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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0626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5-2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2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원 4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4. 12. 10.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15.자 직위해제된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0년경 감사 사항과 관련한 현장 조사 중 알게 되어 친분을 맺게 된 ○○ 대표이사 B로부터 2006. 6월 경 ‘경쟁업체인 ○○의 SFC 체결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B로부터 SFC 체결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06. 12월 경까지 ○○원 ○○시스템에 감사정보로 입력하였으며, 감사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원 감사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후 2006. 12월 경 ○○시 ○○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08. 1월 경 B에게 ‘이사 비용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8. 1. 15.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 계좌와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06. 12월 경 부터 2012. 3.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5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2008. 1. 8. ○○ 대표 E에게 ‘이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 계좌로 2,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08. 1. 8.부터 2011. 9. 6.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 대표이사 F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증권 계좌로 19,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08. 12. 1.부터 2012. 9. 2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2,34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2010. 7. 20. ○○건설 및 ○○ 대표이사 H에게 ‘회식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G의 명의 ○○증권 계좌로 3,55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10. 7. 20.부터 2013. 4. 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2,85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06. 4. 3. ○○ 대표이사 I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 계좌로 2,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06. 4. 3.부터 2013. 1. 2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2009. 5. 26. ○○ 대표이사 J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긴요하게 잘 쓰시라’는 말을 듣고서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09. 5. 26.부터 2012. 7. 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475,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2012. 2. 17. ○○ 대표이사 K에게 ‘가족이 입원을 하였으니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L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12. 2. 17.부터 2013. 10.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은 2008. 1. 8. ○○ 대표이사 M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2006. 11. 8. ○○ 현장소장인 N에게 ‘가족 회식비 등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C 명의의 ○○ 계좌로 1,000,000원을 수수하는 등 2006. 11. 8.부터 2011. 7.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B 등 9인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220,165,000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2010. 3. 22.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징계부가금이 도입되면서 시행된 2010. 3. 22. 이후 발생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① B로부터 2006. 12.경부터 2010. 1. 15. 까지 수수한 합계 69,000,000원,② E로부터 2008. 1. 8. 부터 2009. 7. 17.까지 수수한 합계 23,000,000원,③ F로부터 2008. 12. 1. 수수한 19,000,000원, ④ I로부터 2006. 4. 3.부터 2008. 10. 15.까지 수수한 합계 6,000,000원, ⑤ J로부터 2009. 5. 26. 부터 2010. 1. 15.까지 수수한 합계 6,475,000원, ⑥ M으로부터 2008. 1. 8. 수수한 20,000,000원, ⑦ N으로부터 2006. 11. 8.부터 2008. 10. 13.까지 수수한 합계 3,000,000원, 총계 146,475,000원은 징계부과금 대상금액에서 제외한 73,690,000원이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벌금 이외에 징역 6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벌금 50,000,000원과 징계부가금 도입시점 이후의 추징금 73,690,000원 합계 123,690,000원(징계부가금의 약 1.7배)을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점,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통상 배제징계의 경우 1배수 정도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73,690,000원×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비록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특별한 형사 처분 전력이나 징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외에는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장기간 하여 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추징금 220,165,000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비록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특별한 형사 처분 전력이나 징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외에는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장기간 하여 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검찰 구속되면서 비위가 적발되어 그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되었고, 소청인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뇌물죄로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2,016만 5천 원’의 선고를 받은 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금품공여자인 B는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궤도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 제품으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그 경쟁사 제품으로 바뀌었고, 수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남에 따라 기존 독점업체를 견제하고 납품을 위해서는 소청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자 향후 소청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
다른 금품공여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원의 감사관으로 재직 중인 소청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사업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원의 감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소청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의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감사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비위사실은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22,016만 5천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며, 소청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소청인이 유죄판결 이후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도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렴의무 위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징계부가금과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이며, 형벌과 그 성질․목적 등을 달리하여 양자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선고받은 징역형과 벌금 및 추징금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받은 금품수수액 중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일 이후의 수수금액인 7,369만 원의 1배수로 의결하였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5. 6. 2.자로 대법원에 상소함으로써 선고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원 감사 편의 제공의 대가 등으로 총 54회에 걸쳐 총 22,016만 5천 원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의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감사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청인이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22,016만 5천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며, 소청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22,016만 5천 원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수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비위유형을 불문하고 파면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그 수액을 떠나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73,690,000원)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렴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 사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연금도 감액 지급되는 점, 현재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22,016만 5천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에서 징계의 실효성이 이미 확보된 측면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에는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하고, 벌금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종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