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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8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0429
음주측정요구 묵살(2002-83,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02-83 정직1월 처분 취소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홍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월 24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6. 10.부터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다가 2002. 2. 26.부터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2. 1. 10. 08:30~익일 08:30까지 교통사고처리 당직근무 중 2002. 1. 11. 01:50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약 29만원의 물적피해를 가한 서 모(46세, 남, 야구코치)의 신병을 인계 받고, 같은 경찰서 ○○파출소 인도자 강 모 순경과 피해자측이 서 모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면 즉시 측정하여 음주수치를 확인한 후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함에도 서 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구단감독 김 모가 방문하여 선처할 것을 호소하자 지역의 유명 야구인 이란 이유로 음주측정을 묵살함에 따라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였고 직무를 태만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1년 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측정 요구를 묵살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기인한 것이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음주교통사고가 아닌 후진위반 사건으로 통고처분 후 내사종결 처리된 사안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위 서 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는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내사종결 처리한 경미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현장을 처리한 순경 강 모, 경사 안 모가 각각 자술서에서 정황으로 보아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소청인에게 서 모의 신병을 넘겨준 점, 피해자는 진술조서(2002. 1. 12.)에 “그 사람이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저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반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2002. 1. 12.)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고, ○○파출소로부터 신병을 인수받았으면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나 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지역으로 이름난 사람이라 그냥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 모가 측정에 불응하여 1차로 실패한 후 제가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여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징계회의시에도 “제 스스로 봐주고 싶어 측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은 음주운전혐의가 있는 서 모에 대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교통단속처리지침(○○청) 제36조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발급대상자를 “주취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자”라고 정하고 있고, 경찰업무편람(○○청)에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시에 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사고당시의 신체적 상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은 점, 설령 피해자가 나중에 음주측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점, 검사의 지휘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소청인이 즉시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건의 조사를 태만한 것에 기인된 점,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묵살한데 대한 대가성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관련하여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