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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9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624
부적절한 이성관계 (견책 →기각)

사 건 : 2015-292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3. 6.경 ○○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B가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지속적인 만남과 수차례 성관계로 인해 위 B의 배우자 C가 2015. 1. 23. 국민신문고에 게시한 ‘공무원 불륜비위 사실 신고’라는 제목의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15. 1. 20., 24., 28. ○○과 야근근무를 하면서 휴대폰 반입금지선인 수용동(기결상층) 근무지에 휴대폰을 반입하여 위 B 등과 ‘○○ 및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휴대폰 관련 직원 부조리 등 발생 시 문책 기준 변경(안)’(○○부 ○○과-12664, 2014. 10. 15.)에 따라, 휴대폰 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받았고, 휴대폰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불륜행위 및 휴대폰 반입 사용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며, ‘교도관 직무규칙’ 제3조(기본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 2월’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휴대폰을 반입,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반입, ○○을 사용 한 사실은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 한 사실은 없다.
소청인은 2013. 6.경 만난 B가 나중에 기혼자라는 걸 알고 만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현재 소청인은 2009년 이혼 후 연로하신 외조부님과 부모님, 7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소청인이 아니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근무지에 휴대폰을 반입,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휴대폰을 반입, ○○을 사용 한 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 10. 15. ○○부 ○○과에서 시달한 ‘휴대폰 관련 직원 부조리 등 발생 시 문책기준 변경(안)’ Ⅲ. 2.에 의하면 휴대폰 반입금지선 내 사용이 확인 된 경우 경징계 및 타청 문책 전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이란 전화, 문자, 인터넷 접속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정직 2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6.경 만난 B가 2013. 12. 말경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5. 1.경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로 인하여 2015. 1. 23. B의 배우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계호업무지침’제3조 및 ‘휴대폰 관련 직원 부조리 등 발생 시 문책기준 변경(안) 시달’(○○과-12664, 2014.10.15.) 문서 지시에 따라 휴대폰 반입금지선 내로 휴대폰을 반입ㆍ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경징계 및 타청 으로 문책 전보 된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교육하기도 하고, 소청인도 수차례 교육을 받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5. 1. 16. 휴대폰 반입이 금지된 수용동(기결상층)에 휴대폰을 반입하고, 근무시간 중 B와 ○○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핸드폰을 반입금지선 내로 무단 반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병합된 사건으로 이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