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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4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518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 취소)
사 건 : 2014-54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4-54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소청인이 청구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구속되고 대기발령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1.경 ○○구 ○○동 소재 B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B, C로부터 “C가 ○○경찰서에 진정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는 경찰관이 ○○경찰서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여경의 조장이다. 그 조장을 통해 위 진정사건을 알아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해 C로부터 1,000만원 수수,
2012. 2.경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B를 통해 C에게 “○○경찰서에서 사건 서류를 아는 조장이 작성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사지휘를 올렸다. 검사지휘만 떨어지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바로 송치하여 사건이 끝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건강원에서 C가 B를 통해 건네준 1,000만원 수수,
2012. 2.경 ○○구 ○○동 소재 C의 집에서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잘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C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2. 4.경 위 ○○건강원에서 B로부터 ‘○○경찰서에 D, C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3,5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 등과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던 중 C의 진정사건, 고소사건 등에 연루되어 청탁의 대가로 3,5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소청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자, 파면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되었으나,
청탁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형사재판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어 결백이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형사재판에서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공여자의 제보로 검찰 구속되면서 비위가 적발되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본 건 처분되었고,
소청심사청구서와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주장하나, 본 건 청구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년 및 추징금 3,500만원’의 1심법원 선고가 확정되었는바,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C의 진정사건 담당 조장인 E에게 친절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C 및 B가 특별히 자신을 음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찰 수사기록 및 1심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금원을 제공한 장소 및 시점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이 일치되는 반면에 소청인은 검찰조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오랜 형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구속된 C와 접견 온 B간 대화 녹취록에서 자신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했음에도 구속된 것에 화가 나서 제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B의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중 C가 소청인에게 “불기소 겸 혐의없음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가서..거기다가 또 내놓지”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C가 사례금을 교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인이 유죄판결 이후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도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사건 관련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징계사유상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4회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대가를 받고 사건을 청탁하고 사건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등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고비난성 비위인 점, 수수액이 고액이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며 부정처사 사실이 확인되는 점,「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2011.11.1.시행)」징계양정 기준상 중징계 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법상 죄가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35,000,000원)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렴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본 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연금도 감액 지급되는 점, 형사재판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서 징계의 실효성이 이미 확보된 측면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에는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하고, 벌금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종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