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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1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08
금품향응수수(견책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5-210, 211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 당시인 2014. 6. 26. 18:30~ 20:00간 대상자 주선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교통시설유지보수업체(○○)업자 B(61세)로부터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소속 직원 순경 C 등 7명과 함께 식사를 접대 받아 금39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위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39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가 계산한 식사비 금395,000원을 직무와 관련한 접대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첫째, 소청인은 약 10년 전부터 B를 형님처럼 사귀면서 식사를 종종 같이 하여 왔으며, 식대 또한 상호간에 부담 없이 지불해 온 사이인 점,
둘째, B는 교통관련시설을 납품·설치하는 업체의 대표이며 이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되고, 소청인은 이 건 당시의 직책이 단순한 ○○계장 일 뿐 직책상 혼자서 결정 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다는 점,
셋째, 소청인은 경찰관의 순환근무규정에 따라 1년 6개월 후인 금년 2015년 7월경이면 ○○경찰서로 재 발령 날 예정이므로 직무와 관련된 접대행위가 아니라는 점,
넷째, 소청인은 혼자 음주·유흥 등의 접대를 받지 않았고, 일을 미끼로 이건 전·후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거나 식사 참석한 자 중에는 직위나 업무 부담을 가지고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식대 395,000원은 7명이 일인당 5만원 상당의 식대비 라는 점,
따라서, 소청인은 B와 10년 이상을 호형호제 하는 친분 관계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가 부담을 주는 청탁하는 사이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대가성 없는 사회통념상의 식사를 한 점, 이건 외 어느 누구와도 점심이나 저녁을 접대 받는 사실도 없는 점, 경찰관으로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교통시설유지보수업체(○○) 업자 B로부터 저녁 접대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이 사회통념상 식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계에서 진술(2015. 2. 6.) 시 교통시설유지보수업체 B가 하는 업무가 본인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소청이유를 통해서는 B와 10년 이상을 호형호제 하는 친분 관계로서 직원들과 함께 대가성 없는 사회통념상의 식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이 ○○계의 계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직원들(D·E 경위, F 경장)은 B의 ‘○○’은 교통시설 및 도색을 하는 업체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 대표와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청인이 직원들과 함께 ‘○○’으로부터 저녁 접대를 받은 시점(2014. 6. 26.) 전후로 ‘○○’은 ○○시에 총 6개 공사를 장기간 동안 진행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감찰 진술조서를 통해 이러한 공사 시 ○○계장으로서 공사 구역 내 교통통제나 흐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 및 관련 직원들의 감찰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자로부터 향응 수수한 비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이며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감봉’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혼자 음주·유흥 등의 접대를 받지 않았고 함께 식사한 인원이 7명이므로 소청인 몫은 56,500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본 건 관련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계에서 진술(2015. 2. 6.) 시 ‘동료 직원들은 B 사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2015. 1. 30.)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선으로 식사 접대를 받으러 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당시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직원들(D·E 경위, F 경장)의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의 B가 식사를 접대하는 자리인줄 모르고 계장이 참석하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 참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계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향응접대에 참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소청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 제3자의 접대비용도 소청인의 접대비용에 포함시켜 징계부가금 산정을 인정하는 소청결정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위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통시설유지보수업체(○○)업자 B로부터 본인의 주선으로 ○○계 소속 직원 7명과 함께 식사를 접대 받아 금39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이 주선하여 직원들과 향응수수 받은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1배(395,000원) 부과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