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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16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522
영사업무 소홀(2002-160,감봉1월→기각)

사 건 : 2002-16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경감 이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7. 12.부터 ○○청 ○○실 ○○관실에서, 2002. 1. 28.부터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관실에서 2001. 2. 21.~2002. 1. 12. 주 ○○영사사무소 사건·사고담당 부영사(외사협력관)로 근무할 당시, 2001. 6. 7. 주 중국대사관 부영사 김 모로부터 ○○ ○○성 공안청에 필로폰 제조 등으로 체포되어 재판 진행중이던 아국인 (亡) 정 모 등이 사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며 이들의 재판 선고내용 및 형 집행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은 후, ○○성 외사판공실로 공문을 발송하여 2001. 7. 2. “정 모가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팩스공문을 접수하고도 상사보고 및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위 김 모에게도 통보해 주지 않아 아국인 사형 관련 재판진행사항 파악을 곤란케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16년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등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은 사건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주 ○○대사관에서 전담하여 처리중인 업무이므로 재판진행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주 ○○대사관에 있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2001. 7. 2. ○○성 외사판공실로부터 팩스공문을 받은 뒤 위 김 모에게 알려주지 못한 것은 정 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고, ○○측에서 정 모가 옥중사망한 사실을 8개월 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치 않았고,
본 사건 발생지역인 ○○성은 ○○사무소의 영사관할구역이 아니며 소청인은 위 사무소의 초과인원으로 해석되어 ○○성에서는 실질적인 영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던 바, 과중한 업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한 점 및 이 건으로 인한 국내소환으로 가족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므로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본 건 재판의 진행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주 ○○대사관에 있고, 소청인이 2001. 7. 2. ○○성 외사판공실의 팩스공문을 받고 김 모에게 알려주지 못한 것은 정 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고, ○○측에서 정 모가 옥중사망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1. 6. 7. 주 ○○대사관 김 모로부터 “재판선고내용 및 형 집행상황을 확인해달라”는 팩스를 받은 후 다음날 위 내용을 문의하는 공문을 상사결재 후 ○○성 외사판공실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음에도 위 김 모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통보치 않은 바, 본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파악을 곤란케 한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이 부분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소청인은 ○○측이 주 ○○대사관에 통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본 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소청인은 ○○측이나 주 ○○대사관측에 이를 확인해 본 바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사건 발생지역인 ○○성은 소청인이 근무한 ○○사무소의 영사관할구역이 아니며 소청인은 위 사무소의 초과인원으로 해석되어 ○○성에서는 실질적인 영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령인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제3조 별표에 따르면 영사관할구역은 ○○성, ○○성, ○○성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영사사무소설치에관한 한○양해각서(99.1.28)”를 보더라도 “주○○영사사무소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 ○○성에서 영사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무소의 영사기관원은 ○○국 관계기관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성과 ○○성에 출장하여 영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성 외사판공실에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에서 소청인이 초과인원으로 해석되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성에서 실질적인 영사업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외사판공실로부터 회신을 받은 이상 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이 건으로 인한 국내소환으로 이미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에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재외공무원의 소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고 하면서도 단서 제6호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소청인에 대해 본국 소환 및 원 소속부처에서 자체징계토록 결정한 바, 이러한 절차와 규정에 근거한 소청인에 대한 국내소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16년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