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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1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20517
고소사건 지연 처리(2002-100,견책→취소)

사 건 : 2002-10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최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2월 2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6. 13.부터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가 2002. 2. 18.부터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사건을 1개월 이내에 종결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기일연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1. 1. 11. 고소장 접수 후 2002. 1. 10.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 시까지 약 1년 동안 11회의 연장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한차례도 그런 사실이 없고, ○○경찰서에서 ○○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첩, 이송, 반송하는 등 지연 처리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사건진행 사항 등을 매월 1회 이상 알려주어야 함에도 약 8회(4, 5, 7~12월) 중간통지를 결략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력이 일천하여 전문성이 부족하였을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민원서류를 2001. 5. 초순에 인계 받았으므로 수사기일 연장승인을 받지 못한 횟수는 11회가 아니고 6회이며, 같은 검찰관할 구역의 경찰서간에도 사건을 이송 처리하는 것이 관행인데 검찰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고, 그 동안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1회씩 8회의 중간 통지를 결략하였다고 하지만 정확히 5회 정도를 소홀한 것이고 이 것 역시 서면으로 남기지 못하였을 뿐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통지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고소사건을 중간에 넘겨받았으므로 수사기일을 연장하거나 고소인에게 중간통지를 소홀한 횟수가 사실보다 적고, 고소인의 관계자에게 수시 전화통지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청 훈령 제201호, 1997. 5. 27.) 제66조에 사건을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에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소사건을 2001. 1. 11. 접수한 후 2002. 1. 10.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 시까지 당초 접수자가 2개월, ○○경찰서 이송처리 2개월,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사건재분류 약 1개월, 소청인이 7개월의 처리기간을 소요하는 등 사건이 지연 처리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소청인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을 재 이송 받은 2001. 7. 11. 이후 최종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6개월 동안 1회의 수사기일 연장건의를 하여 사건을 처리하였으나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경찰실무전서(○○청)에 민원서류 접수 후 30일이 경과(매 30일마다 재통보)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 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설사 전화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수사목적을 위해 협의한 것일 뿐 당사자에게 직접 중간 처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지연 처리함에 따라 민원인이 항의하거나 그 처리상황을 알고자 인터넷에 별도의 민원성 글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경력이 일천한 점, 관련자가 더 있음에도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 제3자를 통해 중간 통지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건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