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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04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15
민원·진정야기(경고→기각)
사 건 : 2015-204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2. 3. ○○과 사무실 옆자리의 경장 B가 폭행사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장 B와 사건 피해자인 C(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동시에 사무실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민원인만 돌아와 추가진술 기재를 위해 경장 B로부터 받았던 A4 용지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메모하는 공간에 놓여진 용지임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민원인이 마치 수사서류에 손을 대는 것처럼 제지하고 이로 인해 화가 난 민원인에게 “쓰지 말고 귀가하라고 했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세요”라는 등 부적절한 언어로 민원 야기한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민원인은 어떤 이유인지 계속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담당 경찰인 경장 B에게 시비를 거는 상황이었고, 소청인은 옆자리인 본인의 업무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조사업무를 진행하던 중,
경장 B는 조사가 끝난 후 자리를 비웠고 민원인도 귀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원인이 경장 B의 책상으로 오더니 책상 위 모니터 옆 서류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수사와 관련된 서류로 생각하여 “사건 담당자인 B 형사가 오면 얘기를 하고 가져가십시오, 선생님”이라고 하였고,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며 “여기 물건들이 국가 것이 아니냐”라는 등 시비를 걸며 부들부들 떨고 노려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로 판단이 되었으며, “선생님 지금 몸이 좀 아파보이시는데 일단 귀가 하시고 추후에 B 형사가 오면 다시 조사 받으십시오”라고 달래려 하였는데, 민원인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까”라며 다가오자 진정시키기 위해 “선생님, 시비 거는 것으로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니 일단 귀가를 하시죠”라는 얘기만 하였고,
민원인이 점점 덤벼들자 옆에서 보던 경장 D가 이를 말리려 민원인을 제지하던 중 민원인이 몸에 손대지 말라 하자, 경장 D는 “손 좀 대면 어때요”, “삿대질 하지 말고요”, “여기 내 사무실 입니다”라며 서로 언쟁이 오가다 경장 B와 데스크 반장 경위 E가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민원인이 본 건으로 소청인과 2명의 경찰(경장 B, D)을 상대로 민원 제기하여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발언은 민원인을 자극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경장 B는 증거 없음으로 불문, 경장 D는 반성을 하였다고 주의, 소청인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민원인은 소청인과 위 2명의 경찰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을 요구하며 청와대사이트에 도배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악성 민원인으로, 소청인은 어떠한 폭언이나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감찰조사관 앞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인의 민원 제기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음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민원인이 A4 용지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수사와 관련된 서류를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지하였고, 민원인이 고성으로 항의를 하여 진정시킨 사실은 있으나 민원인을 자극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의 발언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소청인이 반말을 하거나 위협을 했다는 정황을 찾기는 힘드나, 민원인이 담당 형사가 추가진술 기재를 위해 A4 용지를 준 것이라 밝혔음에도 “쓰지 말고 귀가하라고 했잖아요”라고 대응함으로써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더라도 후에 단순한 A4 용지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정확히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았고,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진행 상황을 모르면서 귀가를 종용한 것은 피해자 진술 중이었던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민원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했으면 죄송한데요, 귀가를 하세요”, “선생님 상태가 참 지금 안 좋아 보이세요”라고 말함으로써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서 화가 나 있는 민원인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조사관 앞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며, 민원인은 돈을 요구하는 등 악성 민원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부적절한 대응으로 민원을 야기하였음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장 D의 경우 소청인이 유발한 민원인과의 언쟁을 중재하려던 것으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으나 개전의 정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양정한 것이고,
민원인의 경우 사건 담당자인 경장 B의 진술에서 경찰에 대해 부정적이고 좋게 말해도 비꼬는 등 어려운 민원인이라 하였고 민원제기 후 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일부 참작할 수는 있을 것이나, 악성 민원인이라는 이유로 소청인의 대응을 정당화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민원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대처라고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친절․공정의 의무 또한 대민업무에 있어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의 기본 의무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동료 수사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동기는 참작할 만 하나, 민원인이 집어든 용지는 담당 형사가 준 것이라 밝혔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여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화가 난 민원인에게 보다 언행을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는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이를 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인식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시행)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에 대해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보아 ‘경고’ 처분한 것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