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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8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626
부적절한 이성 관계(파면→기각)
사 건 : 2015-28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2014. 10. 21. 09:00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B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자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11:42경부터 B에게 ‘피해건수가 4건으로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며 10. 22. B에게 ‘고마우면 차 한잔 사라’는 문자를 보내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10. 23. 12:00경 ○○시 ○○동 ○○백화점 앞에서 B를 만나 ○○시 ○○동 ‘○○’ 레스토랑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같은 해 12. 1. 사건 송치(피의자 불상, 기소중지 의견) 전까지 6회에 걸쳐 사건관계자인 B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가졌고,
나. 사건관계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2014. 10. 23. 18:00경 ○○시 ○○동 ○○아파트 주차장 내 소청인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B를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은 후, B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뿌리치자 놔 주었고, 같은 해 11. 9. 11:00경 ○○시 ○○동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B를 만나 소청인 차량으로 ○○을 향해 가던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B를 2회 추행하였으며,
B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4. 12. 3. 10:30경 B를 만나 드라이브 중 ‘분직을 해서 피곤한데 한 시간만 자고 가자’며 ○○시 ○○동 ○○모텔로 들어가, ‘분직을 마치고 이걸 위해 기다렸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고, B가 ‘생리 중인데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생리 중이라 부담스럽다’고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생리를 해도 괜찮다’고 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B와 5회에 걸쳐 간통하였고,
다. 이성교제를 이유로 금품 요구 및 수수
B에게 ‘다른 직원은 유부녀 애인이 보약도 사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필요한 것 얘기하면 다 해 준다고 하더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였고, 이에 부담감을 느낀 B로부터 2014. 11. 10. 18:30~19:00경 ○○시 ○○동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카디건(32만원), 같은 해 11. 21. 10:00경 ○○동 ○○백화점으로 가던 중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주유상품권 2장(50,000원x2), 같은 해 11. 27. 11:00〜12:00경 ○○백화점 1층 ○○매장에서 B가 구입(11. 21. 11:19경)하여 맡겨 두었던 손목시계(1,190,000원), 12. 23. 18:30경 ○○시 ○○산 상가단지로 가던 중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주유상품권 2장(50,000원x2)과 썬크림 1개(26,000원), 같은 해 12. 30. 18:30경 ○○시 ○○동으로 가던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썬크림 1개(26,000원)를 받는 등 5회에 걸쳐 1,762,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며,
B로부터 부동산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투자하는데 좀 끼워주라’는 말을 하였고, 2014. 12.경부터 ‘통장에 마이너스 800만원이 있는데, 네가 투자해서 마이너스를 갚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였으며, 2014. 12.경부터 ‘모하비를 갖고 싶다, 너 정도 실력이면 연말까지 사줄 수 있을 거다, 중고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 등 B에게 소청인의 금융 채무 800만원 변제 및 차량구입비 2,500만원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라. 직장 이탈 금지 위반
2014. 10. 23.(목) 12:00~14:22간 출장을 신청하거나 상사에게 보고 하지 않고 B와 ○○시 ○○동 ‘○○’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2014. 11. 27.(목) 11:00경 관내 출장을 신청하고 관내를 벗어나 B와 ○○시 ○○백화점에서 시계를 구입하는 등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마. 사건수사비 부당 청구․수령
2014. 11. 27. 19:13경 ○○시 ○○읍 ○○식당에서 사건수사와 관련 없이 B와 함께 식사한 비용(10,000원)을 사건수사비 카드로 결제하였고, 같은 해 12. 31. 19:00경 ○○시 ○○동 ○○식당에서 사건수사와 관련 없이 B와 함께 식사한 비용(12,000원)을 사건수사비 카드로 결재하는 등 총 22,000원을 사건수사비로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바. 음식점 종업원의 안전모미착용을 빌미로 무상취식 등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 당시, 2013. 12. 12. 10:55경 관내 ○○반점의 배달종업원 C(34세)를 안전모미착용으로 단속하면서 알게 된 후, C가 계속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적발하였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2013. 12.중순경 점심시간에 순찰차를 타고 ○○반점을 찾아가 동료직원과 자장면 2인분(8,000원)을 시켜먹고 대금을 미지급 하는 등 2014. 2.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반점을 찾아가 자장면 16인분을 시켜먹고 대금(64,000원)을 미지급 하였고, 2013. 12.하순 19:00경 ○○반점을 찾아가 전화로 미리 주문하였던 탕수육(20,000원)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미지급 하는 등 2014. 2.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반점을 찾아가 탕수육을 가져가면서 대금(60,000원)을 미지급 하였으며, 2014. 1.하순 15:00경 혼자서 순찰차를 타고 ○○반점을 찾아가 진열장에 있던 장뇌삼주 1병(시가 105,000원)을 업주 D(46세)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둥 총 229,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위 부정비리에 대한 인정 여부
1)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관련
소청인은 2014. 10. 21. 09:00경 B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자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였기 때문에 커피를 태워주고 친절하게 상담하는 등 잘 대해 주자, B가 먼저 ‘고마우니 차 한 잔을 사겠다’고 하여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만나게 된 것이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접근하는 사건관계인인 B에 대해 호감을 가져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났지만 이로 인해 관련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바는 전혀 없고,
2) 사건관계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관련
만약 2014. 10. 23. 소청인이 추행했다면 B가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3일 후인 10. 26. ○○까지 와서 음료수를 준 것인지, B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이며,
2014. 11. 9. 11:00경 소청인의 차량으로 ○○으로 가던 중 B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바, 평소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운전 중 오른손으로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이 연이어 지나가는 공개된 상황에서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소청인의 성격으로는 있을 없는 일이며,
B가 소청인과 처음으로 모텔에 간 날짜가 소청인이 분직 근무를 한 다음날인 2014. 12. 3.이고 장소는 ○○동 소재 ○○모텔이라는 B의 진술과 소청인의 휴대폰 통화 발신 위치가 ○○동에서 통화한 사실을 불륜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은 장모와 통화하였는데,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장모와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발신지가 ○○동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B가 주장한 2014. 12. 3. 아닌 2014. 11. 일자불상경 ○○동 소재 모텔 앞에서 소청인이 “들어가자”고 하니 B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것 같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고 생리도 끝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기에, “그럼 들어가지 말자, 드라이브나 하고 가자”라고 하니 B는 “생각해보니 괜찮을 것 같다, 이왕 왔으니까 들어가자”라고 하여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소청인이 강요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B는 성관계 후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했으며 남편이 수의사이고 자녀가 두 명이며 시부모가 돈이 많다고 과시하였고, B가 감찰조사 1회 진술조서에서 11월 중순경에 소청인과 처음으로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3회 진술조서에서 2014. 12. 3.이라고 번복한 것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소청인은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5회의 간통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3) 이성교제를 이유로 금품 요구 및 수수 관련
소청인은 B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받기를 거절하는 소청인에게 B가 억지로 선물을 한 것인바, 옷을 선물하려는 것을 사양하였으나 차에 던지듯이 놓고 가서 받았던 것이고, 시계를 사달라고 한 적이 없고 필요 없다며 받기를 거절하였으나, B가 ‘성관계를 했으니 사실상 부부와 다름이 없다, 이혼하고 같이 살자, 만약 계속 받기를 거절하면 경찰서 감사실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할 거야”라고 협박하여 받았던 것으로 B는 소청인에게 반지를 사달라고 하였으며, 주유권은 소청인의 차로 시계를 찾으러 ○○까지 이동한 것이 미안하다고 하여 기름을 넣은 것이고, 썬크림은 햇살이 따갑다며 선물한 것으로 친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며, 소청인도 머리핀, 가죽장갑과 스카프 등을 선물하였고, 소청인과 B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5. 1. 21. B가 소청인에게 주었던 선물 값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다음날 09:00경 B의 계좌로 1,762,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징계사유와 달리 B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기에 나는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데 너는 좋겠다고 말을 한 것 밖에 없고, B와 운행 중 모하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가 좋다는 말밖에 한 것이 없으며,
B는 소청인에게 이혼한 후 재혼을 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였는데 소청인이 완강이 거절하고 헤어지려고 하자, 소청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소청인이 이성교제를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람은 B이며, B와 그의 남편은 간통죄를 빌미로 소청인으로부터 금전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순순히 응하지 않자, 거짓 사실을 청문감사실에 신고한 것이고,
4)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관련
○○백화점에서 시계를 구입한 날은 2014. 11. 21.(금)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후불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및 11. 21(금)부터 11. 24.(월)까지 동계휴가 기간 중이라는 것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에 확인이 되며, 2014. 11. 27.(목)은 관내 출장을 나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업무를 하였으며 이는 사건수사시스템 전자문서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2014. 10. 23. 12:00경 B와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사만 잠시하고 업무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는 B의 거듭된 만류에 어쩔 수 없이 14:22경 복귀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직장을 이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5) 사건수사비 부당 청구․수령 관련
2014. 11. 27. 19:13경 ○○읍 ○○식당 10,000원과 같은 해 12. 31. 19:00경 ○○동 ○○식당에서 12,000원을 수사비로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사비를 청구할 때 다음 날 바로 청구하지 않고 1∼2개월 정도 모아서 청구하기 때문에 실수로 같이 청구된 것이지, 사건수사비 부당 청구․수령에 대한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6) 음식점 종업원의 안전모미착용을 빌미로 무상취식 등 관련
소청인은 ○○반점 D 사장과 호형호제하는 친한 사이로, 자장면 2그릇(8,000원) 및 탕수육 1그릇(15,000원) 값을 지급하려 했으나 돈 받기를 완강히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고, 배달종업원 C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C가 지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책임무능력 상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피소청인은 이를 빌미로 무상취식 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자장면 총 10회(64,000원)과 탕수육 3회(60,000원)를 무상취식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소청인이 마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음식을 무상 취식한 몰염치한 경찰공무원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탕수육 1그릇의 가격을 20,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므로 피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2014. 1.말경 ○○반점 D 사장이 종업원이 음식배달을 갔다가 음식 값 대신 장뇌삼 담금주를 받아왔다며 소청인과 같이 마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 가져가서 마시라고 준 것이며, 소청인은 2015. 2. 3. D 사장을 찾아가 자장면 값 8,000원과 탕수육 값 15,000원 그리고 받았던 담금주를 되돌려주면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D 사장은 “왜 이런 걸로 경찰에서 자꾸 전화를 하고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자네(소청인)가 동생 같아서 그냥 준 것인데 너무하다.”는 말을 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소청인이 사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자와 몇 차례 사적인 만남과 이성교제를 한 행위가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B의 가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고,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남녀간의 불건전한 이성관계는 단순한 애정문제일 뿐이므로 국가의 형벌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로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은 위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B의 가정은 소청인을 만나기 전부터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형식적인 가정이었고 또한 B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에게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본건 파면처분은 소청인의 행위 책임을 심히 초과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위배되고,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등 24회의 각종 표창 및 장려장을 받은 경력이 있고 ○○신문 등 일간지에 모범경찰관 등으로 소개되어 경찰의 명예를 높인 공적이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등을 참작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부풀려 비위사실만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 위법이 존재하므로 징계의결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소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2015. 1. 28. 22:00경 청문감사실 감사관이 전화하여 “야, 이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순한 여자를 울려 놓고 이 새끼야, 너는 수갑 차고 교도소 갈 준비해”라고 하는 등 B의 이야기만을 근거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비위사실이 있음을 예단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2015. 1. 31. 대질조사를 하면서도 “B에게 전화하면 보복범죄로 처벌할 테니 그딴 짓은 안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등 공포심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모멸감을 느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소청인이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는 시간보다 B가 허위사실을 진술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자의적으로 두 당사자를 차별하여 형평성을 잃은 위법한 조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4명이 파면, 3명이 해임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파면의견을 제출한 4명의 위원 중 2명의 위원(경위 E, 경위 F)은 이 사건을 조사한 청문감사관의 직속 부하직원으로 공정한 심리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중 음식점 종업원의 안전모 미착용을 빌미로 무상취식 부분은 2014년 2월경 청문감사관실의 조사가 끝나 종결된 사건인데,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징계사유인 것처럼 다시 다루어졌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조치라 할 것이며,
B가 소청인에게 이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하여 살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소청인이 만남을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B는 집요한 스토커로 변해 소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으므로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B가 아니라 소청인과 가족들인 바, B는 심지어 소청인의 어린 아들이 홀로 있던 집으로 찾아가 발로 문을 차면서 협박을 하기도 한 점, 아내와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장애인인 어머니,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생활하고 있으나, 파면된 이후 가정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점, B로부터 심각한 스토킹을 당해 소청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한 순간의 실수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과오를 범한 점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사한 의무위반 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처분을 감경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나항,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 및 불건전 이성교제 관련
먼저,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여성 민원인 응대관련 경찰관 행동수칙(2010. 5.)’에 따르면, 여성 민원인의 핸드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담을 빙자한 사적 만남, 여성 민원인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호의를 넘어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등 비공식적 접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사건관계인과 부적절 접촉금지 지시(2013. 2. 22.)’에서도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4. 10. 21.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2014. 10. 23. 이후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B가 먼저 연락하고 접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찰조사 시 소청인 2회 진술조서에서 맨 처음 만나자고 문자한 것이 누구냐는 질문에, 자신이 만나자고 문자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1회 진술조서에서는 ‘요즘 밖에 나가면 요즘 사람들은 애인이 다들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귀어 보면 안 되겠냐’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B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피해건수가 4건으로 업무량이 많다, 고마우면 차 한 잔 사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4. 10. 23. 점심식사를 하며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집 사람이 우체국은 다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애들과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마지못해 살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4. 10. 23. 및 같은 해 11. 9. 소청인의 차량안에서 관련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는 3회 진술조서에서, 2014. 10. 23. 18:00경 다시 만나 소청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그 때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하여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뿌리쳤으나, 워낙 강하게 안아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했고, 그 때 “이러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정색을 하자, 소청인은 놔 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순간 마음에 들어서 그랬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11. 9. 11:00경 소청인 차를 타고 ○○으로 출발하였는데, ○○ 시내를 벗어나고 약 10분정도 지났을 무렵, 소청인이 오른손을 뻗어 자신의 왼쪽 및 오른쪽 가슴을 차례로 문지르듯이 만져, 팔을 치면서 “왜 이러세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정색하며 소리를 지르자, “운전은 내가 잘 한다, 내차는 썬팅이 찐해서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한두 번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심하다, 이렇게 심한 여자는 없었다, 이런 식이면 계속 만나기 힘들다”며 화를 내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손만 얹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으며, 1, 2회 진술조서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1회 진술조서에서는, 차에서 만남을 가졌을 때, 수시로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그럴 때마다 계속 거절하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손을 잡아 굉장히 놀랐고, 이후에도 4~5차례 손을 잡으려고 하고 가슴도 만지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신도 소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나, 처음 만남부터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스킨십을 하려고 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소청인이 B를 추행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설령 B가 이후 소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도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소청인의 B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 건 비위 사실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동 소재 모텔에서 소청인이 들어가자고 하자, B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고 생리도 끝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이왕 왔으니까 들어가자’고 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강요에 의해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며, 성관계 후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고, B가 첫 성관계 일자를 11월 중순경이라고 하다가 12. 3.이라고 번복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이 B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5회의 간통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1회 진술조서에서 11월 첫 주 평일 ○○동 ○○모텔에서 1회의 성관계만을 가졌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조서에서는 3회로 횟수를 번복한 후, 3회 진술조서에서는 직장을 잃을까봐 이전 진술에서 1회만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고, 2014. 11. 5. B과 12:00경 만나 드라이브 중 ○○동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15. ○○동 ○○모텔, 11. 22. ○○동 ○○모텔, 12. 3. ○○모텔, 12. 20. ○○동 ○○모텔에서 총 5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 사실을 이미 인정한 점,
소청인은 3회 진술조서에서 2014. 11. 4. 수사분직 근무를 서고, 다음 날인 11. 5. B와 12:00경 만나 ○○동 ○○모텔에서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으나, 피소청인이 ○○동 소재 ○○집에 임장하여 확인한 결과, 11. 4. B로부터 11. 5. 11:30경으로 예약을 받았으며, 11. 5. 12:47경 현금 결제한 것이 매출 영수증(장어구이 3인분 등 6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소청인의 2014. 12. 3. 당시 전화 시 통화 기지국이 성관계 장소인 ○○모텔 인근인 ○○동 기지국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첫 성관계 일자를 2014. 12. 3.로 특정한 점,
B가 감찰조사 시 첫 성관계 일자에 대해 2014. 11.중순경에서 같은 해 12. 3.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 감찰조사에서도 성관계를 한 모텔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진술자체가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특히 2015. 2. 3.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장소확인 결과에 대한 청문보고’에 따를 때, 당시 소청인이 참여하여 성관계 장소를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성관계 일자에 대한 진술에서 소청인과 B(2014. 12. 3., 12. 2주 평일, 12. 3주 평일, 12. 20., 12. 30. 등 총 5회)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 비위 사실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며,
당시 첫 성관계시에도 소청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동 모텔로 이동하여, B가 “설마 아니지요”라고 묻자, “안할 거다, 분직을 해서 피곤한데, 한 시간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 모텔에 들어가서 잠시 잠이나 좀 자고 나가자”고 하였고, 모텔 안에 들어가자, 소청인이 “분직을 마치고 이걸 위해 기다렸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여, B가 “생리 중인데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생리 중이라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생리를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된 성관계를 요구함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B는 2014. 10. 21.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이 ‘어제 같이 온 사람이 남편이냐’고 물어, ‘학원원장’이라고 답했고, 피해금액이 커 남편에게 혼났겠다고 하여 ‘남편은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B에게 카카오톡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화를 나누고 대화 내용을 지우라며 카톡 대화창 나가는 방법을 알려준 점, B는 성관계 전 소청인이 “유부녀가 안전빵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3회 진술조서에서는 B가 나이가 있어 결혼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첫 성관계 후에야 B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다항, 이성 관계를 이유로 금품 요구 및 수수 관련
소청인은 요구한 적이 없고 받기를 거절하였으나, B가 억지로 옷을 차에 던지듯이 두고 가고, 시계는 계속 받기를 거절하면 감사실에 가서 성관계 사실을 신고할 것이라고 하여 받았던 것이며, B와 관계가 악화되어 선물 값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1,762,000원을 송금하였고, B가 돈 자랑을 하여 ‘나는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데 좋겠다’고 말하고, 모하비 차량이 지나가는 곳을 보고 좋다는 말밖에 한 것이 없음에도 B이 이혼한 후 자신과 재혼하자는 요구를 소청인이 완강히 거절하자, 보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는 B가 좋아서 사준 것이지, 소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B가 선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B는 1회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우리 여보계 직원은 증권회사 다니는 아줌마를 사귀어 차도 바꾸고 용돈도 얻어 쓰고 옷도 사주고 한다, 다른 애인 있는 직원은 보약도 얻어 먹는다.”고 하여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 까는 생각에 ○○백화점에 가서 ○○ 시계와 카디건을 선물로 사 주었다고 진술하고, 3회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싸구려다, 이런 것은 자식한테 물려 줄 수 없겠다고 하며 B의 로렉스 시계를 풀어보면서 “나도 이런 거 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나는 메이크 옷이 옳은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하며 사달라는 투로 말을 하면서 부담을 주기에 사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B가 말한 ○○계 직원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추궁을 받은 후, 2회 진술조서에서 B를 처음 사귈 때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되게 한 말이라며 번복하고, 여성보호계 직원은 경사 ○○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소청인의 발언에 부담감을 느껴 선물을 사 준 것으로 보이며, 설령 소청인이 좋아서 선물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사건관계인이자 유부녀인 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며, 2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고가의 시계를 포함한 총 1,762,000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소청인의 감찰조사 결과보고(2015. 4. 2.)에 따를 때, 소청인은 2015. 1. 19. 현재 마이너스 850여만원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1회 진술조서에서 차를 사달라고 한 적은 없으나, ‘차타고 지나가다가 모하비 차량이 지나가면 나중에 돈 벌면 저런 차를 사야지’라고 한 적이 있고, 2회 진술조서에서 지나가는 차를 보고 ‘차 좋다, 사고 싶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소청인이 ○○계 직원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다는 점, B는 감찰조사 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차가 4,500만원 이상하여 너무 비싸다고 하니, 소청인이 중고를 사면된다, 너 정도면 올해까지 살 수 있을 거다, 내차도 중고인데 2천5백만원 정도만 보태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또 소청인이 마이너스 통장에 8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그럼 뭣이 더 급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B에게 800만원의 채무변제 및 고가 자동차 구입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사유 라항,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관련
소청인은 2014. 10. 23. B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14:22경 복귀한 것으로 의도적인 직장 이탈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해진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준수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으나,
다만, 2014. 11. 27.자 비위는 11:00경 소청인이 관내 출장을 신청하고 관내를 벗으나 B와 ○○백화점에서 시계를 구입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2014. 11. 27.자 사건수사시스템 출력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이 직장을 이탈하였다는 11:00경 이후, 11:02경 범죄인지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13:23경 의견서 문서작성, 13:44경 기록목록 편철, 13:53 수사보고 문서작성 등 이후 시간대에 계속하여 문서를 작성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결국 피소청인의 주장은 위 시스템에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11:02부터 13:23경 사이에 소청인이 관내를 이탈하여 ○○백화점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 통화내역 자료는 통화 위치 등에 대한 정보 없이 13:08경에 백화점에 36초간 통화한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화점 직원이 여러 번 소청인이 다녀간 기억을 한다거나 ○○에서 ○○백화점까지 40분 정도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의 직장이탈 비위를 입증할 말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본 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사유 마항, 사건수사비 부당 청구․수령 관련
소청인은 2014. 11. 27. ○○시 ○○읍 ○○식당에서 B와 함께 식사한 비용 10,000원 및 같은 해 12. 31. ○○시 ○○동 ○○식당에서 B와 함께 식사한 비용 12,000원을 수사비로 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통상 1~2개월 정도 모아서 수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실수로 같이 청구된 것으로 부당청구․수령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2014. 11. 27. 및 같은 해 12. 31. 사건과 관련없이 B와 함께 식사를 하였음에도, 수사비 지출보고 및 청구서에 허위로 같은 팀 직원(11. 27.자는 경사 G, 12. 31.자는 경사 H)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기재하여 사건수사비를 부당 청구․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수사비 청구서에는 관련 사건번호와 죄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이 ‘수사비 카드로는 한 끼당 6천원 짜리 이상 결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며 B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징계사유 바항, 음식점 종업원의 안전모미착용을 빌미로 무상취식 등 관련 소청인은 ○○반점 D 사장과 친한 사이로 자장면 2그릇 8,000원 및 탕수육 1그릇 15,000원의 값을 지불하려 했으나 받기를 완강히 거부하여 주지 못한 것뿐이고, 배달원 C가 지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책임무능력 상태로 판단하여 단속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상취식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장면 총 10회 64,000원(16인분) 및 탕수육 3회 60,000원을 무상취식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탕수육 가격이 20,000원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장뇌삼 담금주는 D 사장이 음식 값 대신 받아왔다며 가져가서 마시라고 준 것이고, 2015. 2. 3. 자장면 값 8,000원과 탕수육 값 15,000원을 지불하고 담금주를 돌려주면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무상취식 행위를 목격한 ○○반점 배달 종업원 C는 당시 소청인이 자장면을 먹고 돈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 “안전모 쓰고 다녀.”라고 이야기하고 사장에게도 그냥 “수고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 소청인이 가져간 탕수육은 중간 크기로 가격이 20,000원(작은 크기는 15,000원, 큰 것은 25,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점 업주 D와 오랜 지인으로 자주 반점에 방문한 참고인 I도 소청인이 자장면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가는 것을 직접 4번 정도 보았고, 탕수육도 1회 포장해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장뇌삼주를 소청인이 달라고 하여 사장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에 대해 “나이가 많은 구시대 경찰도 아니고 요즘 같은 밝은 세상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배달원 C는 제일 조용한 15:00경 소청인이 가게를 둘러보다가 장뇌삼주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사장에게 ‘이거 가져가도 돼요’라고 물어 보았고,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자, 뚜껑을 열어 숟가락으로 술을 조금 떠서 맛을 보더니 다시 뚜껑을 닫고는 가져갔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C는 소청인이 장뇌삼주를 가져갈 때 어디서 구한 것이지 묻기에 ○○ 아파트 정문 옆 고물상에서 얻었다고 하자, 어느 날 고물상 사장이 전화로 “우리 집에 산삼주 있다는 이야기를 왜 경찰관한테 해 가지고 경찰관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하느냐.”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있고, I도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반점 업주에게 2015. 2. 3.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 장뇌삼주 등을 반환하고 확인서를 받은 것이고, 오히려 ○○반점 업주 D는 2015. 2. 27.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조사관이 탐문할 당시 ‘소청인이 장뇌삼주를 보고 “이거 좋은 건데 안 먹습니까?”라고 하여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라고 했다‘고 답변하고, 소청인 비위에 대한 진술 요청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진술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음이 탐문결과 청문보고(2015. 2. 27. ○○지방경찰청)로 확인되는 점,
2014. 1.경 ○○파출소에서 소청인과 같은 조로 순찰차 근무를 한 순경 J도 순찰을 돌다가 소청인이 자장면을 사준다고 하여 ○○반점에 갔었고, 자장면을 먹은 후 소청인이 돈을 내지 않고 나오기에 가게 밖으로 나와서 “돈 안내도 됩니까?”라고 묻자,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점 배달원 C의 진술을 토대로 자장면 및 탕수육 등 가격 미지불액을 산정한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며, 소청인의 모든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징계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므로 남녀 간의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 결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소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은 B의 이야기만을 근거로 소청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였고 공포심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본 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파면의견을 제출한 4명의 위원 중 2명은 이 사건을 조사한 청문감사관의 직속 부하직원이므로 공정한 심리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음식점 종업원의 안전모 미착용을 빌미로 무상취식 부분은 2014년 2월 청문감사관실의 조사가 끝나 종결된 사안인데 본건 파면처분을 의결함에 있어 새로운 징계사유로 다루어졌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확산, 국민의 의식 변화 등으로 국가가 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여부와 별개로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도덕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대상(공무원법상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여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형사벌로 처벌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이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소청인 답변서 및 본 건 사건 심사 시 피소청인 대리인으로 출석한 감찰관들의 진술 등에 따를 때,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시 여성 경찰관이 참관하도록 하였고, B와의 대질조사시에도 여성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실 사무실도 유리벽면으로 되어 있고, 감사관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은 하였으나 협박이나 공포감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등 조사과정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소청인에 대한 감찰 조사는 3차례나 진행되었고 3차례 모두 진술조서 말미에 ‘더 할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자필로 추가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였는데, 소청인은 죄송하다,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다 등 내용으로 자필로 기록한 것이 확인되는 점, 또 소청인은 3회 진술조서에서 ‘장시간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진술에 불편함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원하여 식사시간에도 조서를 받았으며, 빨리 끝내고 가고 싶으며,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억울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를 심의한 징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내부 3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되었고 파면이 3표, 해임이 2표로 표결되었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청문감사관실 직원 2명은 징계위원이 아닌 간사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음식점 종업원 안전모 미착용을 빌미로 무상취식 등’ 건으로 소청인이 이전에 어떠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건 징계 의결에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조치가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고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되는 경찰관임에도, 사기사건 피해자로서 담당사건의 관계자이며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지고, 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성교제를 이유로 고액의 시계를 포함, 총 1,762,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1회 직장을 무단이탈하였으며, 2회에 걸쳐 사건수사비를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음식점 종업원의 안전모 미착용을 빌미로 수차례 자장면을 무상취식하고, 탕수육 및 진열장에 있는 술을 가져가면서 총 22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비위 사실도 인정되며,
피해 여성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청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도 ‘경찰이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조사받으러 온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경찰 기강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느냐’며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경찰관에게 음식 값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 관내 영세업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행위는 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고비난성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경찰관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음식점 인근 주민으로부터 ‘나이가 많은 구시대 경찰도 아니고 요즘 같은 밝은 세상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난을 받는 등 대민접촉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자질과 인성이 부족하다 할 것인 점,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금지 및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행위 금지 등에 대한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동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사건관계인에게 접근하여 이성교제를 이유로 고액의 선물을 수수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나아가 800만원의 채무 변제 및 고가의 자동차 구입 지원도 요구한 점, 무상취식 등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위 행위에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해 여성 및 그 남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물의를 야기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며, 피해 여성과 그 남편이 간통죄를 빌미로 자신에게서 금전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순순히 응하지 않자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여성 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에서 동 수칙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유형인 직무를 이용한 범죄 가담행위로 간주, 징계양정규칙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의결 하도록 하고 있고, 다수의 관련 비위 사실이 경합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