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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82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22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3-82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2013. 9. 17. 직위해제 된 자이다.
가. 2011. 4. 19. 15:30경 ○○시 ○○구 ○○동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사기도박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 해 4.하순경 위 B에게 사기도박 사건 관련하여 ‘당시 C의 부탁으로 D를 만나 사건을 정리한 다음 내가 광수대 E 팀장에게 맡겼다, 그리고 지난 주 F, G가 조사를 받고 나갔다‘라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다. 같은 해 4.하순경 ○○시 ○○구 ○○동 ‘○○‘ 커피숍 앞에서 B의 지인 H가 ○○경찰서에 고소한 강간사건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친분이 있는 수사관 I에게 사건 배당이 되도록 하고, 차후 그 수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고,
라. 2012. 3. 23. 12:14경 불법게임장 운영자 J에게 단속정보를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당시 게임장 ‘관작업’을 담당하던 사건 브로커 K에게 자신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7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마. 2012. 3. 8. 같은 해 4. 14. 2차례에 걸쳐 J에게 ‘감찰 ○○동 상주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신중히‘, ’오늘은 없어, 어제는 지방청, ○○, ○○, ○○동 이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신하고,
바. 2012. 5. 14.경 J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 당하자, 위 게임장 관련자 L에게 ‘M이 업주로 조사를 받았고, 단속 당일 오픈한 것으로 그가 진술하였다, 강력3팀 E 팀장이 담당경찰관이다’, ‘오전에 영장 서류가 검찰청에 접수됐다’, ‘오락실이 털렸어, ○○에서 업주하고 종업원 오전에 영장 넣었는데 오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회장님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음 도와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직무상 비밀을 각 누설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수한 금액이 1,900만원으로 적지 않아 사안이 중대한 점, 고비난성 위반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한 처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징계이유서 가 항, 바 항까지의 범죄사실 중 공무상기밀누설 부분에 관한 마, 바 항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물론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공무상기밀누설 부분에 관해서만 하여도 징계가 불가피하겠지만, 본 건 파면에 관한 주된 이유가 직무관련 금품수수 비위이기 때문에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형사공판에서 진실을 밝힐 예정이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바,
가. 사기도박 사건 관련
소청인은 사기도박 사건에 대한 첩보입수 당시 2011. 4.경 ○○경찰서 실종팀장으로 근무하여 비수사부서에서 재직하였고, 소청인은 정보원이던 B와 아무런 상관없이 C, D로부터 직접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D 사건을 ○○대로 인계하여 주었으므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건을 인계하여 주었던 것이며, 소청인은 위 사건 인계 직후에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검찰에도 진정서를 접수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예정이니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경찰이 아닌 검찰수사의 내부정보를 알아보려고 해봐야 소청인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고, ○○대에 사건을 인계하기 전이라면 모르되 이미 인계까지 한 마당에 오히려 수사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을 리가 없으며,
한편, 소청인은 D로부터 검찰에 제보한 진정사건의 주범인 N, O가 수배가 되었는데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검찰보다는 경찰이 잘하지 않느냐면서 N, O 등 사기도박의 주범들을 잡아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듣고, B에게 ○○지역 등지에서 주로 사기도박을 치고 다닌다는 N, O의 정보를 물어본 것은 사실인데, 소청인이 D 사건을 ○○지방경찰청 ○○대에 첩보 인계할 무렵인 2011. 4.경이 아니라 2011. 가을경 이후가 될 것이고,
또한, 수사는 피의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대의 폭력팀에서 진행하는 수사임에도 E 팀장과의 상의도 없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이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
나. 200만원 알선수재 관련
소청인이 처음 B로부터 고소 운운 얘기를 들은 것은 ○○동 ○○사거리 커피숍에서였고, 당시 위 고소건 얘기를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B의 4촌 P의 결혼식이 있다고 하여 청첩장을 받기로 하고는 I, 소청인, B, 3명이 만났던 것이며, 이 날 B가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고소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명확치는 아니하나 당시 고소장은 분명이 없었고, B가 신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문지에 무언가 써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무언가 끄적끄적 썼던 것인지 기억이 명확치 않으나, 당시 H나 D의 이름을 들은 기억은 분명 없으며,
그 이후 소청인은 ○○동 소재 ○○라는 카페에서 B를 다시 만난 일이 있는데 당시 후배라는 사람과 함께 왔고 당시 B는 N, O 등의 사기도박 사건 합의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기억하고 그 후배도 같이 일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위 카페 흡연실에서 함께 이와 같은 이야기와 다른 잡스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것이 전부이므로 위 카페 앞 노상에서 B가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후배라는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거나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H의 고소장은 2011. 5. 2. 접수되었고 즉일사건으로 접수되었는데도 고소인에 대한 최초 조사가 9일 경과후인 2011. 5. 11.경 이루어진 점, 수사결과도 오히려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보더라도 고소인을 위해 무엇을 알선해 주었다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다. 700만원 뇌물수수 관련
오락실 단속업무는 조직폭력 담당이 아니라 ○○계 담당이고, 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시점에 소청인은 ○○계와는 무관한 ○○대 ○○담당이었으므로 우선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소청인은 2012. 3. 초순경, ○○여행사를 운영하는 K가 여행사 경비 부족을 이유로 “일주일 내지 열홀 정도만 1,500만원을 융통해 달라, 100만원 얹혀서 갚겠다.”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시 운전 중으로 기억하고 K의 전화를 받았는데 동석하였던 E 팀장과 같이 은행을 방문하여 500만원을 출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K는 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소청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현대카드로부터 1,0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K(직원 Q 명의 계좌)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준 바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K는 소청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 2012. 3. 16. 현금으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2012. 3. 20. 600만원을 변제하고, 2012. 4. 22. 400만원을 이체하여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고, 2012. 3. 23. 700만원은 별도의 뇌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 사행장 관련 공문이 2012. 3. 6경 시달되었고 소청인이 2~3일 후 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무렵에 뇌물을 받았어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K에게 2012. 3. 2. 돈을 빌려주었고, 2012. 3. 27.경 ○○카드로부터 대출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2012. 3. 20.경 600만원과 3. 23.경 700만원의 돈을 같은 계좌로 K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며, 단속정보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경찰이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20여일 후에나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며,
B는 평소 수사에 있어 정보원으로 운용하였던 사람으로 자신이 돈을 받고 소청인에게 주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 점, J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신분을 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라 생각하며 경찰조직과 동료직원들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찰서에서 약 23년 동안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우수한 근무실적으로 동료직원들의 특진에 일조였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파면처분은 소청인만 믿고 살아온 어머님과 처, 자식들 모두에게 사형 선고하는 것과 같이 가혹한 점, 검찰에서 주장하는 뇌물죄, 알선수재죄는 진실이 아니기에 공판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해 2013. 9. 6. 뇌물수수,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2013. 11. 18. 본 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4. 9. 3.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본 건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관계로 3회에 걸쳐 총 1,900만원의 금품수수(뇌물수수, 알선수재)와 6회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 1,900만원이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10. ○○고등법원에서 징계사항 가항 관련 1,000만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3월, 벌금 2,000만원, 추징 9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다시 소청인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본 건 관련 징계사유 마, 바 항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나 그 외, 금품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원 처분 징계의결서에서 명시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증거 조사권한을 가진 형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다고 할 것인 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에서도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사실인정의 실질적 최종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바,
먼저,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의 2011. 4. 19. 사기도박 사건 관련한 1,000만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관련자 B의 진술에 따를 때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2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①B가 당초 검찰 조사에서 ‘O가 2,0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4. 18.부터 ‘1,000만원은 O가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소청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후, 2012. 6. 8.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했고 소청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진술을 유지하다가, 2012. 7. 11. 이후 다시 ‘O가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소청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②당시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관련 사기도박 사건의 피해자 D가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지방경찰청 ○○대에서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무렵으로 보이고,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000만원을 건네는 날 소청인에게 전화하자 ‘E 팀장하고 위로주 한 잔 했다, E 팀장이 화가 많이 났다’라고 진술했다는 점, ③다른 경찰관이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비중을 두어 의욕적으로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④관련자 N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O만 사용하고 소청인과 연락을 주도한 B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N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O와 함께 나누어 가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일관성이 부족한 B의 진술 외에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나 항 위 사기도박 사건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비위와 관련하여 공소장 및 1․2심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G, F는 2011. 4. 15. 사기도박 사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대에서 R, S라는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수사팀원 몇 명뿐이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B, N, O 등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점, ②B는 검찰 및 법정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사기도박 사건에 관하여 ○○대에서 F, G가 조사를 받았다고 듣고, 이를 N, O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N, O도 검찰 및 법정에서 ‘B가 사기도박 사건에 관하여 G 등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떤 형사를 통해 듣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대 팀장 E도 검찰 및 법정검찰에서 ‘T는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람이고, 나머지 수사팀원은 ○○에 연고가 없어 T와 수사팀원이 위 사실을 누설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소청인이 2011. 4. 하순경의 징계사유 나 항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342호, 시행 2010.12.9.)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 징계는 2013. 11. 7.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동 비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다항의 200만원의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하여, 공소장 및 1․2심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소청인은 B로부터 ‘N, H가 D를 강간죄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수사에 편의를 봐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그러면 I에게 사건을 맡기면 될 것 같다, 나중에 I가 당직을 서는 날에 사건을 접수하면 I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에게 잘 말해 놓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리고 B는 검찰 및 법정에서 ‘소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강간 고소 사건을 I에게 직접 청탁하기보다는 소청인을 통해 청탁하기로 하였고, 소청인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I에게 배당되도록 접수하는 방법도 알려줬으며,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빨리 진행되도록 청탁하기 위해 N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소청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③N도 검찰 및 법정에서 ‘2011. 5. 10.경 B에게 강간 사건을 빨리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 ④또한, N은 2011. 5. 10. 18:11경 B와 통화를 한 후 18:29경 ○○시 ○○구 ○○동 721-8에 있는 ○○은행 ○○동 지점에서 딸 U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하였고, 그 무렵 B는 ○○은행 ○○동지점에서 600m 이내 근처에 있었으며, 같은 날 18:34경 및 18:43경 소청인과 통화를 한 다음 ○○은행 ○○동지점에서 약 2.8km 거리에 있는 ‘○○’ 커피숍에서 소청인을 만났고, 18:51경까지 소청인과 같은 기지국에 있었으며, 이후 소청인은 19:22경 강간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I에게 발신하였고, B는 19:32경 N에게 발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정황이 위의 진술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H는 2011. 5. 2.경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1. 5. 10. 다음 날인 2011. 5. 11.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1. 5. 10. 강간 고소 사건에 대한 알선 및 수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B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비위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징계사유 라항의 700만원의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하여, 공소장 및 1․2심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J은 2012. 1. 18.~5. 14. ○○시 ○○구 ○○동 소재 2층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K는 게임장의 관작업을 담당해 온 점, ②2012. 3. 7.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부터 ‘본청, 지방청 감찰, ○○지역 상주하여 감찰 중!, 지적되는 사례 없도록 만전을 기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2. 3. 8. 위 J에게 ‘감찰 ○○동 상주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신중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게임장 단속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2. 4. 14.에도 J에게 ’오늘은 없어, 어제는 지방청, ○○, ○○, ○○ 합동이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당일 단속이 없을 예정이라는 사실 및 그 전날인 4. 13.에 게임장 단속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의 합동단속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 사실이 확인됨에도, 소청인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 마 항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금품수수 없는 정보유출만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소청인은 K에게 1,500만원을 대여했고, 2013. 3. 23.자 700만원도 그 변제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K는 2012. 3. 중순경 ○○지방경찰청 ○○대 중부분소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2012. 3. 20. 600만원, 2012. 4. 22. 400만원을 계좌로 각 지급하여 1,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고,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J가 소청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J로부터 700만원을 받았고, Q를 시켜 소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청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으며, 위 돈은 소청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원에 대한 변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검찰조사에서 ‘K에게 관작업 명목으로 700만원을 주었고, 나중에 K로부터 소청인에게 로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또한, ○○게임장 종업원 V가 2012. 10. 25. 위 700만원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된 후, 소청인은 2012. 10. 28. 및 2012. 10. 29.경 K, J와 함께 700만원의 명목에 대하여 의논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2012. 3. 23.자 700만 원은 변제로 받은 것이 맞는데, K와 J가 700만원의 명목에 대해 왜 허위로 말을 맞추려는지 몰랐고 궁금해 하지 않았으며, 단지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변소 내용은 납득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2013. 8. 22. K와 1회 검찰 대질조사에서 2012. 4. 22.자 400만원이 변제명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2회 검찰 대질 조사 및 2013. 8. 28. 검찰 조사에는 위 400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명목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⑤그리고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징계사유 바 항과 같이, 2012. 5. 14. J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소청인은 ○○게임장 관련자 L에게 16:17경 ‘M이 업주로 조사를 받았고, 단속 당일 오픈한 것으로 그가 진술하였다. 강력3팀 E 팀장이 담당경찰관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2. 5. 16. 13:17경 위 L에게 ‘오전에 영장 서류가 검찰청에 접수됐다’, 같은 날 13:53경 ○○게임장 종업원 W에게 ‘X 오락실이 털렸어, ○○에서 업주하고 종업원 오전에 영장 넣었는데, 오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회장님 얘기해서 도와줄 수 있음 도와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위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⑥J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X도 검찰 및 법정에서 ‘J가 2012. 3.경 K를 통해 ○○대에 관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게임장 자금 7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이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V에게 지시하여 K에게 7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게임장 운영자 J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700만원을 수수한 비위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및 사명감이 요구됨에도, 불법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5회에 걸쳐 단속 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금품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사 상황 및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에 나아갔으며, 강간 고소사건에 관한 알선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불법게임장 영업이 계속적으로 성행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퇴색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금품을 수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게임장 업주 등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용납될 수 없는 점, ‘○○ 기업형 불법게임장 뒤 봐준 경찰’ 등 제목의 비난기사로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그 위신을 실추시킨 점, 징계사유 가항의 1,000만원의 금품수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수액이 900만원으로 상당이 많고 그 사안이 중대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2010.7.1.시행)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상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 중징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 1․2심 법원에서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