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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3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927
문서 처리 소홀 및 허위 보고(2002-352,견책→기각)

사 건 : 2002-35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노동사무소 행정주사 김 모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4. 17.부터 2002. 4. 24.까지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02. 4. 25.부터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지방노동사무소 근무중이던 2001. 5. 8.~12. 31.사이 ○○지방노동청 등으로부터 ○○산업(주) 등 26개업체, 28건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2001. 5. 8. ○○지방노동청에서 발송한 ○○(주) 등 4개업체의 산업재해 은폐사실 통보문서를 접수한 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1건은 처리한 후 문서를 분실하여 3건의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없게 하였고, 2001. 10. 20. 노동부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시지하철공사 등 산업재해 은폐사건 14건을 조사·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해 5. 8.부터 11. 1.까지 ○○지방노동청 등 3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18건의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며, 1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면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산재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박 모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2. 1.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시 ○○동 소재 (주)○○에서 2000. 6. 12. 발생한 동 회사소속 근로자 최 모의 산업재해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한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후인 2001. 5월경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회사를 의법처리하거나 경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내버려두는 등 7개업체에서 발생한 7건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 11. 12. ○○지방노동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주)소속 근로자 길 모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사건에 대하여 은폐여부를 조사하거나 관할 관서인 ○○지방노동사무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처리하는 등 3건의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내부 종결처리한 비위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노동청에서 통보한 3건은 소청인이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산업재해를 은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동부에서 통보한 14건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건들이 조사대상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없었으며, ○○(주) 등 7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하여 내부 종결한 것이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업장 확인은 처리기한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비위가 문서처리 소홀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지방노동청에서 통보한 3건은 소청인이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산업재해를 은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동부에서 통보한 14건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건들이 조사대상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없었으며, ○○(주) 등 7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하여 내부 종결한 것이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업장 확인은 처리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지방노동청에서 통보한 3건은 소청인이 공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산재 은폐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방노동청의 공문은 전자문서로 접수된 것이므로 회람도중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출력하여 회람시키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임에도 소청인은 감사원 문답서(2002. 2. 15.) 및 확인서(2002. 1. 31.)에서 위 공문을 접수한 후 처리과정에서 분실되어 감사 당시까지 ○○산업 등 3건의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6급 박 모·서 모도 감사원 확인서(2002. 1. 31.)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산업재해 은폐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산업 등 3개업체가 이미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원 감사 후 재조사 처리하여 확인된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명백하다.
다음, 노동부에서 통보한 14건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건들이 조사대상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감사원 문답서(2002. 2. 15.)에서 노동부에서 통보한 14건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조사·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노동부의 독촉전화를 받고 조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산재발생업체에서 산재처리하거나 피재자가 피부양자인 것처럼 하여 내부종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인 상관인 박 모도 감사원 문답서(2002. 2. 15.)에서 이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소청인은 위 14건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산재은폐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건들이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재조사하여 처리된 사실을 심사시 소청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 당초 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였다면 재조사 조치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주) 등 7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산재처리를 하여 내부 종결한 것이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업장 확인은 처리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7개업체의 산재처리 실태를 보면 모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재를 은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징계의결서·소청인의 상관인 박 모의 감사원 문답서 등을 보면 위 업체들은 산재발생후 1개월이 경과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해당업체에게 경고·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노동부는 2001. 10. 19.「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사업장 명단」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11. 15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하였고, ○○지방노동청도 2001. 5. 8.「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사업장」을 통보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이 보고일자가 지정되거나 업무에 참고토록 통보된 공문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27년 8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