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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92 원처분 무효확인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13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사 건 : 2015-66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2015-192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6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사업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자이다.
가. 의원면직 – 처분청 : ○○우체국장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2014. 12. 31.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나-1.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 처분청 : ○○우체국장
명예퇴직 취소 사유로 인하여 2014. 12. 31.자 명예퇴직(특별승진) 발령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나-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 처분청 : ○○사업본부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등에 의거 2014. 12. 31. 자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의원면직 처분 취소를 구함 - 사건번호 2015-66
소청인은 면직 의사를 적시한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면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의원면직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한다는 것이다.
나. 명예퇴직 등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 사건번호 2015-192(병합)
소청인은 2014 10. 29.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2014. 11. 3. 배우자를 통하여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5.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결과를 확인하였는바, 이에 같은 해 12. 14. 배우자, 형, 형수 등과 함께 위 명예퇴직 축하 식사 및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오게 되어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튿날 배우자는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진술하였다.
소청인은 그 후 위 경찰 조사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2014. 12. 31. 우체국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 수사 결과가 송부되었으므로 소청인으로 하여금 면직과 복직을 선택해달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소청인은 이를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규정대로 처리해 달라는 말만을 한 채 전화를 끊었는데, 2015. 1. 5.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②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및 ③ 면직처분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받게 되었는바,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통보 받았음에도 위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및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의원면직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면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소청인은 2014. 11. 14.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사유로 작성한 ‘명예퇴직원’을 ○○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였다.
② 이에 ○○사업본부는 2014. 12. 5. 소청인을 명예퇴직(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12월 정기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대상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0.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위 2014. 12. 5. 자로 자신이 명예퇴직 대상자에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우체국장은 2014. 12. 29. 소청인에 대하여 특별승진 및 퇴직 일자를 2014. 12. 31. 자로 명시한 특별승진 및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
한편 명예퇴직은 통상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의 일종이고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종료시키는 행정행위인 면직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소청인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한 행위로서 퇴직을 신청한 것인바,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의 일종으로서 소청인이 비록 사직원이 아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그 서면 제출을 통해 면직을 원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소청인의 면직처분에 전제가 된 사의표시가 강압에 기한 것이어서 민법 제110조에 준하여 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등은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이 의원면직 처분일(혹은 견해에 따라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일)까지 퇴직의 의사를 철회ㆍ취소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소청인은 명예퇴직일인 2014. 12. 31. 오후 경 소청인과 의 전화 통화로 소청인의 복직 내지 면직 의사 확인을 구한 사실이 있는바, 위 일자 00:00 이후로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이 이미 종료된 시점 이후이므로, 가사 이때 소청인의 복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의표시의 철회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그러나 소청인 이 당시 전화통화에서도 면직의 의사를 재차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처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취소 처분에 대하여
1) 각 처분의 청구 적격 검토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의 일종으로서 그 원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의 행정처분을 하면 퇴직이 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공무원 신분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다만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을 하고자 하는 자중에 일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을 받아 이를 인용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바, 즉 명예퇴직 신청은 공무원 신분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원면직 신청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신청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예퇴직 자체는 의원면직 처분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처분으로 이루어진 ‘제도’라고 볼 것이며, 의원면직(퇴직) 처분과 특히 명예퇴직의 본질적 측면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 처분이 동 제도에 따른 구체적 처분이지 명예퇴직 자체가 별도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처분의 청구 적격
그렇다면 이 사건 ○○우체국장이 2014. 12. 31. 18:40경 소청인에 대한 2014. 12. 31.자 ‘명예퇴직(특별승진)발령’을 취소를 한 처분의 의미는 ‘퇴직’ 여부 즉 공무원 근로관계 내지 신분의 종료 여부에 대한 (면직)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특별승진 임용 처분 자체에 국한되어 취소를 발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의원면직 처분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이라고 보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 취소 처분의 청구 적격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처분이나 그 취소의 경우, 수당에 관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경합 등 이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퇴직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자체로 이루어지거나 갈음되는 것이지 따로 의원면직과 별개로 명예퇴직 처분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 위 지급 결정 또는 그 취소를 인사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수당액, 지급 수당의 환수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내지 선행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처분 내지 그 취소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이는 그 수당 자체에 대한 쟁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처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취소 처분의 적법성
소청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결국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건 명예퇴직(특별승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부가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소청인은 2014. 12. 14. 배우자 등과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지던 와중에 배우자와 말다툼으로 인하여 배우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배우자의 경찰 신고로 같은 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② ○○우체국장은 2014. 12. 29. 소청인에 대하여 특별승진 및 퇴직 일자를 2014. 12. 31. 자로 명시한 특별승진 및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2014. 12. 31. 00:00을 기점으로 면직 처리되어 이후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었다.
③ ○○경찰서장은 2014. 12. 31. 11:41경 ○○우체국장에게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같은 무렵 ○○우체국은 이를 접수하여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에 위 통보 사항을 보고하였다.
④ ○○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16:00경 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근거로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을 취소하였다.
⑤ 이에 ○○우체국장은 2014. 12. 31. 18:40경 소청인에 대한 2014. 12. 31.자 명예퇴직(특별승진)발령을 취소하였다.
⑥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1. 7.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같은 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취소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그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정은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만한 위법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형식이나 체재, 문언상 강행규정이고 이에 따른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해석된다. 또한 규정 취지는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할 때 법령에 규정된 제외사유에 대한 엄정한 심사행위를 거쳐 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에 이와 배치되는 제외사유가 발견되면 퇴직 전․후 시기와 관계없이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인사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살펴보면, 소청인의 배우자를 폭행한 일시는 2014. 12. 14.자로 확인되고, 특히 위 사건 수사개시일자를 2014. 12. 29. 로 명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인 2014. 11. 14., 퇴직일인 같은 해 12. 31. 사이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이 요건으로 하고 있는 ‘수사 중’이었던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이 정하는 그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비록 위 수사에 기한 처분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기는 하나, 위 규정상 취소 사유로서 ‘수사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할 뿐, 대상자가 종국적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9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부터 명예퇴직일까지 제3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 어디에도 처분청이 위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한 정함이나, 취소 당시 피처분자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④ 소청인은 2014. 12. 31. 자로 의원면직되어 같은 날 00:00을 기점으로 공무원 신분관계가 종료 되었는데, 비록 위 시점 이후에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을 때 발생한 사정을 바탕으로 한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에 대한 취소 처분이지, 소청인에게 임용 등의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를 소급하여 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만약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일’을 수사 등 ‘취소 사유 발생일’로 해석한다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상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중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지 등을 통한 확인이 명예퇴직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기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 처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4호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은 특별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 항 제4호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이 (명예퇴직)특별승진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명예퇴직 할 때’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상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 법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자 중에 신청에 따라 유효ㆍ적법하게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명예퇴직의 개념,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이는 명예퇴직은 의원면직 처분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처분이 결합된 개념이고, 명예퇴직의 본질을 명예퇴직수당지급 여부에 있다고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처분의 기초 성립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사업본부는 2014. 12. 5. 소청인을 명예퇴직(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12월 정기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대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우체국장은 2014. 12. 29. 소청인에 대하여 특별승진 일자를 2014. 12. 31. 자로 명시한 특별승진(○○ 5급에 임함) 임용을 한 사실, ○○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16:00경 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근거로 소청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우체국장은 2014. 12. 31. 18:40경 소청인에 대한 2014. 12. 31.자 명예퇴직(특별승진)발령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예퇴직에 기한 특별승진 임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등이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직권 취소한 ○○우체국장의 처분에는 특별히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승진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특별승진 임용 취소 처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처분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각 처분의 성립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