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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9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508
공금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사 건 : 2015-20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2015-209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6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소청인 A이 청구한 파면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장관이 소청인 A에게 한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위원회 ○○처 ○○국 ○○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11. 2. 7.부터 2013. 2. 20.까지 ○○위원회 ○○과로 파견되어 재무관·지출관의 보조자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서 보수공제금을 관리하고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소청인은 ‘국고금 관리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출납공무원으로서 각 집행 건별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뒤 해당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관의 결재를 받고, 지출원인행위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의 결재를 받은 뒤 지출관이 ○○위원회 관서운영경비계좌로 자금을 교부해주면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8. 같은 해 8월분 공기청정기와 양변기의 임차료 지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지급금액 365,500원보다 48,500원이 초과된 414,000원을 기재하여 재무관과 지출관의 결재를 받아 48,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 1 관서운영경비 횡령 명세서 내역’과 같이 2011. 8. 18.부터 2012. 8. 8.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20,678,720원을 관서운영경비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또한 소청인은 직원보수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등을 직원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보수공제금 계좌에 이체한 후 ○○위원회의 사용자 부담액과 합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5.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같은 해 1월분 고용보험료 납부액 862,570원 중 근로자 부담액 324,900원을 보수공제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표 2 보수공제금 횡령 명세서’내역과 같이 2012. 1. 25.부터 2012. 7. 6.까지 총 11회에 걸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과 소득세 원천징수액 합계 8,850,620원을 보수공제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29,529,34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소청인은 개인 가정사로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 2009년에 결혼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의 상습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은 육아에 무관심하였으며 생활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소청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힘든 생활을 하였다.
급기야 2012. 2.에는 남편의 폭행이 극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고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소청인은 마음이 우울했고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들어 사람을 마주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비위행위를 멈출 수가 없었다.
경제적으로 소청인의 남편은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아 소청인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는데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에는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월 13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형편은 항상 마이너스였으며 현재는 이혼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느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이다.
아울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인은 횡령한 돈을 은닉하거나 증식한 사실이 없고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대출(생활비 부담 및 횡령금액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직금 담보대출 3,500만원을 받음)을 받아 빚이 있는 상태이고, 이후 변상책임을 이행(29,529,340원)하였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많은 제재를 받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되어진다.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위원회 재직 당시 사전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 또는 확인이 있었다면 조기에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처음으로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냥 넘어가다보니 소청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기까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 같다.
소청인은 현재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본 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으며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은 본 건 발생을 이유로 이혼의 책임마저 소청인에게 돌리며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청인의 잘못이므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은 전혀 없으나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하여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장기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는 점, 포상이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참작하여 파면 처분을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감찰조사, 형사절차 및 소청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본 건 비위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가. 파면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회계 관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소청인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관과 지출관의 검사·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약 1년의 기간 동안 약 3,000만원(○○원 인정 금액 29,529,340원, 검찰·법원 인정 금액 27,351,210원)에 달하는 관서운영경비와 보수공제금을 횡령하였는바
위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액수 또한 상당한 점,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반 정상참작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29,529,340원)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에서 조사하여 통보된 횡령액을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으로 하여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내렸는바
○○원의 적발 이후 소청인이 횡령한 공금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여 변상책임을 이행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점, 현재 약 3500만원의 빚을 진 상태로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친정의 도움으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의 실효성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 처분 결과 이후 진행된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서는 소청인의 횡령액이 약 210만원 정도 다소 감경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