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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1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15
금품수수(해임→기각, 파면→기각)
사 건 : 2014-81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4-85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4급 A, 5급 B
피소청인 : 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국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3. 11.부터 2013. 4. 17.까지 방음벽·경관 조명시설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의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5. 17.(금) ○○ 대표이사 C로부터 소청인의 자택 근처인 ○○시 ○○역 인근에서 (2013. 4. 30. ○○지방국세청 ○○세무서장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한) 영전 축하 및 부하 직원들의 회식비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징계부가금 4배(20,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1986. 3. 1.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2014. 2. 11.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14. 2. 11.부터 2014. 6. 15.까지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3. 11.부터 2013. 4. 17.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조사반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2013. 5. 3.(금) ○○시 ○○구청 인근 카페 ‘○○’에서 ○○ 회장 D로부터 세무조사 당시 회사 입장을 배려해 주는 등 선처해 준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형사판결에서 징역 3년, 벌금 60,000,000원, 추징금 30,000,000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당시 ○○지방국세청 ○○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1.부터 2013. 4. 17.까지 매출규모가 약 500억 원인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의 2010 사업연도 법인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6억 원을 추징하였다.
조사 당시 팀원들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과세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납세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사업체 관계자들과는 사전 일면식도 없었고 조사 범위의 축소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소청인은 ○○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다른 회사에서 약 2주간 세무조사를 하다가 2013. 4. 20.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되었다.
2013. 5. 7.경 오후 9시쯤 운동을 하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어 전화를 하였는데‘C(당시 ○○의 대표이사)’라고 하며 “언제 집에 올라오느냐?”라고 물어“2~3주 후에나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묻느냐?”라고 하였더니 “잠깐 만날 일이 있다.”고 하기에 “할 이야기 있으면 전화 하면 되지 바쁜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2013. 5. 17.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집에 올라와 있었는데 오후 3시쯤 갑자기 C로부터 전화가 왔고 “집 근처에 가서 연락하겠다.”고 하여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도착해서 연락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30~40분 후 C가 ○○역에 도착하였다며 차나 한 잔 사달라고 요구하기에 집 근처까지 왔는데 너무 박절하게 대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도착하였다는 장소에 나가 가까운 커피숍에라도 가려고 하였으나 C가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왔다며 “회장님이 신임서장 부임을 축하하는 뜻으로 축하금을 전하라고 하였다.”면서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통행인도 많은 곳에서 C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스러워 돈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이러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입장이 곤란하고 회장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을 표시하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강권하기에 이 일은 나중에 D 회장과 통화하여 조치를 취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득이 봉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회장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팀장님과 대화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부문화 확대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관내 복지시설 방문 때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때 사용하시라고 성의를 표한 것으로 이제 자기 수중을 떠났으니 서장님이 제 대신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에 쓰시라고 하면서 관내에 협력업체도 있고 하여 가끔 지방에 출장을 가서 시간이 되면 한 번 찾아가겠다.”고 하여 방문하면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몇 번 전화하여 언제 출장을 오는지 물었으나 D가“요즘은 현장이 없어서 출장을 갈 기회가 없으니 알아서 좋은 일에 쓰시라.”고 답하였고, 2~3개월이 지나 우리 세무서가 매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나가는 관내 영아보육시설인 ○○영아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받았던 돈으로 매달 방문할 때마다 후원금으로 일부 기부하였으며 부인이 암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원 부인에게 격려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한 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재직기간 중 소청인의 성과
소청인은 8급 때 국세청에서 국제조사와 관련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제조세전문요원 시험에 8급으로 유일하게 합격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 3개월 연수(6급 때인 1999)를 다녀왔고 다수의 국세청 내부자격(조세범 전문요원, 국제조사전문요원, 국세청 외국어 2급 영어)을 취득하였으며 중국어의 중급과정까지 수강하였다.
7급 승진 이후 사무관 승진 때까지 약 17년 동안은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국세청의 국제조사분야에서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업무 등에 종사하며 조세관련 소송 수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또한 국세청 ○○과에서 외국법인과 해외진출법인의 심리분석업무를 담당할 당시 외국기업의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심리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고, 해외진출기업의 손자회사도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2002. 10. 15.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2005. 5. 6. 사무관으로 특별승진하게 되었다.
○○원에 근무할 당시(‘05. 9. 1. ~ ‘07. 4. 13.)에는 다수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실적을 올렸고, 분석관들에게 사례발표와 상담 등을 통해 분석기법을 전수하는 등 그 능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07. 3. 3.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지방국세청 ○○과에 복귀하여 ‘○○’를 조사(수백억원의 세금 추징)하였고, ○○ 투자청의 과세회피 시도를 포착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과세가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받아 과세하는 등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세청 ○○과에서 근무할 때에는 27억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소득 공제 항목을 파일로 내려 받아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이 없는 연말정산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체납정리부진관서였던 ○○세무서에 소청인이 부임한 후 상위 그룹으로 실적을 끌어올리는 등 그 관리능력을 인정받아 6급 직원을 특별승진 시키기도 하였다.
소청인은 입사 이후 지금까지 재테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는 눈길 한 번 준 적 없이 오로지 일과 공부만 하였고 병든 노모를 봉양하며 검소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아무튼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초심을 잃은 소청인 자신에 화가 나 견딜 수 없고 모시고 있는 노모에게도 무어라 이야기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 이 모든 것이 소청인의 교만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37년 동안 근무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징계를 받은 바 없고 대통령 표창 등 모두 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부분을 제외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1)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인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음
본 건에서 소청인은 ○○의 회장 D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청인에게 금전을 공여하였다는 D의 진술 이외에는 어떠한 금융자료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참으로 억울하다.
본 건에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D 스스로 소청인에 대한 공여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 2,000만원이니 3,000만원이니 하면서 진술을 변경한 점,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일시와 장소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하고 번복된 점, 5만원권 현금을 대봉투에 담아 주변이 환한 시간에 커피숍에서 교부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공여방법에 관한 진술이 도저히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다른 관련자들에게 공여한 금액에 비해 소청인에게 유독 3,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공여할 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D와 소청인의 본 건 당일 통화내역자료 중 교부 장소로 지목된 위 커피숍 주변에 형성된 기지국을 토대로 본 D의 위치가 그의 공여시간에 관한 진술과 상치되는 등 여러 면에서 D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와 합리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면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부인되어야 한다.
2) 본 건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음
설사 백 보 양보하여 소청인이 D로부터 본 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지라도 ○○ 회장 D와 대표이사이던 C가 1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같이 ○○에 대한 정기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반장이던 소청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고, 달리 소청인이 세무조사 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등의 부정한 혜택을 준 일도 없다.
위 D는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소청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소청인의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금품의 성격에 관한 사정은 소청인에 대한 징○○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별다른 고려 없이 소청인에게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3) 그 밖의 참작사유
설사 소청인의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할지라도 소청인은 그동안 아무런 비리를 저지른바 없고 본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1986. 3. 1.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8년 동안 조세행정에 성실히 봉직해 왔고 2012.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외에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들 529명이 탄원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소청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 온 공직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소청인은, 만일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수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까지 끈질기게 부인할 만큼 모진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위 D를 본 건 당일 만난 일도 없고 나아가 그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결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 지위,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을 걸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 사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A 소청인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데 반하여 B 소청인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와 동일하게 이 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의 회장 D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D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뇌물수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파면 처분도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법원(1, 2심)은
공여자인 ○○ 회장 D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금품 조성의 경위, 금품 교부의 일시와 장소, 뇌물 액수 및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지 재판 과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D의 운전기사 E는 항소심 법정에서‘D를 태우고 ○○구청 근처에 간 적이 있고 ○○구청 인근 이면도로에서 D를 내려 준 후 자신은 인근 골목길에서 대기하였으며, 30~40분 정도 지나서 D로부터 전화를 받고 D를 내려준 장소 부근으로 차를 몰고 가서 D를 태운 후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청 근처 커피숍에서 소청인을 만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D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소청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D의 진술 중 범행 당일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점,
D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린 때(전화시각 17:19:02)로부터 운전기사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한 시점(17:39:38)까지는 약 20분 상당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소청인이 D로부터 위 전화를 받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위 커피숍에 도착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D를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대봉투를 수령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함께 소청인에게 제공함 금품의 액수를 상의하고 사후에 D로부터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는 당시 ○○ 대표이사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위 C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할 현금 3,000만원을 마련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D의 동생이자 ○○의 관리담당 임원 F의 검찰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소청인이 위 D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 건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만약 본 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인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혜택을 준 일이 전혀 없고 공여자인 D는 ○○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소청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관련성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이 적용한 뇌물죄의 법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으로써 그 행위유형은‘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출된 1, 2심 판결문에 의하면, ○○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소청인은 조사 과정에서 ○○ 회장 D의 차명주식 보유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D는 차명 주식 관련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경우 추가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차명주식의 보유여부가 당시 직접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 3,000만원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으로 직무관련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가. 해임 처분(A 소청인)에 대하여
소청인이 약 37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적을 쌓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지만
○○ 대표이사 C로부터 500만원을 받을 당시 금품의 성격과 공여의 이유 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수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면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비록 소청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수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비위유형을 불문하고 해임 또는 파면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파면 처분(B 소청인)에 대하여
소청인은 일관하여 본 건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 등 일건의 증거자료들을 검토할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약 28년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본 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였던 조사반장으로서 조사 종료 후 위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비위는 세무공무원의 덕목인 청렴성과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형사재판과 소청심사청구 과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본 건으로 징역 3년, 벌금 6,000만원, 추징 3,000만원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비위유형을 불문하고 파면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