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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40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17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사 건 : 2015-139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2015-140 부작위 처분 이행 청구
소 청 인 : ○○관리원 8급 A
피소청인 : ○○지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의원면직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 ○○지원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국가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2014. 6. 2.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원 ○○지원장이 2014. 6. 10. 그 직을 면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소청인은 2014. 4. 11. 행정주사보시보로 임용되어 2014. 4. 18.부터 ○○부 ○○원 ○○지원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6. 10.부로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후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기간 발생한 불법(부패)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에 민원을 신청(2014. 6. 21.)하였으나 ○○원이 복직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원의 민원은 취하하고 ○○부에 민원을 신청(2014. 6. 30.)하였으며,
복직 등에 관해 문제를 더 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소청인 본인의 출장, 초과근무, 연가, 보안점검, 무인경비시스템상의 출퇴근내역 등)를 위해 2014. 7. 14. ○○지원 ○○과장 B도 배석해 몇 가지 이야기는 나누게 되었는데 당시 B로부터 소청인의 의원면직이 소청심사는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들었고, 민원답변 1차 시한이 2014. 7. 7.에 소청심사위원회라고 고지를 해 주었으면 소청심사를 통해 심사를 받을 기회라도 있었을 것이고,
2014. 7. 15. 작성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중략)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여 2014. 7. 28.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심판답변서 역시 피소청인측은 일관되게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차라리 피소청인측이 소청심사 위원회를 적시하거나 관할이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미리 고지해 주셨다면 소청 심사는 벌써 마무리 되었을 것이고 일부러 약 200여일이나 소요되었던 행정심판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한,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처분청의 판단이나 책임아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보내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있어 관할권의 문제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과 관련하여 문제로,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되어 소청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심판 재결서(2015. 2. 3.) 정본을 2015. 2. 12. 등기로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다’라고 하여 2015. 2.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이며,
나. 불법(부패) 행위
1) 허위 상시출장 및 균등배분
정년을 몇 년 남겨두지 않은 C 소장(6급)이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허위 출장을 소속직원에게 강제했는지, D 등이 예를 들어 타사무소의 관행 등을 들어 C 소장에게 1/N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냈는지, 아니면 어느 날 불법(부패)행위 당사자들이 모여 모의 및 결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불법(부패)행위의 시점과 종점이 언제인지와 특히 시점이 2014년 E, F의 전보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알 수가 없으며,
2) 초과근무 대리 입력
근무 중에 초과근무 대리입력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조사원마저도 계속 야근을 하는 상황에서 야근하는 공무원에게까지 대리입력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또 다른 1/N의 1인은 경영체 담당자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리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결론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보가 아니라면 결국 1/N 불법(부패) 행위에 대한 해명이나 기타 노력 없이 도망친 것과 같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미룰 수가 없었고,

다. 사직원 제출
불법(부패) 행위자들이 자신의 잘못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전체의 불법(부패)행위의 상황에서 결국 본질은 모든 것은 당사자들에게 달렸으므로 불법(부패)행위 당사자들끼리 어떠한 해답으로든 결론을 내도록 만들어야 했으므로 공직사회에서 사직서 제출 자체만으로도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손해까지 감내하면서 그리고 불법(부패)행위가 도마에 오른 이후에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소청인 본인은 결국 사직원 제출 및 연가를 통해 소청인 본인이 신고(민원)를 하기 전 최소한 불법(부패)행위 당사자들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최후의 기회를 준 것이고 만약 불법(부패)행위 당사자들이 잘 못의 인정 및 대책을 본인에게 제시한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당연히 의원면직을 철회할 것이므로 그들의 불법(부패)행위 만큼이나 자유스러웠던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불법에 관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도록 본인이 미리 연가를 통해 자리를 비켜준 것뿐이고 또한 ○○경영체 일제갱신 실적과 관련해서 직원이 아니 조사원의 작은 부담이라도 일시적이나마 덜어 준 것이고,
집단전체의 불법행위의 경우 의원면직을 하지 않은 채 내부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스란히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할 수는 없으며 이전의 모든 우호적인 관계들은 단절되고 당장 전보나 전출 등의 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계속 고통 속에서 생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측에서는 행정심판답변서 등을 통해 의원면직 처분 이전에 당연히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했어야 한다고 하나, 만약 신고가 능사라면 오늘은 A에서 내일은 B에서 불법(부패) 행위의 원인파악 및 근본대책의 마련 없이 소모성 징계로만 점철될 것이고, 또한 그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를 하기 전에 최소한 마지막 동료였던 자의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불법(부패)행위 당사자들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최후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으며 불법(부패)행위 당사자들이 잘못의 인정이나 대책을 본인에게 제시했다면 당연히 철회하는 것이 수순이었을 것이고,
소청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불법(부패) 행위와 관련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양심의 자유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바라며, 그 불법(부패)행위 앞에는 공무원과 국민이 직권면직과 의원면직이 진의와 비진의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는 도대체 신의성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일반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전출이행을 명령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4. 6. 10.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후 2014. 6. 21. ○○원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원이 복직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듣고 ○○원의 민원은 취하하고 ○○부에 2014. 6. 30.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2014. 7. 28.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다른 행정 기관에 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처분청의 판단이나 책임 아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보내야 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본 건 소청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제7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5.26. 선고 92누206)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의원면직 처분과 같이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소청심사가 가능 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대법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중략)”라고 판시 (대법원 1992.06.23. 선고 92누1834 판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다른)행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한 시점을 소청을 제기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2014. 6. 10. 의원면직 처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180일 이내 소청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소청인이 2014. 7. 28. 다른 행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다른)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도 소청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소청심사는 2014. 7. 28.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소청인은 집단전체의 불법행위의 경우 의원면직을 하지 않은 채 내부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스란히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할 수는 없으며 이전의 모든 우호적인 관계들은 단절되고 당장 전보나 전출 등의 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계속 고통 속에서 생활하게 될 뿐이고,
의원면직 처분 이전에 당연히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했어야 한다고 하나, 만약 신고가 능사라면 오늘은 a에서 내일은 b에서 불법(부패) 행위의 원인파악 및 근본대책의 마련 없이 소모성 징계로만 점철될 것이라며 의원면직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소속부서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의원면직이 아닌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의원면직이 비록 집단전체의 불법행위(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속부서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의원면직이 아닌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 ○○지원 인사담당자의 의원면직에 대한 소청인의 의견 수렴(핸드폰 문자)과 ○○사무소장 C, 계장 E의 만류에도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소청인은 2014. 4. 11. 행정주사보로 임용되기 전 이미 4회에 의원면직 전력이 있었고, 2014. 4. 11. ○○부 ○○국 ○○과 시보임용 때 사직원을 내었다가 반려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원을 제출할 때까지 불법(부패)행위에 관하여 주장된 내용은 없는 반면 ○○경영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의원면직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부작위 처분 이행청구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