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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66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24
금품향응수수(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16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166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가. 품위 손상 등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금품수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2014년 추석 전‧후 형사 활동 강화기간(8. 25. ~ 9. 10.)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하고,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라는 소속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8. 27. 00:16경(이하 시각은 ○○노래타운 CCTV 시간 기준) 유흥업소인 ○○ ○○구 ○○동 ‘○○노래타운’에 출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여성도우미 및 양주 등(총 46만원, 대상자 몫 23만원 상당)을 접대 받고, 같은 날 01:29경 동일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2014. 8. 28. 22:11경 동일 장소에서 그 전 1차 팀 회식을 마친 소청인 및 팀원 등 총 6명에게 술을 사겠다는 위 B의 연락을 받고 만나, 약 3시간에 걸쳐 여성 도우미 및 양주 4병 등(총 156만원, 소청인 몫 22만원 상당)을 접대 받는 등 이로써 소청인은 2014년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 기간 중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심야시간에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금품(현금 100만원) 및 총 2회에 걸쳐 향응(총 202만원, 소청인 몫 총 45만원 상당)을 제공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나. 지시사항 위반
경찰 대상업소와의 비리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 ‘가’급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와의 사적면담 및 회식 등을 일체금하고,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8. 27. 및 2014. 8. 29. 위의 ‘가’항과 같은 접대를 받은 후, ○○노래타운(유흥업소) 업주 C(여, 54세)와 인근 ○○ 식당에서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총 2회에 걸쳐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2014. 6월 ~ 8월경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위 B(피의자)의 사기사건(대학입시 관련) 담당자인 ○○경찰서 ○○과 경사 D에게 B의 사건 담당 확인 및 출석일자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건 문의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과금 1배(1,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첫째, 징계사유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여성도우미 및 양주 등(총 46만원, 대상자 몫 23만원 상당)을 접대 받았다’는 징계사유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이 ○○노래타운에 가게 된 경위는, 소청인이 2013.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어 사회 형‧동생으로 알고 지내 왔으며, ○○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 ○○여고 ○○교사 E, ○○ 회사원 F, G, H를 만나 사회 형‧동생으로 지냈으며,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평소 F 등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연락 하던 중, B로부터 “단골 술집에서 형님들(E, F, G 등)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 형님들 한테 인사도 할 겸 네가 와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 좋겠다”는 전화 통화를 받고 오랜만에 형님들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할 겸 그들이 술을 마시던 장소인 ○○동 소재 ‘○○’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소청인이 노래방에 갔을 무렵에는 형님들은 모두 갔으며 술자리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고 그 이후 B가 임의로 맥주를 추가 시킨 것이 전부였으며, 소청인이 노래방에 도착하기 이전에 양주값은 이미 계산이 마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에 시킨 맥주 6병 값 6만원을 소청인이 지불하였다.
또한 00:16경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겼다면 새벽 4시가 넘어 노래방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 이후 식당(○○)까지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식당의 운영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사건 당일 위 노래방에서 있었던 시간,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및 관련자 진술(B, E, F)을 보면 소청인이 B에게 어떤 목적의 향응 접대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둘째, 징계사유에 소청인이 ‘B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B도 소청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감사실에서 노래방에 따라온 팀원들의 특진 및 심사승진에 피해를 주게 될까봐 “소청인이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허위로 1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시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서는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노래방 여사장과의 대질 조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노래방 여사장)의 말은 신빙성이 없으며, 노래방 관련자(노래방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사람 : I 일명 ○○언니)는 진정인이 진정을 한 이유에 대해 “A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B를 죽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인 A를 엮어 넣어야 한다. 사실 B가 A에게 돈을 주었는지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술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셋째, 단지 ○○노래방 여사장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형사재판 입증의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있어서 징계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대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징계사유의 경우 사실상 ○○노래방 여사장의 진술 이외 그 어떠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소청인은 2014년 추석 전‧후 형사 활동 강화기간에 그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사건 문의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5회의 포상을 받은 점, 노모와 20년 전 신장이식을 하여 현재도 투병 생활을 하는 처와 어린 자녀(11세)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향응 접대 관련
소청인은 노래타운에 있었던 시간, 가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보면 어떤 목적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출입한 유흥업소인 ‘○○노래타운’ CCTV에는 2014. 8. 26. 20:00경에 B(무허가 입학컨설팅 학원 운영)가 3번 룸에 와 있었으며, 같은 날 21:17 E(고등학교 교사)가 B가 있는 3번 룸에 들어왔다가 22:57경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23:22경과 23:52경에 각 여성도우미 1명씩이 3번 룸에 교체되어 들어간 후 8. 27. 00:16경에 소청인이 B가 있는 동 업소에 출입하여 3번 룸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소청이유를 통해 B로부터 “단골 술집에서 형님들(E, F, G 등)과 함께 술 한 잔 하면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 형님들한테 인사도 할 겸 네가 와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 좋겠다.”는 전화 통화를 받고 오랜만에 형님들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할 겸 그들이 술을 마시던 장소인 ‘○○노래타운’에 가게 되었고, 소청인이 업소에 갔을 때는 형님들은 모두 갔으며 술자리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고 그 이후 B가 임의로 맥주를 추가 시킨 것이 전부였으며, 소청인이 노래방에 도착하기 이전에 양주값은 이미 계산이 마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에 시킨 맥주 6병 값 6만원을 소청인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B의 진술서에는 2014. 8. 26. 00:16경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E의 진술서에는 B, G, J와 23:00경 까지 술을 마셨고, F(○○ 직원)의 진술서에는 B, G, E 등과 23:30경 까지 술을 마셨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이 제출한 관련자 진술은 당시 ○○노래방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녹화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허위 진술로 보여지며, 소청인은 CCTV에 B(02:26경 먼저 귀가)과 약 3시간에 걸쳐 유흥을 즐기고 업소 03:01경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과 함께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유흥업소에 오기 전 B가 여성도우미 두 명을 교체하여 준비해 둔 점, 소청인과 B가 사적으로 오랜 친분관계 없이 소청인의 필요에 의해 만난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술 취한 B의 귀가를 돕기 위해 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가 아닌 명백한 향응수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품 수수 관련
소청인은 B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2014. 10. 8.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조사 받을 당시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수수 받은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감찰 진술조서(2014. 11. 6.)부터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노래타운에 출입한 8. 27. 00:16경 이후부터 동 업소에서 나올 때(03:01경)까지 여성도우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성도우미를 조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감찰진술조서(2015. 1. 23.) 및 징계의결 시(2015. 1. 30.)에도 여성도우미 2명이 모두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어 3명(소청인, B, 업주)만이 같이 있었던 적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래타운 업주(C)의 진술에 따르면 B가 소청인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줄 때 분명 룸 안에 업주, B, 소청인 3명만 있었다고 하며, 소청인이 ○○노래타운에 온 날 B의 심부름으로 1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찾아 와서 본인, B, 소청인 3명이 있을 때 B가 소청인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하였으며, 전달 받은 봉투를 소청인은 매고 온 크로스백에 넣었으며, 당시 B가 지불하고 간 술값이 모자라 소청인으로부터 술값 일부를 소청인이 크로스백에 넣어 둔 B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에서 꺼내어 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노래타운 CCTV를 재분석해본 결과 업주의 진술처럼 3명만이 3번룸에 3분 동안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점, 업주는 소청인의 현금 수수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와 일치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정직3월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사기사건(대학입시 관련) 피의자로 소청인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B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점, 유흥업소 업주와 2회에 걸쳐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점, B의 사기사건 담당자(○○과 D 경사)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등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으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과금 1배(1,000,000) 처분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과금 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