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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2-18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617
부당면세 통관 편의 제공(2002-189,견책→기각)

사 건 : 2002-18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보 정 모
피소청인 : ○○세관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1. 21.부터 2001. 8. 2. 까지 ○○세관 휴대품검사관실에, 같은 해 1. 15.까지 같은 세관 세관운영과에, 2002. 1. 16.부터 ○○세관 통관지원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1. 4. 26. 보따리상 박 모가 반입한 미니콤포넌트 1세트, 노트북컴퓨터 1대를 검사지정관에게 부탁하여 검사없이 부당면세토록 통관편의를 제공한 후 2001. 5.경 동인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일본산 노트북컴퓨터 1대를 150만원에 저렴하게 구입하고, 2001. 6. 7. 박 모가 반입한 게임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수리하여 반입하는 것이라는 동인의 말만 믿고 검사지정관에게 부탁하여 부당면세토록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2001. 7. 26. 박 모가 노트북컴퓨터 등을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관실 순회검사직원에게 동인의 통관편의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처분사유에는 소청인이 2001. 4. 26. 미니콤포넌트 1세트와 노트북컴퓨터 1대에 대하여 통관편의 제공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미니콤포넌트 1세트는 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당연히 면세되는 물품이며, 노트북 컴퓨터는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나 환급되는 품목으로 소청인과 결탁할 이유가 없으며, 20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어느 상가에서나 가능한 일인 점, 박 모가 2001. 6. 7. 반입하였던 게임기도 면세범위에 포함되며, 수리하여 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면세되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있는 점, 2001. 7. 26. 박 모가 노트북컴퓨터 등을 반입하는 것을 소청인은 전혀 모르고, 전에 박 모에게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한 적이 있어서 인정상 타 검사관실 순회검사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신속히 통관안내를 하여 정상적으로 현장통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미니콤포넌트와 게임기는 각 미화 400불이하로 면세물품이므로 일반적으로 통관에서 문제삼지 않으며, 노트북컴퓨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환급되므로 소청인과 결탁할 이유가 없으며, 2001. 7. 26. 박 모가 노트북컴퓨터를 반입하는 것을 모르고 순회검사직원에게 신속한 통관안내만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휴대품 검사장을 순회하며 우범여행자를 추적, 검사지정관에게 검사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순회검사직원으로서 보따리상 박 모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노트북 구입 신청을 받아 일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위 박 모에게 검사없이 통관토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동인의 휴대품을 검사조차 하지 않아 반입 물품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박 모의 휴대품이 미화 400불 이하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라고 단정지어 주장할 수 없는 점, 면세되는 물품의 해당 여부나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인정되는지 등의 여부는 검사후에 결정할 사항이며, 설령 검사후에 노트북 컴퓨터가 관세 면세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인 만큼 정식절차에 의한 통관을 거쳐야 함에도 검사없이 통관토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소청인이 노트북컴퓨터를 보따리상 박 모으로부터 구입할 당시 통관편의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2001. 7. 25. 박 모가 입국시 소청인이 동인과 전화통화 후 순회검사직원에게 통관편의를 제공토록 부탁하였으므로, 박 모가 노트북컴퓨터를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0년 6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며 ○○부장관표창 2회, ○○청장표창 3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