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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624
부적절한 이성관계(견책→기각)
사 건 : 2015-28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수사경찰 복무기강 확립 특별지시 등 각급 지휘관 및 상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행위 금지에 대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 일자미상 01:00경 ○○시 ○○구 ○○동 소재 ‘○○나이트’에서 유부녀인 B(이하 ‘관련자’라 한다)를 만나 춤을 추고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만남을 지속하며 “엊그제 먹었는데 또 생각난다. 나 더 그래요, 당신하고 하고 나면 미칠 것 같아요” 등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문자를 서로 수회에 걸쳐 보내고, 서로 성관계한 사실은 부인하나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술과 노래방 및 영화를 보는 등 약 25개월간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신분의 경찰관으로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간통으로 피소되는 등 상당한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에 입문하여 약 21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간통죄에 대한 법률이 최근 위헌 판결된 점, 고소인이 고소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받은 점, 언론 등에 보도되지 않은 점, 상훈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소된 간통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관련자를 알게 된 이후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가 많았고 단둘이 만나는 경우는 다소 드물었으며, 비교적 친분이 두터운 술친구로서 술자리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우스갯소리와 더불어 음담패설을 가미하여 격의 없는 대화가 많았다고 할 수 있고,
통화나 문자로 연락하며 음담패설, 짓궂은 표현이나 남녀사이 혹은 성관념을 초월한 격의 없는 내용이 많아 남녀관계를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서로 간통한 적은 없으며, 관련자의 남편 C가 간통으로 고소한 사실을 따져 보면 다른 증거는 없고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제출한 것이 전부인데 유독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제3자가 접했을 때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내용만 임의 추출하여 고소한 저의는 소청인의 직업을 약점 잡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항변하고 싶지만,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앞서 문자의 내용상 일반인이 보기에 간통으로 추단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으로 소청인의 신분상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고소인 C와 대면하여 이해를 구하고 상호 합의하였고, 고소 취소되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 이전에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된 사실이 있으며,
나. 징계부분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보다 높은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위신을 실추 시키고 조직에 누를 범한 점이 명백하여 고개 숙여 자중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공무에 임하여도 부족할 것이나,
소청인은 경찰조직 내부의 징계처분을 최소화하고자 고소인 C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언론 등에 보도되지 않아 대국민으로부터 기관의 지탄을 받은 적도 없고, 현재까지 고소인 또한 달리 이의가 없는 상태일뿐더러, 그 무렵 국민 의식의 변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확산 등으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어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 이전에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형사책임이 종결되어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받은 징계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다. 결어
소청인은 간통 피소와 동시에 물의 야기행위로 현재까지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해 결코 저항하거나 반성의 진정성이 결여된 일시 면피 목적으로 소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롭고 공정한 경찰관이자 한가정의 떳떳한 아버지로서 경찰조직에서 꼭 필요로 하는 모범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문자내용에 대해서는 친한 술친구로서 평소 음담패설을 가미한 격의 없는 대화가 문자로 이어진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관계가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과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형사책임이 종결되어 마무리 된 사안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견책 징계는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각각 배우자가 있는 소청인과 관련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후 약 25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나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겼으며, 소청인과 관련자 모두 성관계는 부인하지만 스킨십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관련자가 일부 문자에 대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안 씻어도 되요, 내가 씻겨주지 뭐”, “엊그제 먹었는데 또 생각난다 - 나 더 그래요, 당신하고 하고 나면 미칠 것 같아요”, “암튼 지금 아랫도리가 제 정신이 아니다 – 나두 나두 엥 참나 둘다 문제 있어” 등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기에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남녀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아 관련자의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성관계를 의심할 만한 개연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성관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일반의 남녀관계를 넘어서는 불건전한 이성관계의 정황을 배제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국민의 의식 변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인식의 확산으로 국가가 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여부와 별개로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도덕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사적인 비행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 하는 것이고,
소청인이 관련자의 혼인관계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원인을 제공하여 간통으로 피소됨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성관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견책~정직’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소청인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품위 손상에 대해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관련자와 약 25개월간 만남을 유지하였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며 스킨십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단순한 술친구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정황이 인정되며, 성관계 인정 및 사실 여부를 떠나 성관계가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받아 관련자의 남편에게 간통으로 피소된 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행위 금지에 대한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 형성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아울러 처분청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제반 공적 등을 참작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으로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