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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08
성추행(해임→기각)
사 건 : 2015-9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9. 08:44경 출근 중, ○○구 ○○박물관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번 노선버스에서 뒷문으로 내리면서 관련자 B의 엉덩이를 손으로 5회 가량 만지는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되어 물의를 야기하고, 주요일간지에 수회 보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만원인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등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엉덩이 부분을 치거나 손으로 5차례 만진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가사, 소청인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관련자와 합의한 사항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감봉-견책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관련자가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처벌불원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25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경찰직을 수행하여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고,
결론적으로도, 소청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14. 9. 29. 08:44경 만원인 버스 안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등으로 친 사실이 있으나, 고의로 엉덩이 부분을 치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한 사실도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위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 관련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경찰 및 감찰조사,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통해 만원인 버스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손등이 관련자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자 B가 ‘2014. 9. 29. 08:44경 ○○번 노선버스 내 뒷문 부근에서 봉을 잡고 서 있던 중 ○○박물관 앞에서 버스가 정차하였을 때 뒤에 있던 소청인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4~5회 주물렀고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소청인의 손을 보고 바로 따라 내렸으며,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쫓아가 우산으로 소청인의 손목을 차고 “손모가지 잘리고 싶냐, 너는 가족도 없냐, 회사에서 망신 당해 볼래”라고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그냥 스친 정도이면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청인의 손이 무지 컸고, 약 4~5회 정도 쥐었다, 폈다 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소청인이 우산을 접고 ○○ 방향 골목으로 도망을 가서 “저 아저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치며 500미터 가량 쫒아갔지만 잡지 못했다’고 피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버스 정차과정에서 급제동으로 인해 손등이 관련자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쳤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시점에 급브레이크 등으로 인한 승객의 쏠림 현상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손이 스치는 정도의 접촉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소청인의 손이 관련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무렵 관련자가 놀라 소청인을 바라보고는 바로 뒤따라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관련자 B가 소청인과의 합의과정에 대해, ○○지방경찰청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소청인이 너무 죄송하다, 얼마나 힘드셨냐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였고, 살도 많이 빠지고 뉘우치는 것이 보여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며 합의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성 없이 단순히 소청인의 손등이 관련자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사과를 하거나 관련자에게 500만원을 제공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관련자가 소청인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소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가 사건 발생 직후 버스에서 내린 소청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소청인이 ○○박물관 소재 사무실로 출근길에 있었음에도 직장과 반대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이 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보험설계사’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경찰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어 이는 소청인 스스로 그 부적절한 처신을 인지하고 징계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관련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 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관련자와 합의하여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성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복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행위를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같은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설령 소청인이 관련자의 엉덩이를 5회에 걸쳐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에 해당하는 점, 특히 소청인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에게 다수의 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있으나,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3항에 해당하여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본 건이 ‘현직경찰관이 시내버스에서 성추행’이라는 제목 등으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크게 손상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성폭력 비위(미성년자 제외)의 경우 고의성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해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당시 출근길에 있어 음주 등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대방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관련자의 진술이나 버스에 설치된 CCTV, 이 사건 후 소청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등으로 보면, 본건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