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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9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624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5-29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4. 2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3. 31. 19:00경 지역 경찰 주간 근무를 마치고 ○○시 ○○길 14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하여 19:40경부터 20:50경까지 사회 선배 B와 함께 소주 1병(360ml) 중 본인은 반 병(180ml) 정도를 마시고 20:40경 위 B가 소청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약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21:20경 확인해 보니 대리운전 기사 배차도 안 되었다하기에 이를 취소하였다.
가. 소청인은 같은 날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버○○호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여 ○○시 ○○면 ○○광장 방면에서 ○○동 ○○주유소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속도미상 상태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시 ○○길 123 ‘○○’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C(남, 48세)가 운전하던 ○○부○○호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소청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D(남, 28세)가 운전하던 ○○수○○호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소청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21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D,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29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같은 날 22:07경 ○○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었다.
나. 소청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 수치(0.064%)에 불신을 품고 채혈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23:15경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주사바늘을 뽑아버리고, ‘피 뽑은 곳 사진을 찍고 의사 확인서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버티다가 주사실로 들어가는 등 병원관계자들과 실랑이를 하였으며, 순경 F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병원 간호사 등 5명이 있는 응급실에서 큰 소리로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여 위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2015. 4. 1. 19:00 KBS 지역뉴스 등 7개 인터넷 뉴스에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 내 2명 부상 … 채혈 요구”등으로 보도되어 ○○ 경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평소 호형호제하고 지내던 사회 선배 B로부터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데 한 번 만나 저녁식사나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5. 3. 31. 19:00경 파출소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위 B가 개업한 ○○시 ○○길 14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서 약 10분간 식당 정리를 도와준 후 19:40부터 20:50경까지 닭죽과 족발에 소주를 마셨는데 B는 낮에 식당 정리를 하다 부인과 다투어 마음이 울적해 소청인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B를 위로하며 맞춰 주다 보니 소주 6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
20:50경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자 B가 “이곳은 시골이라 다른 대리기사는 찾아오지 못한다.”며 동네 후배가 운영한다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고 20여분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21:10경 1차 독촉 후 21:20경 다시 전화하자 “아직도 배차가 되지 않았다.”고 하기에 당시 비가 와 날씨도 쌀쌀한데다 개업 준비를 하느라 피곤해 보이는 B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하였고 밖에서 바람을 쐬다보니 술도 깬 것 같아 천천히 차를 운전해 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빗길이라 밀리며 징계의결서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 모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였으며 현장 조치를 한 후 사고 처리가 마무리되자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왔다.
나. 채혈 요구와 채혈 과정
소청인은 소주 6잔 정도를 마셨으나 가득 채우지 않았고 사고 후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하였는데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체하거나 하는 행동 없이 제공된 물로 입만 헹구고 측정하여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 술도 깬 것 같아 채혈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구대에서 채혈동의서에 날인을 하고 ○○병원 응급실로 가던 중 채혈을 하면 통상 음주 수치가 더 높게 나오므로 고민을 많이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바로 채혈에 임하지 못하고 간호사가 채혈을 하려고 하면 “잠시 후에 하자.”며 묶었던 고무줄을 풀었고 이러한 행위가 2회 정도 반복되며 시간이 지연되자 간호사가 짜증을 내기에 채혈동의서 내용처럼 채혈 담당 의사가 채혈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간호사는 동의서에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쓰여 있다고 하며 채혈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그만두지 않기에 간호사의 주사기 잡은 손을 밀어 뽑았다.
○○경찰서 여직원과 간호사는 주사기에 뽑힌 소량의 혈액을 보며 검사하기에는 채혈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더 뽑도록 요구했고 소청인이 바로 응하지 않자 “채혈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강요하였고 결국 채혈을 마쳤다.
소청인은 이미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측정거부란 있을 수 없었고 채혈동의서에 동의는 하였으나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측정거부’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채혈을 강요하였던 여직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씨발년아, 뭐가 측정거부냐.”라고 1회 욕하였고, 짜증을 내며 거칠게 채혈에 임하였던 간호사에게도 기분이 나빠 주사 자국을 한 번 확인해 보라는 등 실랑이가 잠시 있었으나 더 이상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90분 사이에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감소하는데 하필 소청인에게 ○○ 불리한 위 시점에 채혈을 하여 최초 음주측정치 0.064%에서 0.097%로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본 사고 조사담당자의 의견도 있었다.
다. 그 밖의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C는 3일 입원 후 퇴원하였고 D와 동승자 E는 당일 치료만 받고 귀가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인적 피해를 입었고, 소청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음주 면책금 250만원을 납부하여 보험처리 하였으며 별도로 C에게는 100만원, D에게는 50만원, E에게는 30만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단속 여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여직원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주었다.
소청인은 약 25년의 공직생활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단 한 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감정사 및 교통안전진단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누구나 기피하는 교통조사계에서 많은 시간 근무하는 등 교통전문가로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적 진원 개인 내부 메일로 발송하였다.
소청인에게는 전업 주부인 아내와 대학교 2학년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내는 약 3년 전 얼굴에 악성피부염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은행권에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아파트 담보설정 대출금 8,000만원, 공무원연금공단에 ○○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의 원룸 전세대출금 2,000만원, 학자금 대출 1,150만원 등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유일한 소득원인 소청인의 월급에서 갚아나갔었던 사정이 존재한다.
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처분으로 가족생계는 물론 가정파탄의 위기에까지 몰린 현실에 직면하니 본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다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함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된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 건과 같이 음주 후 운전하여 인적 피해·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여 진행된 채혈 절차 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욕설을 들은 순경 F가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