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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518
기타물의야기(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23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2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3. 8. 10:00경 ○○교도소 소장과 소속 과장 및 ○○교도소 언론전담반에 통보하지 않고 언론사인 ○○신문, ○○뉴스, ○○언론사에 ‘○○의 ○○’라는 제목의 칼럼기고를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교도관들이 해마다 수 명씩 되고 퇴직 후 70세를 못 넘기고 유명을 달리하는 현실이니 교정공무원이 얼마나 힘든지 국민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20만 제복 공무원들에게 정년 연장은 혜택이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는 생명감축 형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다는 광고를 연일 내보내고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저항 한다면 아예 연금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여당 수뇌부가 협박을 해 댑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이간질 시키고 공무원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공적연금을 하향 평준화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없애고 부자증세를 실시하면서 공적연금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근무강도와 직무위험성이 높은 저희 제복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을 철회해 주십시오.” 등의 내용을 법령과 공문에 따른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인적 의견을 기고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 확립), 교도관 근무규칙 제3조(기본강령)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이유를 보면 언론 기고 시 법령과 공문에 따른 적정 절차를 거쳐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아 ‘복종의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과거 두 차례 교정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을 시 ○○과장과 소장이 불러 “왜 이런 것을 썼느냐?”, “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라는 단순한 질책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언론에 기고하여 게재되었을 시 사후 보고절차만 거치면 문제가 없는 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간 본인의 언론 기고건들을 살펴보면 교정조직을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아닌 교정을 알리고 교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긍정적 글이었음에도,
직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정공무원은 모든 외부 매체에 기고 전 부서장과 소속기관장 및 교정본부에 보고하고 검열을 맡아야 한다는 ‘교정공무원 집필‧인터뷰 등 유의사항 시달’ 내부규정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출판의 허가 및 검열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하고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 여부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며,
2) 기고문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하여 쓴 내용임
소청인은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제복 공무원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닌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하여 쓴 내용이고 실제로 2010년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퇴직공무원 직종별 평균수명’을 보면 경찰 62세, 소방이 59세, 공안직이 61.6세임을 알 수 있으며,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교도관이 해마다 수명씩 된다’는 문장 역시 연간 ‘교정공무원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해마다 10여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이들이 100퍼센트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직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직에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이라면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3) 교정조직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기고한 것임
소청인이 기고한 칼럼의 요지는 근무강도와 직무위험도가 큰 직렬임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 나가는 제복공무원의 모습이 더 잘 알려져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및 정년연장안과 관련하여 교정직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호소의 형식으로 설파한 글이었으며, 이해당사자로서 지극히 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본인은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불순한 생각이 없이 진심으로 교정조직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기고한 것이며,
4) 징계정도가 과함
소청인이 기고한 ‘○○의 ○○’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교정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킬 의도가 보이지 않고 교정직의 애로사항과 특수성을 알리고 공무원 연금개편과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취지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본 견책 징계처분은 그 정도가 과하다 판단되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공무원 재직 6년 3개월간 근무하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교도소장 표창 2회를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유니세프를 통해 빈곤아동 정기후원을 하고 헌혈봉사를 100회 이상 해온 점, 어머니와 동료직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직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정공무원은 모든 외부 매체에 기고 전 부서장과 소속 기관장 및 교정본부에 보고하고 검열을 맡아야 한다는 ‘교정공무원 집필‧인터뷰 등 유의사항 시달’ 내부규정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출판의 허가 및 검열을 금지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하고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여부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언론사에 ‘○○의 ○○’제하에 기고한 칼럼에 단체명을 사용하여 국가정책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대를 명확히 하여 관련규정을 어긴 점,
2010. 8. 11. ○○부에서 ‘교정공무원이 직무 내용과 관련 있는 기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기고 예정 보고를 실시’하도록 교정공무원 집필‧언론인터뷰 등 유의사항이 시달되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2014. 10. 13.(월) 18:00경 ○○ 뉴스 인터넷판에 ‘대부분 사형수 반성 않고 사회 원망만 가득’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교도소장 으로부터 소장실에서 공무원의 언론사 기고시 보고 절차 준수 및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여부는 별론 하더라도 관련규정을 어기고 상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교도관들이 해마다 수명씩 되고 (중략)”라는 기고내용은 징계사유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연간 교정공무원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해마다 10여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직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근거 없이 기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교도관들이 해마다 수명씩 된다’는 내용은 ‘연간 교정공무원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해마다 10여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직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명씩 된다’라는 내용이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이 소청인이 임의적으로 추측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거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 확립), 교도관 근무규칙 제3조(기본강령)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2015. 3. 8. ‘○○의 ○○’라는 제하의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단체명을 사용하여 국가정책인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대를 명확히 하여 관련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는 점, ‘교정공무원이 직무 내용과 관련 있는 기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기고 예정 보고를 실시’하도록 교정공무원 집필‧언론인터뷰 등 유의사항 시달되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교도관들이 해마다 수명씩 되고(중략)’라는 내용은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이 소청인이 임의적으로 추측하여 작성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다만, 기고한 글이 악의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재직 6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교도소장 표창 2회를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니세프를 통해 빈곤아동 돕기와 헌혈봉사를 130회 이상 해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