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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8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01
교통사고(견책→기각)
사 건 : 2015-18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7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학교 ○○전문대학원 및 ○○합동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3. 7. 11. 07:5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회전 하던 중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승용차량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여, 16세)의 오른쪽 발등을 밟은 채 지나가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의 타박상 추정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7.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법령을 위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후 합의노력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부당하다.
첫째, 소청인은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이상의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한 점,
둘째, 교통사고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근거로 다른 비위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는 점,
셋째,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을 감안하지 않고 소청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하여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동안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하여 매년 근무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아 왔고,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비위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의 특례 조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여 11대 중과실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따라서,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 소청인도 사실조사서 및 징계위원회 참석 시 본인의 승용차로 피해를 입힌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아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국가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