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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6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615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26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2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의무위반(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고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3. 12. 17:00경 퇴근하여 ○○ ○○시 ○○면 ○○리 소재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학선배를 만나서 소주 3병, 생맥주 1000CC을 나눠 마신 뒤 본인 소유 승용차 ○○오○○호(○○)를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로 약 1Km 가량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27경 경기 ○○시 마곡리 소재 ○○마트 앞 삼거리 노상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로○○호(1톤 포터)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소청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7년 6개월 근무기간 동안 감경대상 표창 1회를 비롯하여 7회의 수상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고발생 경위
2015. 3. 11. 소청인은 종합조회실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3. 12.은 비번이었으나 형사과 서무업무를 맡고 있어 09:00경 퇴근하지 못하고 늦게 퇴근하였고,
소청인의 집은 ○○시 ○○면이고, 사고 당일 대학교를 다닐 때 소청인의 경제사정과 고민을 덜어주며 약 6개월간 친동생처럼 대해줘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나왔던 2살 많은 B 형과 3개월 만에 연락이 닿아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형도 ○○에 살고 있어 다음날 출근 걱정과 집 인근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차량을 가지고 같은 날 17:30경 B 형의 집인 ○○시 ○○의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형과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의 고기 집에서 둘이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1000CC를 형님 혼자 마셨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일어나기 전 B형은 가게 사장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고, 가게에서 전화를 해주어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와 소청인과 선배 등 3명은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선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도보로 이동하며 대리운전기사와 3만원에 소청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소청인의 차량에 소청인을 태워 대리운전기사가 출발할 때 소청인은 목적지가 ‘○○삼거리’근처라는 말을 하고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고,
그 후 소청인의 차량은 ○○삼거리에 도착하였으나 그 곳에 도착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자고 있던 소청인을 깨웠으나 소청인이 잘 일어나지 않아 대략 10여 분간 소청인을 깨웠다고 했으며, 당시 소청인은 약간 정신을 차리고 편의점의 은행CD기에서 1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정신이 없어 대리운전기사에게 모두 주었고,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소청인에게 집이 어디냐며 집까지 데려다 주려했으나 소청인의 집은 그 장소에 4km를 더 가야하는 외곽이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는 소청인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면 자신은 ○○삼거리까지 택시를 타고 다시 나와야 된다며 난감한 기색을 표하였고, 그런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를 할 경우 더 일이 커 질 것 같아 그 대리운전기사를 잡지 못해 대리운전기사는 소청인을 차량에 남겨둔 채 떠나버려 술에 취한 소청인은 사리분별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소청인의 집으로 향하여 약 1km 못 되는 거리를 운행하던 중 ○○시 ○○면 ○○마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좌회전을 대기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량의 후미를 접촉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미등과 번호판이 차량에서 이탈하는 피해를 주었는데,
사고 당시 순간 몹시 당황하였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였지만,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시골길인데다 야간이라서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놓는 경우 추가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었기에 차량을 정차할 곳을 찾아 5백여 미터 정도 진행하다 한적한 길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상황정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는 접촉 즉시 112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전화신고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음주운전 위반으로 사건이 인계되었다.
나. 검찰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기에 감찰 조사시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음주를 한 것은 맞지만 사고 후 미조치한 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싶었으나 변명하는 것으로 비춰 더욱 큰 징계처분 받을 것이 두려워 징계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소청인은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야기후 미조치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징계혐의를 그대로 감수하기에는 소청인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갔기에 검찰 조사시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호소하였고, 검찰에서도 소청인 및 피해자를 소환하여 추가 조사하여 2015. 4. 7. ○○지검 ○○지청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정상참작 사항
사고 당시 소청인의 차량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약하게 충격하였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 운전자는 약간 놀라 긴장한 것 외에는 다른 피해는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 운전자는 예전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조치 없이 그냥 가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고생한 것이 생각나서 112신고를 했지만 괜히 성급히 신고를 했다며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모두 작성해주겠다며 2015. 3. 14. 합의서,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3. 18. 피해자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다녀온 후 소청인을 위해 손수 편지지에 탄원서를 작성해주었고,
소청인은 약 7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8회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 거주지가 ○○ ○○시이나 ○○경찰서 ○○팀으로 발령받은 이후 약 1년간 편도 약 55km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에 도착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5. 1월 승진심사에 경사 승진후보자로 되었으나 소청인의 안이한 판단으로 경사 승진이 취소 및 해임 처분을 받아 결과적으로 2중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인 점, 현재 대출총액이 2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곧 둘째 아이(현재 7주차)가 태어나게 되면 더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운전 불가피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삼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소청인의 집이 ○○ 외곽에 있어 소청인의 집까지 가지 않으려고 해서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 대리운전기사를 잡지 못했고, 술에 취한 소청인은 사리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 대리운전기사를 잡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만으로도 사리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고
또한 소청인은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당시 집 주소를 대면 대리운전기사가 가려고 조차 하지 않아 대중적인 곳(○○삼거리)까지 가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소청인은 ○○삼거리까지만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할 요량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음주운전의 불가피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주장 관련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해석ㆍ적용과 징계양정 기준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관한 해석ㆍ 적용을 동일하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징계처분 이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를 달리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실은 참작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명백한 바, 이 경우에도 위 징계양정기준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임․강등’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키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③ 피소청인은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공문을 비롯한 지시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소속 부서장 및 계장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등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⑥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검찰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인적 피해가 없으며 물적 피해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 건 외 음주운전 관련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가계 부채가 많고, 배우자 및 태아를 포함하여 2자녀의 양육 및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 한 번 더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