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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0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03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10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1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32세)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야간전종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함은 물론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1. 1. 02:00경 ○○시 ○○구 ○○동 소재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져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여 23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야간전종요원으로 근무하여 평소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기회가 없었지만, 2014년 마지막 날은 가족과 외식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외출했다가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가. 피해 차량의 피해를 즉각 회복시킨 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사죄하며 23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보험처리해서 즉각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는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나. 재직기간 동안 총 8회의 표창을 받은 점
약 6년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 등 총 8회의 표창은 받았던 점,
다. 감경 결정된 유사 소청례를 감안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해임처분을 감경한 소청 결정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해임처분을 한 점,
라. 기타
평소 본인뿐 아니라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왔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해임처분이 유지된다면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서 어렵게 들어온 경찰관의 꿈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해임처분으로 달성될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과중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12 .31. 19:00경부터 20:46경까지 가족과 함께 ○○시 ○○본동 소재 ‘○○ 닭갈비’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
2) 같은 날 20:58경,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약 700m 떨어진 지인의 집을 차량으로 이동하여 방문하였고, 2015. 1. 1. 01:47경까지 대상자 포함한 4명이 소주3병, 맥주 PT 1병을 나누어 마셨다.
3) 같은 날 01:50경,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02:00경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 범퍼를 소청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23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4) 같은 날 02:17경, ○○지구대 소속 경장 B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사고처리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으며, 03:00경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2015. 1. 7.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청 ○○지청은 2015. 1 . 14. 소청인에게 구약식 처분(벌금 400만원)을 하였다.
6) 2015. 1. 5.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5. 1. 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1. 13.‘해임’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지시’및 음주운전 금지 공문 등을 비롯하여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았고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다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1차 감독자인 ○○경찰서 ○○지구대장 경감 C는 2015. 1. 9. 경고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6년 1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었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5) 소청인은 사고로 야기된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바,
소청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없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하여 물피사고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은 해임․강등에 해당된다는 점,
6년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 없이 감경대상 표창을 1회 수상하는 등 총 8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피소청인은‘연말연시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공문을 수차례 하달하였고 소청인도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으나,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고,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하고,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감경 결정되었던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6.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중징계로 문책하되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