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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8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429
부적절한 이성 관계(해임→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사 건 : 2015-18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184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소청인 A가 청구한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경찰서장이 소청인 A에게 한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청인은 2011. 11.경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던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사건을 담당하면서 피의자인 B(여, 47세, 이하‘관련자’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가. 소청인은 2013. 11. 말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하여 관련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나. 이후 2013. 11.말경 관련자와 만나 소청인의 주거지인 ○○군 ○○길 22 ○○원룸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때부터 2014. 12. 14.경까지 ○○시 ○○면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 등에서 월 2~3회 총 약 30회의 성관계를 가지고, 2014. 10.에서 12.(3개월간)까지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4. 7. 말경 ○○시 ○○동 소재 ○○골프용품점에서 B로부터 생일선물로 골프채 1세트 시가 290만원 상당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
라. 2014. 12. 21. 20:00경 ○○시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청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관련자가 위 골프채를 가져가자 관련자 소유의 ○○마 ○○호 ○○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뺨자귀 올라간다’는 문자와 유리 창문을 깰 듯한 행위로 관련자를 위협하고 위 차량에 관련자를 감금,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2,9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이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2013. 11.경 민원인으로부터 사채이자(대부업)와 관련한 상담 문의 전화를 받고 설명을 해 준 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며칠 뒤 문득 위 민원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업무상 참고할 요량으로 과거(2011. 11.경) ○○경찰서 ○○팀 근무 당시 취급하였던 관련자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 송치내역을 살펴보던 중 관련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어 안부인사차 문자를 보냈다.
관련자는 소청인이 이름을 밝히자 반가워하며 “조만간 ○○에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답문을 보내왔고, 며칠 후에 관련자로부터 갑자기 ○○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그 날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고 관련자가 소청인의 숙소까지 차로 태워다 주어 고마운 마음에 커피 한 잔을 대접하였으며 관련자는 커피를 마신 후 바로 ○○로 내려갔다.
그 후 소청인이 주말에 ○○에 내려가면 간혹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비록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관련자의 휴대폰 번호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킥스를 이용하여 관련자의 번호를 알아내어 이용하거나 유출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어찌되었든 수사경찰관으로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 나항(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대하여
1) 경위
징계의결서 기재와 달리 소청인은 관련자와의 개인적인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위 첫 만남 이후 주말이 되어 소청인이 ○○에 내려가면 관련자로부터 ‘점심 같이 하자’는 문자나 전화가 왔고 소청인이 연습하고 있는 촉석 골프연습장으로 관련자가 찾아오기도 했다. 관련자는 무속인 겸 사주 철학을 보는 사람이라 소청인의 음력 생일과 나이, 태어난 시 등을 알게 된 후 소청인에게 한 달 운세 등을 알려 주었고 친분이 점점 쌓여갔다.
그러던 중 관련자도 골프를 배워야겠다고 하여 같이 골프 연습을 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고향 친구 형님이 운영하는 횟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2014. 5.경부터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가진 것은 잘못 되었지만 관련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면서 관련자와의 관계가 청산된 점이 충분히 참작되었으면 한다.
2)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절차
관련자는 2014. 12. 23. 1회 진술, 다음 날(12. 24.) 2회 진술, 같은 달 29일에 3회 진술을 하였는데 피소청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련자의 3회 진술이 2회 진술조서로 되어 있고 관련자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 과정이 의문스럽고,
관련자의 답변 중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카드로 결제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관련자가 자신의 골프웨어를 살 때 소청인의 옷까지 사서 주기에 받은 적은 있지만 관련자의 진술과 같이 ‘400만원에 달하는 의류, 300만원의 용돈’을 받은 적은 없다.
관련자는 당시 처음 출입한 ○○지방경찰청 감찰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우 불안하고 당황한 상태라 그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징계사유 다항(금품수수)에 대하여
당시 소청인은 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골프채가 좀 낡았던데 생일 선물로 하나 사 줄게, 좋은 것 사라.”라고 하며 골프채 값을 주겠다고 하였다.
소청인은 생일이 지난 후 집 부근에 있는 골프용품점에 가서 골프채 1세트를 구입하였고 관련자가 골프채 값을 주기에 위 용품점에 송금 하였다.
이와 같이 위‘○○ 골프채 1세트’는 관련자가 순수하게 생일 선물로 주기에 받은 것으로 소청인과 관련자의 사생활 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라. 징계사유 라항(관련자에 대한 감금 등)에 대하여
1) 경위
소청인은 2014. 12. 21.(일요일) 오전 11시경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장에 갔는데 락커에 들어 있던 골프채가 없어져 알아보니 전 날 소청인이 다른 여자와 골프를 치고 왔다고 의심한 관련자가 가져간 것이었다.
소청인은 전 날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 집안 김장을 도와주고 집에서 쉬고 있었기에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관련자는 오해를 풀지 않았고 소청인은 골프채를 찾기 위해 관련자가 일행(○○경찰서 ○○팀 근무 C, 관련자 친구 D)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는 연습장으로 찾아갔다.
소청인은 차에서 기다리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관련자에게 골프채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관련자는 자신의 차량을 스크린 연습장 주차장에 주차해 둔 채 일행의 차량을 타고 점심을 먹으러 ○○으로 가서 저녁 7시경에 돌아왔다.
소청인은 그 때까지 기다리다 관련자가 돌아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멈추라고 하였으나 위 D의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 앞에서, 그 앞에 관련자의 차량이 운행을 하며 ○○ 시내를 1시간 이상 돌았다.
심지어 D는 관련자가 유턴을 하여 도망가도록 하고 소청인의 차량은 유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는데 결국 10여분 후에 소청인의 차량과 관련자의 차량이 소청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에서 맞닥뜨렸고 소청인은 관련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관련자의 차량 열쇠를 뽑은 후 소청인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관련자의 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는데 손잡이가 떨어져 버렸으며 관련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주기에 이때부터 관련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내일 ○○서 직원들 4명이랑 라운딩 가야된다, 골프채 어디 있네, 그 곳으로 가서 가지고 오자.”고 하였으나 관련자는 ○○ ○○동 보살 집, ○○동 원룸, ○○에 있는 동생 집 등 골프채가 있는 장소를 계속 바꿔 말하며 ○○ 시내를 약 2시간 가량 헤매도록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소청인은 너무 화가 나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일부러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관련자는 ○○ 경찰서 ○○팀에 근무하는 C와 의논 후 C가 시키는 대로 소청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지만 곧 고소취소를 하였고 소청인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각하 처분 되었다.
2)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의 부당성
피소청인 측의 제출 자료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이었던 E 경위의 진술을 보면 ‘경찰관이 정지를 하라고 했음에도 무시를 하고 계속 100미터 정도를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순찰차로 가로 막아 정차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소청인은 112신고가 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관련자의 차량을 운전하며 골프채 보관 장소를 왔다 갔다 하던 중 ○○파출소 순찰차의 ‘옆으로 세워라’는 앰프 방송을 듣고 즉시 옆으로 세워 경위를 설명한 후 귀가하였는데 마치 소청인이 큰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상황 설명이 되어 있어 부당한 면이 있다.
마.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인하여 일어난 일련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현재 소청인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과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약 3년 전부터 자궁암 수술을 받고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부인, 89세 된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소청인과 관련자의 관계는 청산되었고 골프채 또한 돌려주었으며 24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다수의 직장 동료들도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었는데 이런 부분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개인정보 부정이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결과적으로 관련자의 휴대폰 번호를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관련자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대부업 동종 사건을 조회하던 중 관련자의 사건을 클릭하여 살펴보다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개인정보 사적조회, 개인정보 부정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개인정보 부정이용 부분은 소청인, 관련자의 각 감찰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조회부분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검색 화면에서 관련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일반조회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내 사건 조회’를 통하여 소청인이 처리하였던 관련자의 대부업 사건을 클릭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감찰조사에서부터 소청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조회 경위(조회하기 며칠 전 대부업 관련 민원상담을 하였는데 민원인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면 업무에 참고할 생각으로 이때까지 자신이 처리한 사건목록을 조회하다 관련자의 대부업 사건을 클릭하여 살펴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연락처도 클릭하여 보게 됨)가 전혀 터무니없거나 거짓이라고 보기 힘들고,
‘KICS 수사 기록 열람체계 개선 계획 통보(하달)’에 의하면 자기 취급 사건 수사기록 열람 제한 시스템 시행이 2014. 7. 1.부터 이루어져 그 이전의 자기 사건 수사기록 열람에 있어서는 제한 없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감독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소청인의 열람(2013. 11.말경)행위에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이 사건 조회시점은 소청인이 관련자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이고 2년의 기간 동안 소청인과 관련자가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존재하지 않아 소청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관련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를 실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무단조회를 입증할 만한 피소청인의 증거자료는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인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나. 징계사유 나항(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시기가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2013. 11.말경이 아니라 2014. 5.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자는 2차례에 걸친 감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소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날 만나 식사를 하고 소청인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감찰조사과정에서 관련자와의 내연관계를 줄곧 부인해 오다 소청심사청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처음 맺은 시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징계의결서 기재와 달리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련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 반하여 소청인은 뚜렷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소청심사청구과정에서 인정하는 등 그 진술 전부를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자의 진술에 근거한 징계의결서 기재의 시기(2013. 11.말경)부터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 다항(금품수수)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 골프채 1세트’의 경우 관련자가 생일 선물로 주기에 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자는 2011. 11.경 소청인이 담당하였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사건의 피의자였던 사람으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에 해당하지만
위 고소 사건은 약 2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청인과 관련자는 2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소청인이 선물을 수수할 당시 관련자가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소청인이 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직무관련자라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관련자의 감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골프채 1세트는 관련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소청인에게 생일 선물로 교부한 것으로써 위 행동강령상 금지되는‘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라. 징계사유 라항(관련자에 대한 감금 등)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가 소청인의 여자관계를 일방적으로 오해한 후 선물로 준 골프채를 가져가 버리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해명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소청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거나 헤매게 만든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하거나 감금한 것이 아니고 차량 문손잡이도 낡아서 잡아당기자 떨어져 나간 것으로 일부러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관련자의 감찰 진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차량 손잡이 파손 사진에 의하면
소청인이 관련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관련자의 안면부를 폭행한 사실,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은 채 관련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가. 해임처분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판결)이어서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사적인 비행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소청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부녀인 관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소청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관련자가 선물하였던 골프채를 가져가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다투다 관련자 소유의 차량 문손잡이를 손괴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차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취득한 관련자의 휴대폰 번호를 사적만남의 수단으로 부정하게 이용하여 관련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찰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의 비위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정황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본 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2,900,000원) 처분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 다항의 골프채 수수는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제14조 제3항에 따른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의 당시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주문과 같이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