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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1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22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217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판소리 명창인 B와 사제지간으로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확인된 문자 메시지는 B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건전한 이성교제 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나,
위 B가 남편 C에게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진술서에는 소청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이성관계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및 C, D, E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C의 진정경위
소청인은 무형문화재인 B와는 사제지간으로서 판소리 공연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목상 사무장의 지위에서 B의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징계이유와 같이 B와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위 B와 남편 C는 1990. 2. 15.자로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인 D를 두었지만 위 C가 혼인생활 동안 아내인 B를 무시하고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처증까지 생기자 B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C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많으므로 향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우연히 자신의 핸드폰에 잘못 전달된 문자메시지(B가 소청인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트집 잡아 B와 소청인의 사이를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몰아간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관계로 몰아가는 것이 이혼소송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점할 것이라고 생각한 C는 B와 소청인에게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등의 강압적인 언동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사실 위 문자는 B가 소청인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보내는 말투로써 전혀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던 중 2014. 11. 9.경 위 C는 B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와 또 다시 “니들 둘 관계를 매스컴에 퍼뜨려 무형문화재 옷을 벗기게 하겠다, 둘 다 사시미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B를 밀치면서 팔뚝 등을 폭행하였고 학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제자들과 찍은 사진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소청인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당시 B는 C의 행동과 눈빛에 겁을 먹고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자는 생각과 ‘진술서만 작성해 주면 다 용서해 주고 더 이상 소청인과의 관계를 문제 삼지 않겠으며 소청인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C의 말만 믿고 C가 불러주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소청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만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2014. 12. 중순경 C와 B는 ○○가정법원에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B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만약 요구하는 경우 위 진술서를 이용하여 소청인을 진정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소청인에게는 위 진술서를 보여주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처음에는 C의 평소성격을 미루어 볼 때 약간의 금품을 주고 조용히 일을 마무리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금품의 액수를 늘리더니 급기야는 5,000만원이라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소청인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C가 이 사건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함
1) 입증자료의 부족
피소청인은 위 B가 C에게 작성하여 준 진술서를 징계이유의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서류는 강압적인 상태에서 C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위 진술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4. 11. 9.경임에도 2014. 12. 중순경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C가 배우자인 B의 부정행위가 아닌 성격차이 내지 가정불화만을 이유로 신청을 하였던 점을 미루어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B가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6건은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도 진술하였듯이 B가 일방적으로 소청인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위 메시지를 받은 소청인은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던 선생님이 제자로서 자신의 공연과 행정업무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소청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답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 B는 평소에도 제자들, 학원생들에게 애정 및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자들을 종종 보내곤 했기에 소청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소청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1건의 문자메시지가 있을 뿐이다. 이는 2014. 가을경 소청인의 집에 B와 판소리 관계자 5~6명이 함께 놀러왔을 때 소청인의 누나가 급히 장을 봐와 고기도 구워 먹고 집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재미있게 놀다간 적이 있는데 일행을 대표한 B가 소청인과 소청인의 누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청인의 침대 위 베개 밑에 시장을 본 비용으로 20만원을 놓고 간 후 문자를 보내왔기에 답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미있게 보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B의 일방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은 소청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 7건의 문자메시지 내용 이외 소청인과 B가 주고받은 전체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과 B은 단지 사제지간에 불과할 뿐 결코 불건전한 이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소수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이유로 한 피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 밖의 사유
또한 한 가지 소청인이 의심스러운 것은 C가 어떻게 B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인데 만약 위 C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B과 소청인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진정을 하였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처음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진정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설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보니 소청인의 입장을 소명하는데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불건전 이성교제로 보여질만한 구체적인 행위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소수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을 문제 삼아 소청인을 징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자 B와 불건전한 이성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 B와 돈독한 판소리 사제지간일 뿐이고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B의 문자내역은 의지하는 제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답변이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며, 소청인이 보낸 1건의 문자 중 ‘화대’는 상황을 재미있게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단어이지 B와 결코 불건전한 이성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관련자 B와의 관계를 징계이유로 삼으면서 B가 2014. 11. 9. C에게 작성하여 준 진술서, 소청인의 휴대폰을 복구한 내역 중 애정 어린 문자, 의무위반경찰관 조사결과보고 중 위 B의 아들 D, 여동생 E의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우선 위 일시에 B가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진술서에 대해 소청인은 관련자 C의 폭언 ․ 폭행에 따른 강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C는 감찰 2회 조사에서 “당일 처의 판소리 연구원에 갔을 때 처와 A가 찍은 사진이 있어 이를 바닥에 던져 사진을 집어 들고 찢었다, 처가 현직 경찰관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분명히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처음 액자를 던질 때는 큰 소리를 냈지만 그 이후엔 계속하여 차분하게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점, 위 C가 B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제출하여 담당 청문감사관이 녹취한 조사보고 요지에 의하면 ‘C가 B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폭력을 사용하고 무섭게 강제로 때려죽일 것 같이 하여 억지로 작성하였다고 B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B는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 A측 매형을 만나볼 것을 언급하며 A측을 옹호’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B의 반응 및 녹취록의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진술서가 강박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이 강박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반박하는 자료로 제출한 ‘B의 멍든 팔뚝 부분 사진’은 그 촬영일자 등을 알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진료확인서도 그 진료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병의 원인 및 경위 등을 특정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피소청인 입증자료 연번 7), 소청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연번 23), 소청인 임의제출 파손 휴대전화 복구 자료에 대한 조사보고(연번 26)’에 의하면
A 소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2014. 7. 1.부터 2015. 1. 14.간 조사 분석한 결과 B 소유 휴대전화와 6.5개월 동안 344회 음성통화를 하였고, 530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일 평균 음성 1.81회, 문자 2.78회로 매일 같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22:00 ~ 02:00 사이 통화한 내역은 음성통화 31회, 문자 175회, 08:00 이전 이른 아침에 통화한 내역은 음성통화 7회, 문자 31회, 그 중 03:00 ~ 06:00 새벽시간대 통화내역은 음성통화 5회, 문자 7회로 각 확인되며,
복구된 문자내역 중 B가 소청인에게 보낸 다수의 문자들에 쓰인 단어, 어투, 이모티콘, 전체적인 내용은 사제지간의 고마움과 신뢰를 넘어선 이성 관계에서 오고 가는 것들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B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문자들을 보내었고 평소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애정 어린 문자를 보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복구된 79건의 문자메시지 중 수·발신자 미확인 문자메시지 27건에는 소청인과 소청인의 친구인 F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10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 2건(“지금 빨랑와 도착했지?? 양치하고 기다리고 있어 왜 아직 안 와?? 뽀뽀하고 안아주고 다 할라고 기다리고 있자나.”,“같이 있을 때 와이프해도 될 거 같어 ㅎㅎ 둘이 잘 맞는 것 같어.”)이 징계이유서에 기재되는 등 이 사건 징계는 허위조사보고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고 변소하고 있지만
위 미확인 문자메시지 중 10건이 소청인의 친구인 F가 보낸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B가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위 2건을 제외하더라도 그 내용은 여전히 B의 일방적인 구애가 아닌 양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애정관계를 기반으로 소청인이 이를 용인하였기에 다른 일방인 B가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남녀 사제지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이고, 통화시간대도 야간 ·이른 아침 대에 다수 포진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 중 B의 아들 D와 여동생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과 B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가장 가까운 가족인 위 두 사람이 굳이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어머니이자 친언니인 관련자 B를 음해할 이유가 없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성관계 존재 여부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이 부분까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인 소청인이 유부녀였던 관련자 B와 사회 일반의 남녀 관계를 넘어서 불건전한 이성관계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거 위법 수집 의혹에 대한 주장 부분
소청인은 만약 관련자 C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B와 소청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징계 역시 위법·부당한데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 C의 감찰 1회 진술에 의하면
C, B의 아들 D가 2013. 11.경 모친인 B의 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B의 휴대폰에서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 중 ‘사랑한다’, ‘내 사랑’등의 애정 어린 문자를 보고 이를 촬영해 놓은 이후 C가 소청인과 B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자 D가 미리 캡쳐해 놓았던 내용을 C에게 보여준 것으로써 그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바
D는 직업군인으로 평소 모친인 B과 동거생활을 하지 않았고 휴가를 나와 모친의 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위와 같은 문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정황을 미루어볼 때 특별히 D가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B 휴대폰의 문자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현행법 위반에 특별히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며, 만약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규정(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소청심사절차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의 경우 판례는 수집절차가 위법한 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의 제한을 부정하고 자유 심증에 의하여 증거력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증거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바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증거채택에 있어 위원회의 자유 심증에 맡길 수밖에 없고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 2. 27. 97누18172 판결)이어서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사적인 비행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약 8년 동안 소청인이 관련자 B로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공연의 행정적인 부분 등을 도와주는 가운데 남다른 친분이 형성된 점이 인정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맺게 되는 수많은 관계는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는 무한정이 아닌 사회통념, 관습, 도덕,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한계가 지워진다.
소청인과 관련자 B가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 부분까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복구된 소청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관련자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 빈도, 통화시간대, 메시지의 표현 등이 일반적인 사제지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이고 B 작성 진술서, D, E의 각 조사결과 보고 진술 부분도 소청인과 관련자 B가 불건전한 이성 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처신을 신중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인 관련자 B와 잦은 빈도의 통화 및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았고 결국 B의 남편인 C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관련자 B와 C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동기를 조금이라도 제공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보다는 다른 여자들과도 평소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성향이 그러함을 내세우며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지만 징계양정 결정 시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경력을 적용하여 경징계인 감봉 2월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 건 원 처분이 비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거나 가혹한 양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