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23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13
성폭력 (직위해제, 감봉2월→각 기각)

사 건 : 2015-151, 231 직위해제 및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4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직위해제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3. 8. 16. 08:00경 ○○시 ○○구 ○○동 소재 ○○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번)를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B(여, 27세)의 허벅지‧옆구리‧어깨를 자신의 허벅지‧팔꿈치‧어깨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 장소에서 약 25분간 추행한 사실이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5. 1. 29.자로 ‘직위해제’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제1차 직위해제 처분(2014. 1. 21. ~ 2015. 1. 28.)에 이어서 금번에 제2차 직위해제 처분(2015. 1. 29.)을 받아서 너무 가혹하며 처분청에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고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크게 일탈하였다고 본다.
또한, 소청인은 기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무혐의 취지로 판단한 사건 관련 CCTV 동영상과 같이 똑바로 앉아서 갔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15개월 직위해제로 60% 감봉 조치 한데 이어서 또 다시 2개월간 30% 감봉 처분을 행한 것은 이중 삼중 처벌로써 심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CCTV 동영상과 같이 무혐의인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위해제’ 처분 관련
2015. 1. 29.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의 해제)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까지 미리 예견하여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의결 요구한 경우 위 제3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유사 소청례에서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상 충분한 방어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피소청인이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상․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감봉 2월’ 처분 관련
소청인은 CCTV 동영상과 같이 똑바로 앉아서 갔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고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크게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3차 피의자 신문조서(2014. 10. 20.)에서는 관련 CCTV를 통해서는 소청인의 팔이나 다리 위치 등이 보이지 않으며 얼굴 정도만 인식되고 있다는 질문에 소청인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않겠습니까.’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1차 피의자 신문조서(2013. 8. 16.)에서는 버스에서 본인의 자세를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이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3차 피의자 신문조서(2014. 10. 20.)에서는 ‘다리를 벌리고 있었다면 가방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반해, 소청인에게 버스에서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2014. 5. 21.)과 목격자 C의 진술(○○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2014. 5. 21.)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나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방법원에서 소청인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 한 점,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점,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직위해제’ 처분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한 후에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청인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기 위해 내려진 처분이란 점을 고려할 때,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감봉2월‘ 처분 관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옆구리·어깨를 자신의 허벅지·옆구리·어깨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를 손상케 한 점, 최근 성 관련 범죄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아 엄벌에 처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