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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6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619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26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2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3. 12.(목) 19:30~21:3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 B, C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본인 소유 카렌스 승용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089% 음주 상태로 ○○시 ○○동 ○○아파트 방면에서 ○○동 소재 ○○아파트 방면으로 약 3km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10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측 갓길 경계석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계속해서 위 행위를 한 후 ○○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모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06:30경 전 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본인 소유 카스타 자가용을 운전하여 ○○경찰서 ○○지구대를 거쳐 근무지인 ○○시 ○○면 ○○파출소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24% 상태로 약 115km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주벽성이 있어 ○○경찰서에서 사전경고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해제된 사실이 있어 소속 상관이 지속적인 의무위반 예방 교육을 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어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15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사건 당일은 연가를 내고 밭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무도 몇 그루 가져다가 울타리도 정비하여 기분이 좋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C를 불러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나 한잔 하려고 했는데, 친구 B가 ○○식당이 오픈하였다며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치킨에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먹다보니 자제력을 잃고 과음을 하게 되었다.
최근 머리가 자주 아파서 보름동안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가 마시니 해독이 잘 되지 않아 한두 병정도 마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고, 술자리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 깨어보니 친구 B가 작별인사를 하였고, 다음날 주간근무라서 택시를 타고 가야할지, 걸어서 가야할지 여러 번 고민하다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 같다.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할 수 없이 여분의 차량이 한 대 더 있어 술이 아직 덜 깼는지도 모르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해 보니 수치미달이었지만 재차 음주수치가 나온 것이다.
나. 과중한 처분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갓길 경계석은 거의 피해가 없고, 가로수만을 피해로 잡아 피해견적이 110만원 가량 나왔고, 보험처리를 하여 물적피해를 전부 보상해 주었는바, 이 건 해임 처분은 피해견적이나 교통사고 위반정도를 보았을 때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고,
다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직원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매사 고민하고 친근한 직원으로 기억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깊이 반성하였고, 술을 끊고 일에 매진하여 사랑받은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는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3. 12.(목) 19:30~21:3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시 ○○동 소재 ○○아파트)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2. 22:10경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시 ○○동 ○○아파트 방면에서 ○○동 소재 ○○아파트 방면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약 3km를 운행하던 중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로 우측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물적피해(가로수 훼손 110만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서 ○○지구대 및 사고조사계 경찰관이 출동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3) 소청인은 주거지(○○시 ○○동)에서 잠을 잔 후, 2015. 3. 13. 06:30경 본인소유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 ○○지구대를 거쳐 근무지인 ○○경찰서 ○○파출소까지 약 114km를 운행하였고, 같은 날 11:05경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확인되었다.
4) ○○경찰서장은 2015. 3. 13.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3. 19.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3. 24.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5) 2015. 3. 24.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15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일부개정)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경찰서는 특별히 2015. 1. 27.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시달하였으며, 소청인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5. 1. 1.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는 경고(2015. 3. 24.)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약 15년 9개월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2006. 3.) 표창을 비롯하여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① 소청인은 ‘정기 인사철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5. 1. 27.)’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를 받아왔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2015. 1. 1.)를 작성하였으며, 소속 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한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점, ②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 0.089%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충격하여 11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점, ④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에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였는바, 비록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징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가로수를 충격한 차량단독 사고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타 사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