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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03
음주운전사고(파면→정직2월)
사 건 : 2015-7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7.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53세)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소청인은 2014. 12. 22. 18:30 ~ 22:00까지 ○○도 ○○시 ○○동 ○○식당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소주 한 병과 산삼주 5잔을 마시고, 대리운전하여 주거지 앞까지 온 후,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걸쳐 주차시키고 돌아가자,
같은 날 22:50경, 자신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채혈측정 0.302%) 주취상태에서 약 10m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석 쪽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견적미상의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기간을 설정하는 등 모든 경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언론에 보도되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작량감경사유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바,
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서 다른 차들의 출입을 방해할 것 같다는 생각에 불가피하게 10m가량 운전을 했던 것이고,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서 피해자도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본 사건은 ○○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나. 과거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3. 8. 23. 정직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2008. 8. 15. 특별사면을 받은 사정이 존재함에도 징계 양정 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다. 기타
약 27년을 재직하며 ○○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여 치안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했고, 평소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점, 이번 파면 처분으로 노모와 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을 경찰조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공익에 비하여 파면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의 침해 정도가 심히 과중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12. 22.(월)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시 ○○ 1동 ○○ 식당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소주 한 병과 산삼주 5잔을 마셨다.
2) 같은 날 22:00경 소청인은 식당에서 약 1.8km 떨어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22:24경 대리운전기사가 소청인 차량을 ○○주차장입구에 걸쳐서 주차시켰다.
3) 같은 날 22:50경 소청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1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소청인 차량 앞 범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같은 날 22:57경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B, 순경 C가 현장에 도착했고, 음주운전 혐의로 소청인과 임의 동행하였으며, 23:25경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채혈측정 0.302%)로 측정되었다
5) 2014. 12. 31.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5. 1. 6.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 파면 4표, 해임 1표)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1. 7. ‘파면’인사발령을 하였다.
6)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2014. 11. 25.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5. 2. 23.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연말연시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 공문 등을 비롯하여 평소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SBS 등 주요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4)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1차감독자인 ○○파출소장 경감 D는 2015. 3. 11. 불문경고를 받았고, 2차감독자인 생활안전과장 경정 E는 2015. 2. 10. ‘주의’를 받았다.
5) 소청인은 2002. 11. 22. 0.260%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03. 8. 23.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8. 8. 15. 위 처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6) 소청인은 약 27년 2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 및 ○○청장 표창 각 1회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은 사면 받았음에도 징계 양정 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하고, 본 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60%)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된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해임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재직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 등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
‘연말연시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그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찰조직의 위신이 실추된 점,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1983. 11. 22. 선고 83누321) 등을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사면 사실을 고려해서 징계양정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상기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는 등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주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장 근처에서 불과 10m 운전했다는 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은 약 13년 전에 한 것으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은 2008년에 사면되었다는 점, 이번 파면처분이 유지된다면 노모와 처 두 명의 대학생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해진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하게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공직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