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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21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0703
철도노조 불법파업 참여(2002-218,파면→해임)

사 건 : 2002-21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차량사무소 기능9급 서 모
피소청인 : 철도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4월 6일 소청인 서 모에게 한 파면처분은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4. 9. 8.부터 ○○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가) 소청인은 2001. 11. 22.부터 2002. 2. 27.까지 근무중「철도청직원복제규정」에서 정한 복장이 아닌 “국민철도 사수, 생존권 사수”라고 적힌 쟁의복 차림으로 근무에 임하면서 동료직원들에게도 쟁의복 착용을 강요하였고
나) 2002. 12. 6.부터 수일간 직원들을 선동하여 기관차 전면 및 휴게실 등에 스티커(대형사고 민영화반대, 요금인상 민영화 반대) 수십매를 부착하도록 하여 공용물 손괴행위를 주도하였으며
다) 2001. 12. 24. ○○차량사무소 동력차 검수팀장 김 모가 발전차에 부착된 위 불법스티커를 제거하자 향후 불법스티커 제거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동력차 검수팀 사무실에 불법스티커 11매를 부착한 사실이 있고
라) 2002. 1. 13. 근무시간중 근무지가 아닌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사업검수 5팀장 이 모의 집으로 전화하여 “스티커 제거를 즉시 중지하고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마) 2002. 1. 14. 09:10경 사업검수5팀 대기실에서 위 이 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 모의 늑골이 골절되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동인으로부터 마포경찰서에 고소되어 ○○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가 금보석(500만원)으로 수사중인 사실이 있고
바) 2002. 2. 4. 출감하여 2. 5.부터 근무하면서 쟁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쟁의복을 착용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고
사) 2002. 2. 5. 09:30부터 간부들이 안전협의회를 하고 있는 교양실 복도에 소청인 등이 주도하여 직원 50여명을 모아 놓고 소장을 퇴진하라며 모욕적인 폭언과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아) 2002. 2. 8~2. 13사이 매일 오전 08:55~09:05경 동안 청사앞에서 “소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있고
자) 2002. 2. 21 및 2. 23 근무시간에 선임차량관리장이 쟁의복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같이 근무하기를 거부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파업에 동참하라고 협박을 하였고
차) 2002. 2. 24 아침 조회시간에 동력차 검수팀장 윤 모가 소청인에게 발전차 ○○호를 6개월 검수작업토록 업무지시를 하였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동력차 검수차고지 2번선에서 새마을호 동력차 ○○호를 수선하라는 지시를 수차하였으나 역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작업하지 말 것을 강요함으로써 차량 검수업무가 전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량 검수업무 방해를 주도하였으며
카) 2002. 2. 25. 02:30부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2. 27. 15:00까지 철도노조에서 주관하는 철도전면파업(○○대 운동장)에 참여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고
타) 2002. 2. 27. 17:05경부터 철도전면파업 종료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소속직원 200여명을 선동하여 ○○차량사무소 청사앞에서 불법집회를 하며 파업기간동안 파업참가 직원 가족들에게 전화로 직무에 복귀토록 통보한 것에 대하여 소장이 집회장소인 본청사 앞으로 내려와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관리원 이 모모 등과 함께 소장실 진입을 제지하는 기술과장 이 모모모를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소장실 출입문을 부순채 난입하여 이 모모는 소장의 멱살을 붙잡고 그외 노조간부들은 소장의 옷자락과 팔 등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집회장소로 끌고 내려가는 등 폭력행사 및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동한 사실이 있고
파) 2002. 3. 5. 10:10~10:25사이 차량관리원 이 모모모모모 등 13명과 함께 소장실로 몰려가 2002. 2. 25 철도 전면파업에 따른 철도노조 ○○차량지부 노조간부들을 고소하였다고 항의하며, 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행사한 비위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위반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은 철도노조의 교섭요구 내용이 대부분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것이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를 시작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나) 소청인이 저지른 파업전후의 사소한 행위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2002. 2. 27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단체교섭 합의에서도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특성이나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중징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다) 2001. 11. 22.부터 투쟁복 착용은 노조활동의 일환이었고, 2001. 12. 6부터 열차에 스티커 부착행위도 공용물 손괴로 볼 수 없으며, 위 행위들이 소청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지침을 이행한 것이고
라) 2002. 1. 14. 사업검수5팀장 이 모 늑골골절에 대하여는, 소청인들이 스티커 제거와 관련하여 이 모와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모의 상해는 소청인들과 멱살을 잡기 10일전쯤 넘어져 가슴을 다친데 따른 것이며
마) 2002. 2. 27. ○○차량사무소장 항의에 대하여는, 소청인들이 노조지부 임원으로서 지침에 따라 참여한 것이고, 파업종료후의 행위는 파업중 사무소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서 소청인들이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주도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파업에 참여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행위는 위법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철도노조의 교섭요구 내용이 대부분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것이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를 시작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8조에 따라 소청인들과 같은 철도청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철도노조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5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부 질의회신(1998. 3. 12, 협력 68140-87)에서도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적시하고 있는 바, 철도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려면 위 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종료 알림」(2001. 12. 18.)을 보면 2001. 12. 3. 철도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철도민영화 철회·해고자 복직은 조정대상이 아니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 다른 조정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대법원판례(대법 2000도 2871, 2001. 6. 26, 대법 91누 5204, ‘92. 1. 21.)에서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철도노조의 신문광고(2002. 2. 25. 한겨레신문)·한국노총의 성명서(2002. 2. 27.) 등을 보면 쟁의행위의 대상이 볼 수 없는 철도 민영화저지·해고자 복직이 철도파업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철도 민영화저지·해고자 복직문제가 없었더라면 전면파업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모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이 저지른 파업전후의 사소한 행위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단체교섭 합의에서도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철도노조의 조합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공무수행을 위임받은 공무원임에도 소청인은 2002. 2. 24. 차량검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쟁의기간도 아닌 때에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노정업무일지·근무상황부 등으로 확인되는 점, 판례(○○고법 1995. 2. 25)에서는 “쟁의중이라도 쟁의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명예훼손 등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관리자에게 모독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회사의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어지럽힌 행위로서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노정업무일지·관련자의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는 소청인 이 소속상관 이 모를 폭행하여 ○○지검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 등 사무실 점거·시위를 통한 업무방해, 폭행 등의 행위를 정당한 노조활동이나 사소한 행위로도 보기 어려운 점,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2002. 2. 27. 징계를 최소화하겠다고 합의하였고, 4. 30. 기소된 자 외에는 징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철도청에서는 단순 파업가담자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관용조치하였고, 파업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들에 대하여만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소청인을 포함한 22명에 대하여만 징계하였거나 징계절차를 진행중이고, 4. 30.이후에는 기소자 외에는 징계절차를 중단하였으므로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끝으로, 쟁의복 착용 및 착용 강요는 철도노조의 결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이었고, 소장실 앞에서의 시위는 소장이 1회용 카메라로 농성장면을 찍어 직원들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며, 역장에 대한 식칼 위협은 과도를 든 사실은 있으나 즉시 넘겨주었고, ○○분소장 감금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항의한 것일 뿐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등 소청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혐의사실들은 처분청의 노정업무일지 및 노정상황보고·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확인서·심사회의시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노정업무일지 및 노정상황보고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혐의사실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91도 897, 1991. 7. 12.)는 “노조간부 등이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위력적인 시위를 통한 업무방해, 소속 상관에 대한 폭언·협박, 사무실 점거 등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혐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는 파업기간중도 아니었던 점, 대법원판례(선고 93다 29167, 1994. 6. 14.)는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고,「철도청직원복제규정」제5조는 철도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에서 제복을 착용하라는 여러 차례의 지시(2002. 1. 17, 2002. 1. 24)가 있었음에도 소청인들이 파업기간중도 아닌 때에 쟁의복을 착용하고, 다른 직원에게 쟁의복 착용을 강요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판례(선고 96누 2521, 1996. 6. 14.)에서 “공무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신청한 연가가 파업 또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처분청이 소청인의 연가를 허가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변명서에서 소청인을 포함한 철도노조에서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15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티커 제거과정에서 차량표면에 흠집이 생기는 등 공용물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부착한 스티커를 스스로 제거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증거도 제출한 사실도 없는 바, 소청인이나 철도노조에서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결국 철도청에서 인력과 경비를 들여 제거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58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7년7개월간 근무한 점, 2002. 4. 30. 철도청과 철도노조간에「철도노사 산업평화 공동선언」이 합의된 점, 한국노총·국회건설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과 처분청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