식사비 지급과 같은 형태로 ○○ 참석자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이 확인되고 특별히 이 부분만 달리 볼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동석한 관련자들은 ○○본부장, ○○팀장, ○○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감독기관의 공무원인 소청인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잠재적인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자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④ 더욱이 친한 사이여서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중한 과실에 해당되는 점,
상품권 수수 부분도 소청인은 부인하나, 공여자 B가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4매중 2매는 H 사무관, 1매는 A 사무관, 1매는 ○○ 여직원 I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 진술자료에 따라 ○○ 법인카드로 2014. 1. 15. 및 1. 16.에 ○○슈퍼 ○○점에서 ○○백화점 상품권 4매 및 2매를 각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위원회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검찰에서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렴의무 위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본 건 관련 직위해제 되어 실질적으로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의 사유발생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도로서 징계와는 별개의 처분이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으로 본 건 처분 결정에 특별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사실 자체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5차례에 걸쳐 골프비용을 제공받고 1차례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소청인 수수금액으로 총 1,718,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①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었더라도 직무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설령 부정한 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② ○○에 대한 직접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과는 물론이고 해사안전정책과도 해사안전 법․제도 등을 총괄하거나 국제안전관리규약 등을 관장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부서가 대부분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더욱이 ○○반장으로 직접 기관 감사를 진행한바가 있었음에도 이 시기 골프모임이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친목모임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어 청렴의무의 엄중함에 대해 소청인이 안일한 판단으로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중한 점,
③ 감독기관인 공무원과 피감독기관 구성원간 학연 등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유착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인식없이 골프비용을 제공받는 행위는 외형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사안인 점,
④ 본 건 처분은 ○○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발단하였는데 부실한 선박안전 검사와 승인 부분도 국가적 인재(人災)발생의 총체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평소 피감독기관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등 처신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