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20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619
성희롱 (해임 →기각)

사 건 : 2015-20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7. 19.(토) 16:57경 지하철 ○호선 ○○역에서 ○○역 구간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B, 21세, 여)의 뒤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교육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 양정세칙(징계의결요구 기준)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 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및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을 개정(2013.12.19.)하여 성폭력범죄 감소에 노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해임’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 사건발생 경위
2014. 7. 19.(토) 소청인은 친구들과 함께 점심에 삼계탕을 먹고 반주로 소주 1병 반 정도 마셔서 조금 취한 상태였으며,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B, 21세, 여)를 보자 순간적인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들이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되고 직위 등을 이용하여 위력 또는 위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소청인의 추행 정도는 그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사 협조 및 피해자와의 합의
소청인은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소청인이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모두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소청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행동이 용납 될 수는 없을 것이나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피해회복을 돕고자 2014. 11. 22.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들이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되고 직위 등을 이용하여 위력 또는 위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소청인의 추행 정도는 그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2014. 11. 22.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은 임용 전인 2001. 10.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100만원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임용 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2004. 10. 21. 200만원 벌금형 처벌, 2009. 9. 28.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4. 7. 19. 16:57경 ○○역에서 ○○역 구간의 전동차 안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B, 21세,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어 만지는 성추행 한 행위에 대하여 그 불법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바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으로 공소권 없음 1회 및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어 더욱 자숙하였어야 함에도, 2014. 7. 19. 16:57경 지하철 ○호선 ○○역에서 ○○역 구간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21세,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어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며, 동 범행으로 2015. 1. 23.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