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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24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0819
승진심사업무 처리 소홀(2002-244,감봉1월→견책)

사 건 : 2002-24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5월 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7년 경사로 임용되어 2001. 2. 6.~2002. 1. 28.까지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다가 2002. 1. 29.부터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2002. 1. 5. 시행한 ○○경찰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여, 경장 승진후보자 5배수 인원 중 적격자를 최종선발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위 승진심사위원들이 적법하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단계 심사시 탈락해야 할 대상자를 3단계 심사에 회부하여 최종후보자로 선정되게 하였고, 심사위원들에게 “적성평가”지침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심사위원들이 2단계 심사시 탈락해야 될 대상자에게 임의로 합의 선정한 적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승진심사 당일 2002년도 승진심사관련 교육을 받고 온 경사 최 모로부터 심사기준이 예년하고 같고 달라진 기준이 없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이 경무계장으로 근무했던(1995. 4. 7.~1997. 3. 7.) 당시“적성평가”는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대상자의 등급과 점수가 결정됐었기에 이를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이고, 승진심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은 승진심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있고, 승진심사시 관련규정의 부합여부, 자료의 확인 등의 의무가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은 것은 가혹하니 원 처분 감경 요구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은 인사실무담당자로부터 승진심사기준이 예년과 같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이 경무계장으로 근무(1995. 4. 7~1997. 3. 7)시 시행했던 적성평가 방식대로『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심사대상자의 등급과 점수를 결정하도록』설명하였던 것이고, 승진심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이 승진심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은 인사실무자가 승진심사기준이 예년과 같다고 하여, 소청인이 경무계장으로 근무할 당시(1995. 4. 7~1997. 3. 7) 적성평가 방식대로“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심사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하여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 현행 적성평가 방식이 ‘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이 맞지 않는 점, 적성평가를 하기 전 심사 7개 항목 중 객관요소 5개 항목의 득점결과 순경 조 모가 심사대상자 5명중 5위여서 하위 10%에 해당하므로 4점 또는 2점을 부여하여야 했음에도, 소청인이 지침을 잘못 설명하여 심사위원들이 위 조 모에 대하여 적성평가 점수 8점을 부여하여 2단계 탈락대상자인 위 조 모가 3단계 심사에 회부되어 경장 승진후보자로 최종선발되게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승진심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은 동 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고 하나, 승진심사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며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간사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간사가 심사지침을 잘못 설명하여 점수 부여를 잘못한 것을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위원들의 책임소재 여부와는 달리 소청인에게는 간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인 점, 소청인이 승진심사위원들에게 2단계 특례기준을 지침대로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순경 이 모, 순경 이 모모, 순경 이 모모모 중 2명이 3단계 심사에 회부되어 승진예정자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14년 11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모두 있는 점, 이건 비위행위가 고의성이나 대가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