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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81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429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5-181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2. 25.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및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근거법령, 2014. 5. 7.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의결서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세월호 참사 관련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음주회식 금지, 자제 및 품위손상 금지 등)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부단한 교양과 지시를 받았으나 시보기간 중임에도 면허 취소 수치(0.114%)로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야기하였다.
소청인은 2014. 5. 7. 음주운전으로 파면되어 소청 후 정직3월로 변경, 복직된 이후 본인의 과오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근면․성실․청렴하게 근무하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도 시보임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분위기로 시보 임용자를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관례가 형성됨에 따라 시보 경찰공무원을 엄격하게 정규 임용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여 경찰기강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야 하는 바, 채용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임용 예정직의 신분․직무를 1년간 미리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및 시보경찰관 인사관리 지침에 해당되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선행 징계처분 사건 관련
소청인은 순경 시보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순경 기본교육을 이수하였고 경찰학교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항 이상에 해당하고 또한 근무성적도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다수 소속 상관으로부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에도 다수의 동료 및 선배 경찰관들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청인은 2014. 4. 28. 음주운전 비위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4. 5. 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으로 복직되었으나, 2015. 2. 25.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시보경찰관인 소청인에 대해 정규임용적격심사시 소청인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대상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소청인의 ‘정직3월’의 징계전력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2009-209(직권면직 처분의 취소 사례)로 볼 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소청인을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과 관련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이 있음을 간접 증명할 수 있는 판단 자료로는 초중고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이외 개근하였던 출석상황 및 바른 학업태도 및 의욕적인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등이 있으며,
2014. 7.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정직3월로 감경되어 ○○지구대로 발령 받은 이후 성실히 근무하던 중 2014. 9. 23. 17:00경 ○○시 ○○동 주민센터 내 3층 난간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진 피구호자의 머리를 수건 등으로 출혈을 막고 안전하게 119구급대에 인계하여 병원에 후속하게 하여 2014. 9. 29. ○○경찰서장으로부터 장려장을 수상하는 등 소청인이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경찰조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친의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기에 대학 1학년 때 집안의 금전적 지원을 위해 육군 부사관으로 자원 입대하여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전역 후에도 경찰관 시험 준비 중에도 공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소청인은 장남으로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직장인 대출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아파트로 이사하였는데, 현재 집안에 재산은 없고 부채는 4천만원으로 매년 대출금 상환하면서 월세 50만원도 빠듯한 상황에서 소청인의 면직으로 가족 모두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인 점,
소청인의 부모님, 남동생 및 동료 경찰관들의 소청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처인이 간절하게 바래왔던 경찰관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에서의 가장 큰 실수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경찰관으로서 절대 의무위반하지 않고 항상 자숙하며 성실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성실한 경찰관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하였고,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가 좋고, 징계 이후 경찰서장 장려장을 수상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간접 증명하므로 징계전력 이유만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먼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직권면직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시보경찰공무원이 ①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②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③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직권면직 사유로 ①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③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④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①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③같은 영 제47조 각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3)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 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이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4조는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제14조의2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을 하되,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는 대상자의 징계전력 여부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임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징계 받은 사유 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여러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부당함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평가 자료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관련, 교육훈련성적이 834.35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이 16.625점으로 만점(20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같은 영 제47조 관련, 지능저하⋅판단력 부족, 고의적 직무기피, 인격장애⋅알코올중독 등 정신장애,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 ③ 같은 영 제10조 제1항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9조 관련,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에서 8개 항목 모두 ‘상’을 받은 점, ④ 시보경찰공무원인사관리지침 제13조 제2항 관련, 소속 상사인 ○○지구대장과 책임지도관의 소견으로 볼 때 소청인의 정규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되는 점, ⑤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내린 점 등 소청인의 업무능력 및 태도가 대체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이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부적격 판단의 근거는 징계처분 사실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사고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 의무위반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미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당초 파면 처분이 당 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정직3월로 감경된 사실을 감안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서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경찰청은 온정주의 및 형식적 심사라는 시보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직3월의 징계전력을 제외하면 소청인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에서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 2014. 8. 26. 복직 이후 2014. 9. 23.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장려장을 수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과오를 깊이 반성하는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단서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적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