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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501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2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7급 A
피소청인 : ○○대학교 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여 44세)는 ○○대학교 ○○캠퍼스 ○○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1. 18. 08:10경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시 ○○사거리 교차로 정지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라 2014. 12. 1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차량의 파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약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사유는 없으므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사건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번 교통사고는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피소청인은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을 감안하지 않고 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른 비위사건과 동일하게 징계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차량파손이 경미했고,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쉽게 발급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소청인은 사고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소청인의 불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다.
한편,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서는 본 사고를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고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해석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난해함에도 이를 대상으로 소청인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소청인은 약 22년 4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매번 근무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단순 접촉사고로만 인지했던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그 간의 노력과 명예가 무너진 것 같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근무 의욕도 상실한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비록 소청인의 행위에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상기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소청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생각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번사고는 단순 접촉사고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인지는 해석상 난해한 점, 피해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피해자가 불처벌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약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매번 근무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위반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이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이 명백하며,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대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위발생에 있어 소청인에게 고의가 없었던 점, 사고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번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인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을 받은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지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