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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37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1018
첩보 문서 처리 소홀(2002-377,감봉1월→견책)

사 건 : 2002-37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나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8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5. 2.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범죄첩보를 접수받았으면 계·과장 결재를 얻은 후 지침에 따라 사건배당처리부에 등재하여 담당직원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2002. 7. 5. 14:00경 형사관리계 경장 박 모로부터 「정 모 ○○시장 불법선거자금 수수관련 의혹, 강력수사 요망」외 5건의 범죄첩보를 접수한 후 계·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그 중 4건을 사건배당처리부에 등재 없이 배당하고, 위「불법선거자금 수수관련」첩보를 분실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내부업무규정에 의하여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 범죄첩보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수사과 수사2계에는 사건배당처리부를 비치하라는 지시 및 규정이 없으므로, 동 처리부에 첩보를 등재하지 않은 것을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고, 동 첩보문서는 같은 부서 장 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첩보분실이 아닌 단순한 부주의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동 첩보는 확인 후 고소·고발 사건에 준하여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 동 처리부에 첩보를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업무의 과중과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과실임에도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6건의 첩보를 형사관리계로부터 통보 받아, 결재를 받지 않고 그 중 1건만 사건배당처리부에 등재한 후 배당하고, 나머지 5건 중 4건은 장 모 경장에게 배당하고, 「불법선거자금 수수관련」 문서는 2002. 8. 2. 경찰서장의 지시로 확인 시 그 소재를 모르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수사과 수사2계에는 사건배당처리부를 비치하라는 근거규정이 없고 「불법선거자금 수수관련」 첩보문서는 분실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경찰내부업무규정에 의하면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에는 사건배당처리부를 비치하라는 지시 및 규정이 없으므로, 동 처리부에 첩보를 등재하지 않은 것을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의 주장대로 수사2계에 동 처리부를 비치하라는 명시적인 지시 및 규정은 없으나, 사법경찰관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57호) 제70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301호) 제244조에 의하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처리부는 ○○도내 각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에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상 필요한 서류철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청인도 사건배당처리부에 이번 건 외에는 범죄첩보를 빠짐없이 등재한 후 배당해왔던 점, 진술조서에서 첩보를 등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선거와 관련된 첩보가 많았고 첩보마다 별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본 건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소홀히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여 본인의 근무태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이 건 분실문서를 같은 부서 장 모 경장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분실한 것이 아니고, 동 첩보는 확인 후, 고소·고발 사건에 준하여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동 첩보의 접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방경찰청의 첩보처리 진행상황 확인전화에 따른 서장의 지시로 찾던 과정에서 경장 장 모의 첩보서류 속에 본인도 모르게 섞여 있던 것이 발견된 점, 수사첩보활동규칙(경찰청예규 제62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선거관련 범죄는 처리에 적시성이 요구됨에도, 소청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가 약 1개월 정도 지연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2년 8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지방선거 직후 업무량이 과중하였을 것인 점, 동 첩보 내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