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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6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20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견책, 견책, 불문경고,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5-124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154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16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5-164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2015-19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경위 C, 경위 D, 경감 E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C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D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 E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소청인 A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승진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르면 각 경찰관서(○○과 ○○계)에서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전·후반기) 정례사격을 하고 채점 결과를 개인별 직장훈련 성적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정례사격 시 대리참석, 허위기재, 부정평가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훈련 불참 및 0점 처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례사격 및 특별사격을 할 때에는 사격통제단을 편성하고, 이에 편성된 자는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1) 2014. 9. 1. ~ 2.(2일) 및 10. 23. ○○구 ○○동 소재 ○○ 사격장에서 실시되는 14년 하반기 정례기록사격 및 외근경찰관 특별사격 시 사격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을 실시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14. 9. 1. 09:15 ~ 14:56간 ○○구 ○○동 소재 ○○ 사격장에서 14년 하반기 정례기록 1차 종료 후, 통제관·사격지휘관 등이 철수하자 15:17~16:06경 경장 F와 함께 표적지로부터 약 4미터 앞에서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표적지 6 ~ 7장을 붙여 근접 사격하는 등 부정사격을 하였다.
3) 9. 2. 09:06 ~ 12:10 간 위 같은 장소에서 하반기 정례사격 2일차 사격 종료 후 통제관 등이 철수하자 12:31 ~ 13:13경 경장 F와 함께 약 40분간 6 ~ 7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격을 하였다.
4) 9월 중순경 ○○경찰서 ○○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격한 표적지에 정례사격 시 ‘붙임1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조 사 결 과
1
○○계
경위
A
고득점을 위해 직접 근접사격 실시
2
○○계
경장
O
3
○○지구대
경위
P
명퇴 희망했는데 사격하러 가야 되느냐고 물어, 소청인이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대리사격
4
Q
당뇨합병증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명퇴 희망했는데 사격을 하러 가야 되느냐 물어 소청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리사격
5
○○지구대
경위
R
명퇴 희망했는데 탈락하고 허리디스크 수술 휴유증으로 사격하기 곤란하다고 소청인에게 부탁하여 소청인이 대리사격
6
○○실
경사
S
○○실 교대근무로 몸도 피곤하여 사격점수도 필요 없어 불참만 안 되게 해달라고 소청인에게 대리사격 부탁
7
○○계
경위
T
관내 경비 상황이 있어 시간나면 좀 챙겨달라고 소청인에게 대리사격 부탁
8
○○팀
C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로 소청인에게 대리사격 부탁
9
○○지구대
U
발목 인대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소청인에게 대리사격 부탁
10
○○
D
평소 친분관계로 소청인이 자진해서 대리사격
11
○○계
B
혈압이 높고 심장 떨림이 심해 손도 떨린다며 소청인에게 대리사격 부탁
12
○○
W
10. 31.자 명예퇴직자로 소청인이 자진해서 대리사격
붙임1 ’14년 하반기 정례사격 시 대리사격 등 부적정 명세
과’같이 명퇴 신청 등 사유로 불참하거나 부탁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채점결과를 개인별 직장훈련 성적에 반영하였다.
5) 10. 23. 09:11 ~ 12:04간 ○○구 ○○동 소재 ○○ 사격장에서 하반기 외근경찰관 특별사격 종료 후 12:15 ~ 12:55경 경장 F와 함께 약 40분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격을 하였다.
6) 10월 중 ○○경찰서 ○○계 사무실에서 부정사격한 표적지 중 ‘붙임2 붙임2 ’14년 하반기 특별사격 시 대리사격 청탁자 7명 등 부적정 명세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조 사 결 과
1
○○지구대
경위
G
명퇴 희망했는데 사격하러 가야 되느냐고 물어, 소청인이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대리사격(정례 및 특별사격 각 1회 부탁)
2
○○계
M
정례사격 미실시하자 소청인이 스스로 근접사격한 표적지에 성명을 기재하고 사격 점수 부여
3
L
4
○○지구대
H
2014. 12. 31. 정년퇴직자라 소청인이 스스로 대리사격
5
○○계
경감
I
사격에 불참 하자 예우상 소청인 스스로 대리사격
6
J
7
K

’와 같이 저득점 표적지에는 명예퇴직 신청자(G, H), ○○팀장(I, J, K) 이름을 기재하고, 고득점 표적지에 9월 정례사격 불참한 정보계 L, M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직장훈련 참석 및 성적에 반영하였다.
7)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9조(성적채점) 및 사격훈련 관리매뉴얼(지침)에 의거 공정히 채점하여야 함에도 14년 상·하반기 사격참석자들의 완사 및 속사 표적지 성적 채점 시 경위 N 등 64명의 사격점수를 5~20점 편차로 오채점하여 직장훈련 성적에 반영하는 등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B 소청인은 2014. 9. 1. ~ 9. 2.간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시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혈압이 높고 심장 떨림이 심하고 손도 떨린다.”라고 ○○과 경위 A에게 청탁하여 경위 A·경장 F가 사격이 종료된 후 근접 사격하여 소청인이 마치 사격한 것처럼 사격표적지에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정례사격 점수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C 소청인은 2014. 9. 1. ~ 9. 2.간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시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로 사격이 힘들다.”면서 ○○과 경위 A에게 청탁하여 경위 A·경장 F가 사격이 종료된 후 근접 사격하여 소청인이 마치 사격한 것처럼 사격표적지에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정례사격 점수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D 소청인은 2014. 9. 1. ~ 9. 2.간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시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례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과 경위 A에게 청탁하여 경위 A·경장 F가 사격이 종료된 후 근접 사격하여 소청인이 마치 사격한 것처럼 사격표적지에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정례사격 점수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마. 소청인 E
1) 2014. 9. 1. ~ 2.(2일) 및 10. 23. ○○구 ○○동 소재 ○○ 사격장에서 실시되는 14년 하반기 정례기록사격 및 외근경찰관 특별사격 시 사격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사격을 실시케 하였다.
2) ‘14년 하반기 정례사격 1차(9. 1. 09:15~14:56), 2차(9. 2. 09:06:12:10), 외근경찰관 특별사격 시(10. 23. 09:11~12:04) 사격 실시자들이 개인별 지정된 사로에서 사격치 않고, 다른 사로에서 사격을 실시하여도 이를 방임하고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을 실탄 수령 장소가 아닌 표적지 배부장소에 비치하여 사격 실시자들이 실탄을 교부받기 전에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3) 사격 종료 후에는 실시인원과 소요실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철수하여, 경위 A·경장 F가 ‘14년 하반기 정례기록 1차 사격이 종료된 후 9. 1. 15:17~ 16:06간, 2차 사격이 종료된 후 9. 2. 12:31 ~ 13:13간, 외근경찰관 특별사격이 종료된 후 10. 23. 12:15 ~ 15:55간 총 3회에 결처 19명에 대한 ’붙임 1·2‘와 같이 부정사격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전반적인 사격지휘관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부정사격 및 복장위반 관련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동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유기간이 경과하게 되었을 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그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1호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보유기간은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1항에 의해 30일로 정해져 있으나,
부정사격 및 복장위반 영상으로 적발된 2014년 12월 19일은 부정사격이 마지막으로 실시된 동년 10월 23일로부터 영상의 보유기간인 30일보다 27일 가량을 더 경과하였기 때문에 본 영상은 관계 법령에 의해 진작 파기되었어야 함에도 자체감사의 목적으로 위법하게 활용되었다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 일부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특공대 사격장의 CCTV는 ‘시설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체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인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한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공문(‘11. 4. 29. 경찰관서 CCTV 직원 근태확인 등 목적 사용 금지)에 따르면 경찰관서 CCTV 보유목적은 인권보호 또는 시설관리로 제한되어 있어 CCTV 영상의 목적 외 사용은 법령위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금지하고 있고,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공문(‘11. 5. 6. 감찰조사 목적의 경찰관서 CCTV 사용 가능성 검토)에서도 자체감사 목적의 경찰관서 CCTV 자료 열람·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 정당한 감찰 조사 목적이라도 반드시 경찰청 CCTV 운영·관리지침 별지 ’CCTV 이용·제공요청서‘에 의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무분별한 CCTV 열람·조사는 법령위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 금지하고 있는 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다르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각 호의 규정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청문감사관실과 경찰특공대 사이에 CCTV 열람 및 자료요청·제공과 관련하여,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상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또는 경찰청 CCTV 이용·제공요청서를 포함한 협조공문을 주고받은 바 없어 자료가 부존재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또한 동 규칙상 서식과 다른 형태의 것으로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부분 등도 빠져 있으며, 3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제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관련법 및 경찰청 규칙·지침에 규정된 예외적 절차까지 어느 것 하나 준수한 것이 없어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부정사격 및 복장위반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CCTV 영상)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전 절차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경찰청 CCTV 운영관리 지침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2) 오채점 관련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9조에는 채점자 선정 및 현장채점 결과에 대한 재 채점 등 검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소청인이 경찰청 사격훈련 관리매뉴얼에 따라 기능별로 선발한 3명에게 채점 방법을 설명하고 서약서를 징구한 후 현장에서 공정하게 채점하도록 하였으나, 1개 조사 사격을 진행하는 20여 분 동안 총 40개의 표적지를 채점해야 하는 다소 빠듯한 시간관계 때문에 부득이 근소한 차이의 오채점이 발생하였다는 점,
재 채점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상반기 부진한 ○○과 성과평가 결과 때문에 ○○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소청인이 ○○업무까지 맡게 되었고 사격 채점 및 ○○ 작성 등 업무 폭주로 부득이 검증을 못하였지만 하반기 ○○성과 ○○청 1위를 달성하였다는 점,
근무성적 평정 전에 소속 전 경찰관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사격점수 관련 이의신청 기간을 6일간 운영하였고 일부 이의제기자들의 표적지를 확인하여 점수를 정정해 반영하였던 점,
정례사격 실태감사 결과 ○○경찰청 내 15개 경찰서에서 오채점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생하였고 경찰서별 오채점의 평균은 59.5건인데 소청인 서의 경우 64건으로 평균 수준 정도이며 본건에 대해 점수를 즉시 보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던 점,
소청인은 10년간의 짧은 경찰생활 동안 경찰청장·○○시장 표창 등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오채점 관련하여 각 경찰서 사격담당자들은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 밖에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타 경찰서 사격 담당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요구 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부정사격 및 복장위반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법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나, 소청인의 본 처분은 오채점 부분까지 포괄하여 정직1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오채점에 대한 상기 소청이유를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당시 ○○계장으로 불법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게임장 단속 실적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과 연일 계속되는 단속으로 쌓인 육체적 피로로 인해 당시 혈압약을 먹어도 안정이 되지 않아 약의 복용량을 두 배로 올린 상태였으며, 정례사격을 앞둔 어느 날 경찰서 내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사격담당자에게 ‘요즈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도 많이 두근거리고 손도 심하게 떨리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아무래도 사격이 힘들 것 같다.’고 건강 상태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그 때 담당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여,
소청인은 직장훈련 평가기준에서 ‘교육, 파견,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격훈련 평정의 경우 전회 성적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소청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정례사격 참석을 면제하고 상반기 사격 점수를 그대로 하반기 성적에 인정하여 준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 소견서라도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달리 요구하지 않아 바쁜 일정 때문에 잊고 지내게 되었다.
그 후 2014. 11. 초순경 공개된 사격점수를 확인하고는 담당자와 대화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으나 이미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실수는 있었지만 본 건 사격평가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담당자에게 대리사격을 청탁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또한 금품이나 향응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다.
비록 소청인이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소청인은 3회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어 감경대상이 됨에도 본 징계의결 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단순히 경위 A에게 “허리디스크 땜에 사격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마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근접사격을 하도록 교사”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소청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 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잘못되었으나 2012년 ○○청 사격부정행위 처리 시 단순히 부정사격을 의뢰한 직원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하였는데 소청인에 대해서만 견책을 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소청인이 29년 6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소청인 D는 2014년 9월 2일 10:30경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위 O 등과 같이 차를 타고 ○○사격장에 도착하여 직접 사격을 하였으며, ○○과 사격담당자 경위 A는 9월 1일 대리사격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람이 대리사격이 실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날 직접 사격을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격 점수를 올리기 위해 대리사격을 부탁했다면 당연히 근접 사격하여 높은 점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다음날 사격을 하여 점수를 낮게 만들 이유가 없다.
단지, 소청인이 2014년 초순경 경위 A에게 “한번 챙겨 봐주라”고 말을 한 것은 친한 선·후배 사이로 인사치례로 한말이고 그 말의 실질적 의미는 사격을 하고 난 후에 점수를 상위 점수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지 대리사격을 부탁한 것은 절대 아니며,
이번과 같이 이미 경위 A는 대리사격을 한 후에 소청인이 사격한 사실을 알고 표적지도 확인하였으면 표적지 사후처리에 대하여 상의가 있어야 함에도 연락이 없고 소청인이 직접 사격한 표적지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대리사격을 실시했다는 사실도 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알게 된 것이다.
감찰조사 당시 감찰관이 “사격 점수를 올리기 위해 부탁한 것을 인정하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소청인이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을 한 것은 그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시간이 2시간 정도 지나고 계속 대리사격을 부탁한 일이 없고 직접 사격을 했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 팀장인 경감 G가 뒤에서 “그렇게 하면 A가 더 불리해 진다. 빨리 끝내라”고 다그치는 상황에서 감찰관이 “사격점수를 올리기 위해 부탁한 것을 인정하나요.”라고 물어 소청인이 “예, 인정합니다.”고 말을 한 것이지 감찰관이 “대리사격을 부탁하였는가요.”라고 질문을 하였으면 소청인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리사격을 청탁한 사람이 전날 대리사격이 이루어 졌음에도 다음날 직접 사격을 하여 언제든 감사에 지적될 소지가 있음에도 대리사격을 청탁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대리사격을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지역경찰 외근성적 및 성과평가 1위로 성실하게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특진 1회, 심사승진 1회를 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5회의 포상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마. 소청인 E
1)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하도록 한 점에 대해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상 사격 복장은 기동복 등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함이 원칙이나, 사격 계획을 수립할 당시 사격 대상자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대 부서 근무자들로부터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고, 교대 부서 근무자들의 경우 주로 비번이나 퇴근 시에 사격을 하는데 탈의실 등 별도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사격장에서 기동복을 착용토록 할 경우 환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칙을 고수했어야 하나, 최근까지 전 경찰관서에서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을 실시해 왔고, 평상시 복장을 착용한다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평상시 복장을 착용토록 한 것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직원들의 편의 고려보다는 원칙을 지켜는 것을 더욱 중요한 가치임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지정되지 않은 사로에서 사격 실시토록 방임한 점에 대해
사격을 진행 할 때 소청인은 사선에서 약 30m 후방에 설치된 통제실 내에서 방송으로 사격을 통제하는데, 사격 실시자가 20명씩 사격장 내로 입장 할 때마다 안전수칙 교양과 함께 지정된 사로에서 사격 할 것을 수차례 지시 하였고,
사격 담당자인 A 경위로 하여금 사격장 입장 전 대기 장소에서 표적지를 배부하고 사로지정 대장에 서명을 받으면서 안전수칙과 함께 지정사로에서 사격 할 것을 교양하도록 지시하였다.
통제실에서는 누가 몇 번 사로에 지정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통상 사격 대기자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 할 필요가 있어 20개의 사로에 대해 일일이 지정된 사로인지 여부를 확인치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격 실시자들이 지시를 어기고 지정되지 않은 사로에서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위와 같은 정황을 보면 소청인이 임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을 표적지 배부 장소에 비치한 점에 대해
사격 실시자는 표적지를 수령하면서 ‘개인별 사로지정 대장’에 서명하고, 실탄 수령·탄피 반납하면서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에 서명토록 되어 있고, 이번 사건의 발생 장소인 경찰특공대 사격장의 경우 사격장 바로 아래에 위치한 대기 장소에서 표적지를 배부하고, 실탄은 안전상의 이유로 사격장 내 통제실 바로 옆에서 배부하였다.
사격장 내에서 실탄 수령·탄피 반납 하면서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에 서명토록 함이 마땅하나, 사격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사격을 하려는 사람과 사격이 끝난 사람이 협소한 공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 및 통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기장소에서 표적지를 배부 받고, 사격장 입구에서 신분 확인 후 사격장에 입장하여 실탄을 수령하는 일련의 절차는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을 표적지 배부 장소에 비치하였고, 또한 사격장 입구에서 신분 확인, 사격장 내부에서 실탄 배부 및 탄피 회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사격 종료 후 사격 담당자 등 일부 인원을 남겨두고 철수한 점에 대해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격 종료 후 통제관(○○과장)과 함께 사격 담당자에게 표적지 정리, 사격장 내 정리정돈, 쓰레기 수거, 기타 물품 정리 등의 뒷정리를 맡기고 먼저 철수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격 실시 중 신원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철저히 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사격이 종료 된 후 총기 약실 검사 등을 하여 안전상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귀서 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맡고 있던 ○○계장이란 직은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당시는 하반기 성과평가 마무리를 앞두고 각종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시점으로 각종 보고서 정리, 성과 지표 관리 등 업무가 산적해 있었다.
소청인이 사격장에서 철수 한 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철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격 부정행위가 소청인의 사격장 철 수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8년 10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1회의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1) 부정사격 및 복장위반 관련
소청인은 처분청에서 개인정보(CCTV 영상)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전 절차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경찰청 CCTV 운영관리 지침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피소청인이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44호) 제10조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내부 예규를 위반하여 경찰특공대 CCTV를 수집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202조), 법률상의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소제기 후에 계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사문서도 증거능력이 있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판결), 형사 소송과 달리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어느 일방의 상대방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99다1789 판결)고 한 점,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법칙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치안센터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춘천지방법원 2012. 8. 24. 선고2012구합452 판결)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경찰청 예규를 위반하여 수집한 피소청인의 CCTV 영상자료를 근거로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소청인이 CCTV 영상을 통해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소청인, 관련자(F 경장) 및 부정청탁자(B·C·D 경위) 진술을 통해 비위사실을 확인한 증거자료도 충분히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보여 지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오채점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9조에는 채점자 선정 및 현장채점 결과에 대한 재 채점 등 검증에 대한 규정이 없고, 1개 조사 사격을 진행하는 20여분 동안 총 40개의 표적지를 채점해야 하는 다소 빠듯한 시간관계 때문에 부득이 근소한 차이의 오채점이 발생하였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9조(성적채점)에는 채점자 선정 및 현장 채점 결과에 대한 재 채점 등 검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점 오류는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것으로 소청인은 사격담당자로서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재 채점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 위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소청인도 타 경찰서 사격담당자들처럼 현장에서의 채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귀서한 후 담당자가 다시 채점하여 오류를 줄이는 등 오류시정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본 건 사격평가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사격담당자(A 경위)에게 대리사격을 청탁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서 제출한 진술서(2015. 1. 15.)에는 “정례 사격 시 사격 담당자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대리사격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감찰조사 시 진술조서(2014. 12. 29.)를 통해서도 “소청인의 대리사격 부탁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 및 징계위원회 불출석 진술서를 통해 대리사격 부탁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사격장에도 가지 않았던 사실 및 대리사격을 했던 A 경위도 감찰시 진술조서(2014. 12. 29.)를 통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부탁하여 대신 사격해 주었다.”고 인정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대리사격 청탁 사실은 인정하나, 2012년에는 대리사격을 의뢰한 직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지방경찰청에서는 2012년 사격부정행위로 적발된 다수의 소속 경찰관 (감봉 3명, 견책 3명, 경고 76명)에게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한 후 차후 동일한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사례 적발 시 중징계 등 엄정조치 예정임을 수회 지시(2012. 8. 6. ○○지방경찰청 ○○과-12695) 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를 위반 중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대리사격을 부탁한 행위에는 ‘견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존 유사 소청 결정례가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D 소청인
소청인은 2014. 9. 2. 사격장에 가서 직접 사격을 하였으며, 2014년 초순경 경위 A에게 “한번 챙겨 봐주라”고 말을 한 것은 친한 선·후배 사이로 인사치례로 한말이고 그 말의 실질적 의미는 사격을 하고 난 후에 점수를 상위 점수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지 대리사격을 부탁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2014. 12. 30.)를 통해 사격 담당자인 A 경위에게 “한번 챙겨 봐주라”고 한 말이 ‘사격 점수를 올리기 위해 부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A 경위도 감찰 진술조서(2014. 12. 30.)를 통해 소청인이 “못 온다고 한 것은 대리사격을 해 놓겠다는 뜻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는 맞습니다.”라고 하며 소청인에게 청탁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사격담당자에게 사격 관련 청탁한 사실은 부인 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대리사격 청탁 사실을 잊고 사격장에 갖는지 아니면 사격 채점 시 높은 점수를 올려달라는 뜻으로 청탁을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사격한 점을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처분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E 소청인
1) 사격 시 복장 관련
소청인은 사격 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대 부서 근무자들로부터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고, 최근까지 전 경찰관서에서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을 실시해 왔으며, 사복착용으로 사격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평상시 복장을 착용토록 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9조(사격복장)에는 ‘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사격 복장은 기동복 또는 그에 준하는 통일된 복장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2년 경찰청 사무감사 시 당시 사복 등 정해진 복장을 착용치 않고 사격한 사례가 있어 지침으로 통보한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2012. 11. 경찰청 교육과)에도 ‘사격복장은 기동복 또는 그에 준하는 통일된 복장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이러한 사격 시 훈련복장을 경찰관의 이름표가 있는 기동복 또는 그에 준하는 통일된 복장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다른 경찰서에서는 사격 시 기동복 등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있고 사복 착용자는 사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
소청인은 통제실에서는 누가 몇 번 사로에 지정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신속하게 진행 할 필요가 있어 일일이 지정된 사로인지 여부를 확인치 못하였으며, 사격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사격을 하려는 사람과 사격이 끝난 사람이 협소한 공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 및 통제의 어려움이 있어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을 표적지 배부 장소에 비치하였고, 사격이 종료 된 후 안전상의 우려가 없는 것 등으로 판단하여 먼저 귀서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청의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2012. 11.)에는 ‘사격훈련은 개인별 지정된 사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사격실시 직전에는 개인별 사로 지정표와 표적지, 신분증을 재차 대조하여 지정사로 여부 및 본인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격 교양만 실시하고 사격장의 제반 여건을 핑계로 누가 사로에 들어갔는지 확인치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매뉴얼에는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을 표적지 배부 장소가 아닌 실탄을 교부하는 사격장 내에서 실제 실탄을 교부받거나, 사격 후에 탄피를 반납하는 곳에 일치시켜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사격장 내부가 협소하여 통제 등의 어려움으로 실탄교부 시 탄피회수 대장도 함께 비치하였다는 주장은 소청인이 통제관을 보좌하는 사격지휘관으로서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 매뉴얼에는 ‘사격 종료 후에는 실시인원과 소요실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격종료 후에도 실시인원과 소요실탄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찰시 진술조서(2014. 12. 30.)를 통해서는 “직원들의 사격 행위가 끝나고 ○○과장과 먼저 귀서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과 경찰공무원 사격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격지휘관으로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음에도,
소청이유를 통해서는 사격이 종료 된 후 안전상의 우려가 없었고, 현안 업무 등으로 빨리 철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초 감찰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약 소청인의 주장처럼 사격지휘관인 소청인이 먼저 귀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우선 실시인원과 소요실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철수 시 권총과 실탄을 갖고 감으로써 대리사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A 소청인 ‘정직1월’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격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14년 하반기 정례기록사격 및 외근경찰관 특별사격 시 사격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을 실시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점과 명퇴 신청 등 사유로 불참하거나 부탁받은 사람 19명에 대해 3회에 결처 대리사격을 한 점, 14년 상·하반기 사격참석자들의 완사 및 속사 표적지 성적 채점 시 경위 N 등 64명의 사격점수를 5~20점 편차로 오채점하여 직장훈련 성적에 반영하는 등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를 한 점 등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부정사격 및 대리사격이 사격훈련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격담당자로서 2012년 ○○지방경찰청 소속 다수의 경찰관이 부정사격 등에 연루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후 ○○지방경찰청에서 추후 이와 같은 부정행위 발견 시 중징계 등 엄중문책 하겠다는 지시사항을 하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심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를 위반 중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는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 ‘견책‘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9. 1. ~ 9. 2.간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시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담당자인 경위 A에게 청탁하여 대리사격을 하도록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2012년 ○○지방경찰청 소속 다수의 경찰관이 부정사격 등에 연루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후 ○○지방경찰청에서 추후 이와 같은 부정행위 발견 시 중징계 등 엄중문책 하겠다는 지시사항을 하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C 소청인 ‘견책‘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9. 1. ~ 9. 2.간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시 사격담당자인 경위 A에게 청탁하여 대리사격을 하도록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2012년 ○○지방경찰청 소속 다수의 경찰관이 부정사격 등에 연루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후 ○○지방경찰청에서 추후 이와 같은 부정행위 발견 시 중징계 등 엄중문책 하겠다는 지시사항을 하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D 소청인 ‘불문경고‘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9. 1. ~ 9. 2.간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시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례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담당자인 경위 A에게 청탁하여 대리사격을 하도록 한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직접 사격한 사실이 고려되어 처분이 이루어 진 점, 2012년 ○○지방경찰청 소속 다수의 경찰관이 부정사격 등에 연루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후 ○○지방경찰청에서 추후 이와 같은 부정행위 발견 시 중징계 등 엄중문책 하겠다는 지시사항을 하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마. E 소청인 ‘견책‘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계장인 ○○지휘관으로서 2014. 9. 1. ~ 2.(2일) 및 10. 23. ○○ 사격장에서 실시되는 14년 하반기 정례기록사격 및 외근경찰관 특별사격 시 사격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상시 복장으로 사격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사격을 실시케 한 점,
‘14년 하반기 정례사격 1차 ~ 2차(9. 1. ~ 2.), 외근경찰관 특별사격 시(10. 23.) 사격 실시자들이 개인별 지정된 사로에서 사격치 않고, 다른 사로에서 사격을 실시하여도 이를 방임하고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을 실탄 수령 장소가 아닌 표적지 배부장소에 비치하여 사격 실시자들이 실탄을 교부받기 전에 실탄교부 및 탄피회수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점,
사격 종료 후에는 실시인원과 소요실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철수하여, 경위 A·경장 F가 총 3회에 결처 19명을 부정사격 하도록 방치하는 등 1차 감독자로서 전반적인 사격지휘관의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